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통복동
공고번호평택시 통복동 공고 제2026-53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7: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최고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배O현
□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3.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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