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고 제2026 – 호
「양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과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조 례 명 : 양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8. 27. ∼ 2026. 9. 17. (21일간)
3. 제정이유
❍ 공무수행 중 공용차량 사고로 운전자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완화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제4조)
- 양양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양양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양양군·양양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양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청원경찰을 포함)를 말함.
❍ 지원범위 (안 제6조)
- 군수는 안 제5조에 따라 신청받은 사고의 보험계약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하지 않음.
1.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5. 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수(참조 : 세무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1)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2) 전화 : 033-670-2302, 팩스 033-670-2147, e-mail :
[email protected]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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