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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성주군
성주군선남면2026-08-28

선남면 기간제근로자(가시박 제거 사업) 공개 채용 공고

게시기관성주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선남면
공고번호성주군 선남면 공고 제2026-22호
등록일2026-08-28
기관 홈페이지www.sj.go.kr
수집일시2026. 8. 28. 오후 6:14: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선남면 기간제근로자(가시박 제거 사업)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우수한 인재가 응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선남면 기간제근로자(가시박 제거 사업) 채용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8. ~ 2026. 9. 4.(8일간) 3. 접수기간 : 2026. 9. 3. ~ 2026. 9. 4.(2일간)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026년 선남면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가시박제거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선남면 공고 제2026–22호 2026년 선남면 기간제 근로자 (가시박 제거 사업) 채용 공고 2026년 선남면 기간제 근로자(가시박 제거 사업)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선남면장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9pixel, 세로 150pixel2026년 8월 28일 선 남 면 장 1. 채용분야 및 근무조건 채용분야 | 직 종 | 채용 인원 | 주 요 업 무 | 근무부서 | 기간제 근로자 | 단순 노무 (가시박 제거) | 1명 | 생태계 교란 식물 (가시박) 제거 등 | 선남면 행정복지센터 | ❍ 근무기간 : 2026.9.9. ~ 9월 중 (예산 범위 내) ❍ 근무시간 : 08:00 ~ 17:00 (1일/8시간), 주5일 근무 ❍ 보 수 : 82,560원/일, 주휴수당 ※4대 보험 가입 ❍ 근무부서 : 선남면행정복지센터 2. 응시자격 요건 가.『성주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3조(채용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연령이 만19세 이상인 자로 공고일 현재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증명서에 따라 5~10% 가산점 부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 결 격 사 유 | | |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3. 근로 조건 가. 근로자의 법적지위는 근로기간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당일의 종료로서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봄(퇴직금 지급 없 음) 나. 1일(08:00 ~ 17:00)으로 하되 면의 지역 여건 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음 다. 휴일(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평일에 휴무 가능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시험 : 공개모집을 통한 서류 전형 ⇒ 구비서류 및 응시자격 적격여부 서면심사 후 적합한 자를 면접대상자로 결정 나. 2차 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을 통과한 자에 대하여 면접시험 시행 채용분야 | 공고기간 | 접수기간 | 시험 구분 | 시험일시 및 장소 | 합격자 발표일 | 기간제 근로자 | 2 026.8.28.(금) ~ 2026.9.4.(금) (8일간) | 2 026.9.3.(목) ~ 2026.9.4.(금) (2일간) | 서류전형 (1차) | | 2026.9.7.(월) 18:00까지 (개별통지) | 면접시험 (2차) | 2026.9.8.(화) 선남면행정복지센터 시간별도통지 | 2026.9.8.(화) 18:00까지 (개별통지) | ※ 향후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3.(목) ~ 9. 4.(금) (2일간) 나. 접수장소 : 선남면 총무팀 (☎054-930-7557)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에 직접 방문 ※우편접수 및 택배는 불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이력서및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2호·제3호 서식)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라. 주민등록 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마.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부 바. 자격증 사본(관련분야 소지자) 1부 7. 합격자 발표 가.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9. 7.(월)(예정) 나. 2차(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2인 이상일 경우)에 대하여 면접시험 실시 ※ 면접일시 및 장소 : 2026. 9. 8.(화)(예정) 선남면행정복지센터(시간 추후 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9. 8.(화) 18:00까지 ※ 합격자(1차, 2차) 개별 통지(전화 또는 문자) 8.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희망자는 본인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라.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면접시험시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바. 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1인 접수할 경우 단독 면접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등록 포기 등으로 합격자가 없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재실시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성주군홈페이지(0http\://www.sj.go.kr)의;1;0;0;http://www.sj.go.kr)의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j.go.kr)의 고시/공고/입법예고 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선남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으로(☎054-930-755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채용서류의 반환 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054-933-0672)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면, 반환청구를 확인한 날(반환청구서 수령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우리군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라. 우리군은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선남면 가시박 제거 사업)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선남면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 직종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가시박 제거 사업)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주 소 | | 전자우편 | | 전 화(자택) | | 휴대전화 | | 응 시 표 (선남면 기간제근로자 )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 직종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가시박 제거 사업)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부서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면접) 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안내된 장소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①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③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정확하게 기재함 [별지 제2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 분야 | 가시박 제거 사업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경 력 | 근무기간 (근무연월일) | 근무기관 | 직위(급)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 및면허 | 취득일자 | 종 류 | 등록번호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응시번호는 담당자가 기재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에 나타난 경력사항만 작성 ※ 자격증(면허증) 첨부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년월일 | 응시 분야 | | | 가시박 제거 사업 |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이력, 장점,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귀 기관에 지원 및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선남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이름, 사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 학력 및 경력, 소지자격·면허 등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시까지 (미채용의 경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 후, 그때까지 반환청구가 없으면 지체없이 파기)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채용 관련 안내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선남면장 귀하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5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선남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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