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2026년 9월 독촉장을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서류의 내용 : 취득세 2026년 9월 독촉장
○ 대 상 자 : 유*문
○ 건수 및 금액 : 1건 / 13,236,380원
○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
260930 평택(송세) 공시송달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내역 | | | | | | | | |
연번 | 과세번호 | 납세자명 | 과세물건 | 처리일자 | 간주납기 | 공고일자 | 사유 | 잔액 | 발송주소
1 | 41222-101599-202607-2-000-000026 | 유*문 | 2024년 (주) 다울맨션앤홀딩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부동산 50%→70%, 70% 과세) | 2026-09-30 | 2026-10-31 | 2026-10-01 | 폐문부재 | 13,236,380 | 경기도 평택시 서**로 1*0, 1**동 **2호 (서*동, 힐***트 평택 더**트)
260930 평택(송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66호 공 시 송 달 ○ 성 명 : 유*문 ○ 주소 또는 거소 : 경기도 평택시 서**로 10*, 1**동 **2호 (서*동, 힐** 평택 더**트) ○ 서류의 명칭 : 2026년 9월 수시분 독촉장 및 납세고지서[취득세(기타)] ○ 공 고 기 간 :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0월 15일 ○ 서류의 내용 : 공시송달내역 별첨 위의 서류를 2026년 9월 30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소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받지 못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평택시 송탄출장소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재발부 받아 2026년 10월 31일까지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평택시송탄출장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