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에서 조성한 "월리 대지조성사업구역" 잔여지 분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건 명 : 월리 대지조성사업구역 잔여지 분양 공고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795-12(5번획지), 795-3(14번획지)
○ 분양용지 : 2필지
○ 매각재산의 표시 및 예정가격 : 붙임 “분양 공고문” 참고
○ 공고기간 : 2026. 8. 28. ~ 분양시까지
○ 분양신청 접수 기간 : 매달 1일부터 14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분양방법>
- 접수장소 :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주택팀
- 방 법 : 분양신청서 및 구비서류방문접수(우편, 팩스, 메일 등은 받지 않음)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분양신청서[붙임, 도장날인], 분양신청금 납부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본인 이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위 구비서류 이외에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 인감 도장 날인], 대리인 도장
- 분양신청금 : 분양가격의 10%(납부계좌 : 농협 301-0283-0723-41 양양군수)
- 분양대상자 추첨 : 분양신청서 접수순으로 하되 동시 접수 시 분양신청금 입금 순
* 추첨 장소 : 양양군청(일시 및 장소 개별 안내)
붙 임 1. 월리 대지조성사업구역 잔여지 매각(분양) 공고
2. 관련 서식 1부.
3. 가구 및 획지도 1부.
월리지구 전원마을 조성용지 잔여지 매각(분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공고 제2026-877호
군유재산(월리 대지조성사업구역 잔여지) 매각(분양) 공고
군유재산(월리 대지조성사업구역 잔여지)을 매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양 양 군 수
1. 공 고 명 : 군유재산 매각(분양) 공고(월리 대지조성사업구역 잔여지)
2. 위 치 : 양양군 양양읍 월리 795-12(5번획지), 795-3번지(14번획지)
3. 매 각 내 역 : 2필지(잔여 필지)
(단위:㎡, 원)
용도 | 지번 (획지) | 확정면적 | 매각(분양)가격 | 매각(분양)방법 | 신청접수 | 추첨 및 계약 |
주거 용지 | 795-12 (5번) | 660.8 | 330,899,850 | 접수 및 추첨 | 매월 1일부터 14일까지 | 개별 안내 예정 |
795-3 (14번) | 497.6 | 261,301,660 |
4. 계약자 선정 방법 및 계약 진행 절차 등
가. 분양신청 접수
- 접수기간 : 매월 1일부터 14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주택팀(☎033-670-2166)
- 방 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등은 받지 않음)
- 구비서류(본인 신청 시)
: 분양신청서【붙임1】, 분양신청금 납부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분양공고일 이후 발급 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시(※ 본인 이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 위 구비서류 이외에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위임장【붙임2】
나. 분양신청금 납부
- 분양신청금은 분양가격의 10%로 하고 양양군 지정 금고(농협 301-0283-0723-41 양양군수)로 납부하여야 함.
- 분양신청자 중 당첨되지 아니한 자의 분양신청금은 분양신청서에 기재한 반환계좌로 당첨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며, 분양신청금의 예치이자는 우리군에 귀속됨.
- 분양신청자가 추첨에 참여하지 않거나, 당첨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양을 취소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취소 시 기 납부한 분양신청금은 우리군에 귀속됨.
- 1개 분양필지에 2인 이상 신청하여 추점이 필요한 경우, 추첨에서 탈락된 신청자는 분양신청금 반환
다. 분양대상자 추첨
- 추첨일시 : 필요 시(1개 분양필지에 2인 이상 신청할 시 개별 통보)
- 추첨장소 : 양양군청 도시계획과(변경 시 개별 통보)
- 구비서류(본인 신청시)
: 분양신청 접수증【붙임4】,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참석시(※ 본인 이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 위 구비서류 이외에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도장
라. 계약체결
- 계약일정 : 매월 20일부터 말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 : 분양신청 접수증, 계약금 납부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5. 대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 등
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도금(매각금액의 60%)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군에 귀속됩니다.
나.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유의사항 및 조건
가. 위 매각재산은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며, 사업시행자는 양양군수(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입니다.
