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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양군
양양군세무회계과2026-08-27

양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게시기관양양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세무회계과
공고번호양양군 공고 제2026-872호
등록일2026-08-27
기관 홈페이지www.yangyang.go.kr/gw/portal
수집일시2026. 8. 27. 오전 7:12: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양군 공용차량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과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공고 제2026 – 호 「양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과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조 례 명 : 양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8. 27. ∼ 2026. 9. 17. (21일간) 3. 제정이유 ❍ 공무수행 중 공용차량 사고로 운전자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완화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제4조) - 양양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양양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양양군·양양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양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청원경찰을 포함)를 말함. ❍ 지원범위 (안 제6조) - 군수는 안 제5조에 따라 신청받은 사고의 보험계약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하지 않음. 1.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5. 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수(참조 : 세무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1)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2) 전화 : 033-670-2302, 팩스 033-670-2147, e-mail : [email protected]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양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6. 8. . 제 출 자 : 세무회계과장 | 1. 제정이유 ❍ 공무수행 중 공용차량 사고로 운전자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완화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제4조) - 양양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양양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양양군·양양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양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청원경찰을 포함)를 말함. ❍ 지원범위 (안 제6조) - 군수는 안 제5조에 따라 신청받은 사고의 보험계약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하지 않음. 1.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입법예고 : 2026. 8. 27. ∼ 2026. 9. 17.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및 근로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양양군 · 양양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나.「양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및 청원경찰 2. “공용차량”이란 양양군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건설기계·농업기계·임차차량을 포함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계약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손해액의 일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무원 및 근로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 절차) 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 및 근로자는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 및 근로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고된 사고 내용이 제6조제2항의 지원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급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범위)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받은 사고의 보험계약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부담금 지원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양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 | 신청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소속 | | 직급 | | 면허번호 | | 연락처 | | 운전자 관련사항 | 본인 | 상대방 | 차량번호 | | 차량번호 | | 운전자 성명 | | 운전자 성명 | | 생년월일 및 연락처 | | 생년월일 및 연락처 | | 보험회사명 | | 보험회사명 | | 사고 관련사항 | 사고일시 | | 사고내용 ( 사고발생상황 및 원인) | | 사고피해내용 | ※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 조치사항 | | 차량수리처 및 연락처 | | 기타사항 | | [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 2. 그밖에 사건 경위 파악에 참고할 서류 1부 (선택사항). | 「양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양양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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