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가금농장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고병원성 AI 대비 행정명령 및 공고 개요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4. 기 간: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단, 필요시 연장될 수 있음)
5. 내 용: 행정명령 10건(기시행 1건 포함),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9건
6. 위반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상금 감액 등
7. 문 의 처: 영월군 농업축산과 가축방역팀 (☎ 033-370-7835)
26~27년 HP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문(영월군).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월군 공고 제2026-1342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가금농장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영월군수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4. 기 간: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단, 연장될 수 있음)
5. 내 용: 행정명령 10건(기시행 1건 포함),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9건
6. 위반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상금 감액 등
7. 문 의 처: 영월군 농업축산과 가축방역팀 (☎ 033-370-7835)
구분 | 연번 | 주요 내용 | 명령대상 | 시행기간 | 위반시 벌칙 |
행정명령 (10건) | 1* (기시행) |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 축산차량 및 종사자 | ‘26.10.1.~ ’27.2.28. (필요시 연장)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2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축산차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 축산차량 |
4 | 산란계 밀집단지(지역)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알운반차량 |
5 |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 산란계, 메추리 농장 |
6 |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 분뇨차량 |
7 |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 사료차량 |
8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백신접종팀, 상차차반은 진입 7일 전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 축산차량 및 종사자 |
9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 가금농장 |
10 |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오리, 기러기, 칠면조 유통금지 |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
공고 (9건) | 1 |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 가금농장 | ‘26.10.1.~ ’27.2.28. (필요시 연장) | 1천만원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
2 |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 가금농장 |
3 |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 오리농장 |
4 |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 가금농장 |
5 |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 가금농장 |
6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 가금농장 |
7 |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 가금농장 |
8 | 가축처분 인력의 가축처분 목적 외 농장 내 진입 제한 | 축산차량 및 종사자 |
9 | 가금농장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작성·보관 | 가금농장 |
□ 행정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 관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등 10건의 행정명령 시행
1.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 (기시행/ ’26.9.21.) 영월군 공고 제2026-1296호
2.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제목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시설출입차량 * 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 ·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 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ㅇ 기간 : 2026. 10. 1. ∼ 2027. 2. 28.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시설출입차량은 가금농장 * 및 가금류 관련 축산관계 시설 ** 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 가금농장 :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종계·종오리), 부화업 ** 축산관계시설 : 가금류 관련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가금농장 방문 시 가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 시설출입차량은 방문하려는 가금농장의 내부(울타리 안)로 진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 명령의 적용대상임 * (예시) 계란 수집을 위해 산란계 농장의 입구 앞에 있는 환적장소까지만 가는 경우에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예외기준) 농식품부에서 별도 지정·통보한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으로 살아있는 가금을 운송하는 경우,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도축장에 진입할 수 있음 (다만,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은 방문한 농장에서 서명한 소독확인증을 보관하여야 함)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3∼9.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관련 행정명령
□ 제목 :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출입통제 행정명령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 *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가축진료인력, 컨설팅·인공수정인력, 동물약품업체 관계자, 계열화사 업자 소속 직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ㅇ 기간 : 2026. 10. 1. ∼ 2027. 2. 28.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ㅇ 내용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 관계자는 아래 출입통제 행정명령을 준수 구분 | 적용대상 | 주요 명령 내용 |
