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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205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 ㈜울산방송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4* |
점 용 위 치 |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30번지 외 22필지 | 하 천 명 칭 | ○ 동천,태화강 |
점 용 내 용 | ○ 행사장 부스및 전망대, 조명타워, 포토존 설치 | 점 용 면 적 | ○ 57,074㎡ |
점 용 기 간 | ○ 2026. 10. 26.(월) ~ 2026. 11. 15.(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