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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2026-09-30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임시운행 관련)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공고번호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331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2:02: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고기간: 2026. 9. 30.~ 2026. 10. 14. (14일간) 2.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임시운행허가증 및 허가번호판 반납 경과) 고지서 및 독촉장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별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4항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임시운행허가증 및 허가번호판 반납 경과) 고지서 및 독촉장을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소지에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5.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60930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임시운행 관련)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60930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임시운행 관련)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3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4항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임시운행허가증 및 허가번호판 반납 경과)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소지에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30.~ 2026. 10. 14. (14일간) 2. 공고방법: 시청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임시운행허가증 및 허가번호판 반납 경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4. 공고대상 가. 성명: 신**, E** K*** M** 나. 납부자번호: 620620-2******, 106-83-***** 다. 사용본거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 평택시 팽성읍 *** 라. 부과대상: 임시운행허가번호 평택 5****2, 용인 5****9 (임시운행허가증 및 허가번호판 반납 과태료) 5.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2026. 9. 30.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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