2 |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 2 초과 농장) | ○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및 농장 진입 허용 차량은 농장주 등의 관리 하에 농장 진입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 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 · 관리차량 등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가금농장의 울타리 (담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농장 내 진입이 필요한 특정 축산차량은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깔짚차량을 의미하며, 해당 차량은 농장 진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농장 진입 시 차량 외부와 내부를 필히 재차 소독하여야 함 *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 소독 실시 -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주 또는 종사자의 관리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되,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하게 소독 실시 * 농장 관계자의 허락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고,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농장주 또는 종사자에 의해 확인받아야 함 -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산란계·종계·종오리 · 메추리 농장의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 (지게차 포함) 등도 농장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 * 알의 상차 장소는 농장의 장비・차량 및 외부 알 운반차량이 최대한 교차하지 않도록 줄 또는 띠 등으로 구획하고, 해당 장소의 바닥도 상차 작업 전후 마다 소독 실시 - 축산차량이 아닌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도 진입금지 대상이며,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
3 | 산란계 밀집단지(지역) (소재지 : 세종시 부강면, 세종시 소정면, 포천시 자일리, 천안시 풍세면, 김제시 용지면, 나주시 공산면, 영주시 장수면, 영주시 안정면, 칠곡군 지천면, 봉화군 봉화읍, 양산시 상북면) | ○ 산란계 밀집단지(지역)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 - 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밀집단지(지역) 외부에 있는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밀집단지에서 생산된 계란을 상차하여야 함 * 상차 장소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소독필증 발급)하고, 상차 장소에서 상차 전후 마다 소독 실시 - 다만, 시・군에서 밀집단지(지역) 출입구 인근 등에 구획 되어 있고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함 * 시・군은 환적장소별 소독관리자를 지정해 명령 이행 여부 및 소독 실시상황 등을 상시 점검 ** 다만, 산란계 밀집당지(지역) 소재 관할 시·군에서 단지 내 농가가 여러 지역에 분포해 농가의 밀집도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농식품부 및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밀집단지 내부에 진입 가능한 장소를 지정할 수 있음(지정된 환적장소를 검역본부에 통보) -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밀집단지(지역)의 기자재 ・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은 농장・밀집사육지역에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 |
4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 (사육시설 50m 2 초과 농장) |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 반출 제한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는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반출한 날로부터 2주 이상 경과 후 반출)하여야 함 - 다만, 농장 내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사육 가금 (폐사체 포함)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이 가능하며, 분뇨가 포장된 비료 등 완제품으로 가공된 경우 또는 퇴비화된 분뇨는 동 명령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정밀검사 결과는 시료채취일로부터 1주일 내 검사한 실적까지 인정 |
5 |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 2 초과 농장) 및 분뇨처리시설 |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금지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은 시・도 간 이동을 금지하되, 분뇨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타 시・도를 출입해야 하는 경우, 출발지 관할 지자체(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은 신청한 1개 농장 또는 축산시설만 출입이 가능하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행정 명령에 따라 농장 또는 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시·도가 다르나 연접한 지역(시군 경계가 맞닿은 곳)은 시·도 내 이동으로 인정 ** 이동승인 차량 정보는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검역본부 및 도착지 관할 지자체와 공유 |
6 | 종계농장 및 종오리 농장 (사육시설 50m 2 초과 농장) | ○ 종계 및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및 종오리 농장 내로 진입 금지 *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소독 실시 - 다만, 농장 내 축사와 떨어져 있는 별도 창고 또는 전실과 같이 축사 내 사육공간과 별도 구획・차단되어 사람과 도구 등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가 가능하다고 지자체 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지대사료를 보관하는 경우, 농장 출입구에서 차량 내외부 소독 후 해당 시설까지는 출입이 가능 |
7 |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 2 초과 농장) |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은 가금농장 진입 7일 전 농장 관할 시・군・구에 진입 목적과 일시, 진입 인원 등을 사전 신고(유선・문자・팩스 등)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을 운송하는 차량은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되며, 팀원・반원 등 인력이 농장에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을 실시(1회용 덧신 가능)하고 장비・도구・기자재 등 소독 후 농장 반입 - 백신접종 및 상하차반은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 (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 ※ 각 시·군·구에서는 KAHIS 시스템에 진입 신고내역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입력 관리 하여야 함. ○ 가금농장에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 (수의사 등 가축 진료인력) 가축질병 검사・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가금농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 -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동물약품 및 계열화사업자 관계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에 진입 제한, 부득이하게 진입하는 경우에도 가금을 사육중인 축사 내 진입은 금지 - 농장주 등의 요청으로 부득이 농장에 진입 시 관할 시・군・구에 사전 신고 및 농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 실시(1회용 덧신 가능),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 |
8 |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 2 초과 농장) | ㅇ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 * 은 1개 농장(A)에서 사용하는 파레트・합판・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 * 이 소유한 다른 농장(A 이외)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 *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가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 |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10.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행정명령