나. 매각 신청은 1세대 1필지에 한하므로 기 분양을 받은 세대는 신청이 불가하며, 법인은 택지 공급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신청 불가합니다. 또한 2인 이상 공동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다.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승인 이전까지는 전매 및 계약자 변경이 불가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세대원 등 공유지분 등기도 불가합니다.
라.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정 용도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고,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합니다.
마. 매매가격은 지구단위계획, 암반, 용지 모양, 위치, 조망권, 법면 발생 등을 고려하여 필지별로 제반 토지요인이 감안되어 평가되었음에 유의하시고, 매매가격에 관하여는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현장 확인 및 관련 공부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바. 분양받은 용지는 적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 택지의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아. 등기 이전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세 공과금, 등기 수수료 등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체결 후 택지를 분양받은 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사업시행자(양양군)에게 귀속됩니다.
차. 본 사업으로 공급되는 부지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카.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지구단위 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건축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주택 건축을 계획할 경우 마을전체 경관계획과 조화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타. 매수자는 부지 경계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이므로, 향후 건축을 위한 경계측량에 소요되는 토지경계 측량 수수료 등은 매수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신축 공사 등으로 인접 대지의 경계를 임의로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소유자 또는 계약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부지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계약해제 및 원상복구 등
가. 대상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계약체결 후 다음과 같은 해제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매각금액의 10%)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며, 기 납부한 매각대금은 분양 받은 자에게 이자 없이 반환되며, 반환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 할 경우 분양대금에서 공제 후 지급합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
2) 공공시설용지 및 분양 용지를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무단 사용, 양도, 임대하는 경우
3) 계약체결 후 중도금 및 잔금 납부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위 6. 라”의 건축행위 기한 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4) 분양받은 용지를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5) 분양받은 용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하기 이전에 전매 행위를 하는 경우
6) 분양받은 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및 계약서 조항을 위반한 경우
7) 기타 계약상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나. 사업시행자(양양군수)의 귀책 사유로 계약해제 시 기납부 대금에서 실제 납부일 다음 날부터 환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합니다.
다. 매수인 귀책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후 계약 해제된 경우에는 매각재산을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양양군수)에게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매각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뺀 잔액을 이자 없이 반환하며, 반환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 할 경우 매각대금에서 공제 후 지급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매각용지는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단독주택 용도를 위한 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추진하였으므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이 가능하고, 기타 건축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및 기타 건축 관련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하며, 주차장 확보는 양양군의 관련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나.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 여건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매각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다. 매수인은 해당 토지 매입 및 향후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확인ㆍ준수하여야 하며, 양양군에서 부담하는 분담금 이외에 관계 법령 및 양양군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분양 후 건축행위 시 가로등(보안등), 공원등, 표지판, 가로수 및 기타 공공시설물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 후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하여야 하며, 추후 관련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매수자는 건축공사(터파기 등) 및 토지 사용 시 공사 진행 전 반드시 현장 확인하여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파손・훼손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하며, 파손・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바. 분양토지의 절토부 터파기 등 토목공사 중 암(巖)이 발견될 수 있고, 성토부 지역지하층 공사 시 파일 박기 및 가시설 등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계약자 비용부담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력・통신・상수・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매수자가 각 시설설치기관에 인입 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아. 부지 경계 안에 통합맨홀(오수・전기・통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될 경우 통합맨홀에서 각종 공급 관로를 반드시 연결하여야 합니다.
자. 반드시 관계도면 열람 및 현장답사를 통해 주변 환경 및 시설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건축 시 지형 경사로 인해 필요한 구조물 설치, 토목공사 등은 매수자 부담으로 설치 및 시행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참여자는 계약 참여 전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공고문, 매매계약서(안),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참여자에게 있습니다.
카. 매각 물건 등에 관한 자료는 양양군청 홈페이지 “분야별자료 》전원마을 분양 》월리 전원마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계약자 선정 방법 및 수의계약 절차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우리 군의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 안내
○ 토지에 관한 문의 사항 :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033-670-2166). 끝.
