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에 대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7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사항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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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20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승인(신고) 고시내역
신고승인 년월일 | 신고 번호 | 피허가자 | 점용장소 | 면적 (㎡) |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 공사내용 |
성 명 | 주 소 |
‘26.09.23. | 제2026-3호 | 울산광역시 시장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367-16번지 일원 | 75,746 | ‘26.9.28. | ‘26.10.11. | 2026년 울산불꽃축제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