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개요
가. 근무부서 : 건설교통과
나. 근무내용 : 차량을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 및 지도 업무
다. 채용인원 : 1명(평일 야간)
라. 근무기간 : 2026. 10. 13. ~ 2027. 12. 31. / 약 1년 2개월간
마.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2. 채용일정
가. 공고 및 접수 : 2026. 10. 1.(목) ~ 10. 6.(화)
나. 서류심사 : 2026. 10. 7.(수)
다. 면접시험 : 2026. 10. 8.(목) 예정(1인 접수 시 미시행)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12.(월) 예정 / 합격자 개별통보
※ 근무시간, 보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 1부. 끝.
불법주정차 단속 평일 야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창군 공고 제2026 – 1345호】
주정차 단속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거창군 건설교통과에서 근무할 주정차 단속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거 창 군 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지 | 담당업무 | 비 고 |
기간제 근로자 | 1명 | 건설교통과 |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단속 차량을 통한 사진 촬영 등) | 평일 야간 |
2. 응시자격 요건
가.「거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거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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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❷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❸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❹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❺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❻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❼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❽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연 령 : 원서접수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다. 거 주 지 : 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거창군으로 되어 있는 자
라. 성 별 : 제한 없음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마. 운전면허 2종 보통 소지자
바. 우대요건 : 취약계층(장애인 및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3. 근무조건
가. 신 분 : 기간제근로자
나. 채용기간 : 2026. 10. 13. ~ 2027. 12. 31.(약 1년 2개월간)
다. 근로시간 : 평일 야간 / 월 ~ 금 (17:00 ~ 21:00)
라. 보 수 : 시간당 10,320원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별도)
※ 2027년도는 당해연도 최저시급 반영
마. 후생복지 : 4대 보험 의무가입(근로자 부담금 원천징수)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심사
1) 자격증 소지여부 및 경력, 병역 관련 등 확인
2)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 서류에 의하여 심사
3)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여부 및 직무관련 자격증, 경력, 자기소개서 등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5. 원서 접수 및 채용일정
가.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1) 공고 및 접수 : 2026. 10. 1.(목) ~ 10. 6.(화)
가) 접수장소 : 거창군청 3층 건설교통과 교통민원담당
∙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 본인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나. 1차(서류심사) : 2026. 10. 7.(수)
-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다. 2차(면접시험) : 2026. 10. 8.(목) 예정
1)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2) 심사내용 : 복무 및 근무자세, 직부분야 전문지식 등 점검
※ 면접 응시자 준비사항 : 신분증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12.(월)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1) 근무개시(예정)일 : 2026. 10. 13. 예정
2) 위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추가합격자 결정
가)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서식1) 1부
나. 자기소개서(서식2) 1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3) 1부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4)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1부
마. 자격검증 동의서(서식5) 1부
바. 해당 분야 응시 자격증 사본 및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만)
사.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여부 증빙서류 1부(해당자만)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하는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함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라. 지정된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마.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바.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사. 채용서류의 반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부터 12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팩스(fax 055-940-3528)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합니다. 단, 등기우편으로 반환을 청구할 경우 비용은 구직자 부담으로 합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관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합니다.
아. 채용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과 교통민원담당(☎055-940-38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 기간제근로자 채용 제출서류 목록표 |
응시분야 | 응시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평일 야간 주정차 단속 기간제근로자 | (담당자 기재) | | |
연번 | 제 출 목 록 | 제출여부 |
1 | [서식1] 응시원서 | |
2 | [서식2] 자기소개서 | |
3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4 | [서식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내역 및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
5 | [서식5] 자격검증 동의서(해당자만) | |
6 | 해당분야 응시 자격증 사본 및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만) | |
7 |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만)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표시
[서식1]
응 시 원 서
응시분야 : 평일 야간 주정차 단속 기간제근로자 | ※ 접수번호: (담당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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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 사 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주 소 | | 휴대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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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직 장 명 | 근무기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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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자 격 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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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우대사항 (관련번호) | 발급일자 | 발급기관 | 우대사항 (관련번호) | 발급일자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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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거 창 군 수 귀하 |
응시원서 작성요령(뒷면)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자필 또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주 소 :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② 휴 대 폰 :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③ 자 격 : 운전면허 등 기타 자격증 기재
④ 경 력 : 공무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
[서식2]
자 기 소 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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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1장 이내로 기술하되, 출신지역,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관련 분야 활동․업적 등이 있으면 요약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관련 사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기간제근로자 채용심사(서류전형ㆍ면접시험)에 필요한 인적사항, 자격ㆍ경력확인 조회를 목적으로 함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선택항목 : 자격, 경력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관련 문서 보존 기한 완료시 폐기처분함 라. 동의의 거부 응시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제2호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필수항목 거부 시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선택항목 및 제3자 제공 거부 시 가점 미부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필수항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항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라 귀 기관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 자격사항 등]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또는 서명) |
[서식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여 제출할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
1. 이용기관 명칭 : 거창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표 등·초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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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직무분야 : 주정차 단속 기간제 근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본인은 주정차 단속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자로서, 거창군에서 채용하는 시험에 따른 경력, 자격, 면허 등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진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거창군수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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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거창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