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6수용0736)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양양군_9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공고 제2026–871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양양군 9차)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08. 27.
양 양 군 수
□ 사 업 명: 강릉~제진철도건설사업
□ 사업시행자: 국가철도공단이사장(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242)
□ 열람기간: 2026.08.27.(목) ~ 2026.09.10.(목)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양양군청 기획예산과(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 033-670-2211
□ 의견제출기간: 2026.08.27.(목) ~ 2026.09.10.(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양양군 행정홈페이지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붙임 참고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양양군 행정홈페이지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붙임 참고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사업시행자제시액 조서(토지) | |
사업명 : 강릉~제진 철도건설(양양군 9차) | | | | | | | | | | | |
수용토지의 표시 | | | | | | | | | 사업시행자제시액 | | | 소유자 | 최초·최종 고시
연번 | 소재지 | 편입지번 | 지목 | | 고시면적 | 면적 | | | | | | |
| | | 공부 | 실제 | | 편입면적 | 지분 | 지분면적 | 단가 | 금액 | | 성명 |
1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하복리 | 261-9 | 전 | | 75 | 75 | 1/1 | 75 | 254000 | 19050000 | | 김*봉 | 최초)2024-610,'24.11.20
최종)2024-610,'24.11.20
2 | 소계 1건 | | | | | 75 | | 75 | | 19050000 | | |
3 | 합계 1건 | | | | | 75 | | 75 | | 19050000 | | |
의견서(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
신 청 인 | 성명 또는 명칭 | |
주 소 | |
사업시행자 | 성명 또는 명칭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이성해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
이의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 |
의견내용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 | 수수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