【붙임1~3】 관련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분양신청서
접수번호 : 제 호
월리 대지조성사업구역 잔여지 분양신청서(안)
1.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2. 주 소 :
3. 연 락 처 : (HP : )
4. 분양 신청금액(분양대금의 10%) : 금 원
5. 희 망 필지 : 번지(획지번호- )
6. 특기사항
❍ 조성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착공, 착공 후 2년 이내 준공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환매권 행사 또는 계약 해제
7. 대리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대리 신청사유 : |
월리 대지조성사업구역 분양조건에 동의하고,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되더라도 이를 감수할 것을 각서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양 양 군 수 귀하
【붙임 2】위임장(안)
위 임 장 (안)
본인은 양양군 월리 대지조성사업구역 분양신청자로서
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그 대리인에게 분양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아울러, 아래의 사용인감을 본 건과 관련하여 본인의 인감으로 사용함에 동의하며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대리인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20 . . .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붙 임 : 인감증명서 1부
양 양 군 수 귀하
【붙임 3】매매계약서(안)
월리 대지조성사업구역 조성용지 매매계약서(안)
❑ 재산의 표시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용도 | 비 고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 | 대지 | ㎡ | 주거용 | |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 양양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갑”이 「월리(소방서인근)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한 주거용 용지를 “을”에게 인도하고,“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각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위 재산의 매각대금은 금000,000,000원으로 한다.
②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매각대금을 납부한다.
회수 | 매각대금 납부 | 납부기일 | 비 고 |
1 | 계약보증금 : 금 원(매각대금의 10%) | 20 . . .일 | 계약체결일 |
2 | 중 도 금 : 금 원(매각대금의 60%) | 20 . . .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
3 | 잔 금 : 금 원(매각대금의 30%) | 20 . . .일한 | 소유권 이전 등기 시 |
③ “을”은 제2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할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소정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제3조(소유권이전) ①“갑”은 본 계약 이후 “을”이 잔금을 완납하였을 때 이와 동시에“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및 취․등록세 등의 비용은“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매수자의 행위제한)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 재산의 전대 양도
2. 위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위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 목적 변경
제5조(계약의 해제) ①“을”에게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의 목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
3. 공공시설용지 및 분양용지를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무단사용, 양도, 임대하는 경우
4. 계약체결 후 중도금 및 잔금 납부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5. 분양받은 용지를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6. 분양받은 용지에 소유권이전등기 전 건물을 건축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후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승인 이전에 전매 행위를 하는 경우
7. 분양받은 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및 계약서 조항을 위반한 경우
8. 기타 “을”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은 “을”에게 분양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6조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도로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벌 내지 제재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원상복구 등) ① 매수자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을”은 계약 보증금을 포기하고, “갑”은 기납부된 매각대금에서 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며, 이 경우 기납부된 매각대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매수자 귀책 사유로 소유권이전 등기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은 즉시 위 재산을 원상복구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갑”은 매각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되 이에 대한 이자는 반환하지 않는다. 이와 별도로 “갑”에게 손해가 있을 때 “을”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하자보수) ①“갑”은 택지 등에 대한 시공 상 하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②“을”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해 건물의 제반 훼손부분은 “을”이 보수 유지한다.
③ 준공 당시 시공상태에서 “을”이 임의 변경, 시공한 부분에서의 하자 보수책임은 “을”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8조(의사표시 및 통지의무)
① “을”은 계약체결일 이후 성명・명칭 또는 주소・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10일 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번호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서면 외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이 주소 등의 변경을 알리지 않거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해제통지 등 본 계약의 권리의무 효력발생 사항의 통지에 관하여는 본 계약서 주소로 발송하고 발송 후 10일이 경과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을”이 부담한다.
제9조(기타사항) ① “을”은 조성된 용지의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본다.
②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③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갑”의 결정에 따른다.
④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갑”(매 도 인) : 양 양 군 수
❍ “을”(매 수 인) |
| 주 소 | |
생년월일 | | 전 화 | | 성 명 | | |
대 리 인 | [주소] | 생년월일 | | 성 명 | | |
월리 가구 및 획지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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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리 전원마을 조성용지 가구 및 획지 계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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