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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거창군
거창군의회사무과2026-09-30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거창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거창군 의회 공고 제2026-17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eocha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6: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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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6–17호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 :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기존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현재의 관광환경과 지역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야간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안 제4조) 다. 전문가 의견 반영 (안 제5조) 라. 야간관광 콘텐츠의 발굴 및 지원(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바. 재정지원 및 사업의 위탁(안 제8조) 사. 성과관리(안 제9조) 4. 입법예고기간 : 2026. 9. 30. ~ 10. 7.(8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7.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1)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2) 전 화 : 055)940-8086, FAX : 055)940-8059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성명(단체명) | : | | ❍ | 주 소 | : | | ❍ | 전 화 번 호 | : |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야간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광객의 유입과 체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야간관광”이란 관광객의 관광활동이 야간에 이루어지도록 관광자원, 관광시설, 문화·예술, 체험, 축제, 공연, 경관·조명 및 관광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거점 및 명소의 발굴·육성 2. 야간관광에 필요한 시설 및 관광환경의 조성·정비 3. 야간경관·조명·미디어 등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축제·문화·예술·공연·전시·체험 등 야간관광 콘텐츠의 개발·운영 5. 관광지·공원·수변·산림 등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야간관광 사업 6. 숙박·음식점·전통시장 등 지역 관광사업 및 지역상권과 연계한 야간관광 사업 7. 야간관광 안내·홍보 및 관광객 편의·안전 증진 사업 8. 야간관광 관련 상품의 개발 및 관광사업자·주민 등의 참여 활성화 9. 그밖에 군수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전문가 의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광·문화·예술·경관·조명·미디어·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야간관광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요 관광자원을 야간관광에 활용하는 사업 2. 야간경관·조명·미디어 등 주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야간관광객의 유치 또는 체류를 목적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 사업 제6조(야간관광 콘텐츠의 발굴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역의 특색 있는 야간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공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야간관광 콘텐츠의 개발·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사업자, 지역상인, 주민, 문화·예술인,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야간관광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및 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야간관광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성과관리) ① 군수는 야간관광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야간관광 사업의 추진 및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2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ㆍ도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2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관광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ㆍ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2023. 6. 20.>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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