비즈서치
고시공고/울산/북구
북구자원순환과2026-09-30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게시기관북구
지역울산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20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6: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펼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6. 3. 공고대상: 진*현, 이*자 4. 공고내역: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리며, 나.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북구청 자원순환과(☎052-241-7822)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320호 행정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폐기물조치명령 행정처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행정처분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9. 30.∼ 2026. 10. 16.(16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공시대상 | 소재지 | 위반사항 | 예정처분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진*현 | 울산 중구 난곡11길 5 ***호 |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3조의2) | 폐기물 조치명령(2차) (폐기물관리법 제48조) | 2026.9.28. | 폐문부재 | 이*자 | 경주시 외동읍 모화남2길** |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3조의2) | 폐기물 조치명령(2차) (폐기물관리법 제48조) | 2026.9.23. | 보관기간 초과 반송 | 5. 의견제출부서 : 울산광역시 북구청 자원순환과 (☎:052-241-7821~3, FAX:052-241-7809) 6. 의견제출기한 : 2026. 10. 16.까지 - 의견제출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1건

북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