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거창군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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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6–18호
거창군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거창군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 : 거창군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거창군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하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야간 및 휴일에도 소아 환자가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의 지원 (안 제3조)
다. 운영실태조사 등 (안 제4조)
라. 홍보 (안 제5조)
4. 입법예고기간 : 2026. 9. 30. ~ 10. 7.(8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7.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1)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2) 전 화 : 055)940-8086, FAX : 055)940-8059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 | 성명(단체명) | : | |
❍ | 주 소 | : | |
❍ | 전 화 번 호 | : |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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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거창군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빛어린이병원”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말한다.
2. “협력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으로, 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지원)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과 관련된 보조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따른 경비
2. 협력약국의 야간 및 휴일 경비
3. 그 밖에 참여기관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
②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중복된 지원을 받는 경우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4조(운영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참여기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참여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참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군수는 참여기관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2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ㆍ도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2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37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30.]
■ 「약사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⑥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4. 3. 18.>
[헌법불합치, 2000헌바84 2002. 9. 19.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1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보조금법 )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3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