□ 제목 :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ㅇ 기간 : 2026. 10. 1. ∼ 2027. 2. 28.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 오리, 산란성계, 육계, 기러기, 칠면조 유통을 금지함 *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 3·5일장 등에서 가축거래상인 등이 가금을 판매 하는 곳을 모두 포함함 - 유통제한 대상 가금이 아닌 가금을 유통하는 경우,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전·후 마다 해당 시설·장소 소독 및 해당 가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를 휴대 * 하여야 함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제7조제4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이 가금 거래 시 이동승인서 휴대 의무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방역기준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
□ 제목 : 가금농장 방역기준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ㅇ 대상 : 가금농장 ㅇ 기간 : 2026. 10. 1. ∼ 2027. 2. 2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공고 위반 시 처분) ㅇ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 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위반 항목별로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 1.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법 제17조의3제1항 각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 * 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가금의 알 또는 사료 등 상하차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가금 사육농장 외부에 보관할 것. 다만, 불가피하게 가금 사육농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 후에 진입할 것 3.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등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로터리기계 등을 농장 또는 축사 내 진입시킬 경우 ,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바퀴 등을 세척·소독하고 이동하려는 경로를 사전에 소독할 것 ○ 축사 간 오리를 분동하는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된 분동 통로를 이용하고 분동 시 이동통로와 분동하려는 축사를 소독할 것 ○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로터리기계 등)는 농장 간 공용 사용하지 말 것 4.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 ·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별표 1의10] 1. 공통기준 가목 단서 규정에 따라, 50m 2 이상 1,000m 2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 5.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차량과 사람의 출입구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함 6.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와 손 소독 설비 (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할 것 7.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가금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 수리, 가금 출하 ·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농장주·관리자 등 포함)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등에 대하여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내로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다만,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경우,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농장 내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1단계)한 후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을 하고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상차 작업 전·후에 각각 소독하여야 함 8. 가축 처분 인력의 가축 처분 목적 외 농장 내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및 「가금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행정명령에 따라, ‘26.10월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의 가축 처분에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가축 처분 이외의 목적으로 농장 내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 것 9. 가금농장(10만수 이상 산란계)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작성·보관 ○ 가금의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에 따라 주1회 이상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 결과를 기록하여 3개월 이상 보관 하여야 한 다. |
1∼7.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기준
붙임 1 | |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
☞ 본인(팀장)을 포함한 _________원들은 _____시도 _____시군구 소재 ______농장을 ____년 ___월 ___일에 ________목적으로 방문하였으며, 아래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상기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확인 사항(해당란에 ○ 표시) - 1. 농장 진입 전 방역교육을 받았음 : 예 / 아니오 2. 등록된 축산차량(GPS 장착)을 통해 농장으로 이동하였고, 농장 외부에 차량을 주차함 : 예 / 아니오 3. 농장 출입 시 새 방역복과 신발(덧신) 등을 착용하였고,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손과 신발 소독을 실시하였음 : 예 / 아니오 4. 붙임 출입자 명단(다음 페이지) 를 작성하였음 : 예 / 아니오 5. 농장에서 사용한 방역복과 덧신 등은 폐기하였고 의복과 손, 신발, 사용도구를 소독하였음 : 예 / 아니오 팀장 성명 : 연락처 : 서명 |
확인서(농장주 또는 관리자 서명) ☞ 본인은 농장 출입자들이 상기의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농장주(관리자) 성명 : 연락처 : 서명 |
가금농장 출입자 명단(출입자 모두 작성)
연번 | 성명 | 거주지 | 연락처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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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 가금농장 진입 전 신고 접수대장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등 외부인 가금농장 진입 전 신고접수 대장
※ 접수를 받은 시군구에서 작성·보관(아래 항목을 포함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추가 가능하며, 전산파일로 관리 가능)
연번 | 일시 | 신고자 | 신고자 연락처 | 신고방법 | 진입 목적 | 진입 농장 | 농장 주소 | 진입일자 | 진입 인원 | 방역 교육 | 접수자 |
1 | ‘26.0.00, 00 : 00 | 홍길동 | 010–0000 - 0000 | 전화/문자/ 팩스 | 백신접종 | 00농장 | 00 | ‘26.00.00 | | 실시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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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 가금농장 (10만수이상 산란계)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
[가금농장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서 식(안)] |
가금농장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
농장명 | | 점검일자 | |
점검자 | | 농장주 확인 | |
구분 | 점검항목 | 적합 | 부적합 | 비 고 |
출입관리 | ① 출입구 출입통제 및 안내판 설치 | □ | □ | |
| ② 방문자 출입기록 작성(장화·방역복 등 착용) | □ | □ | |
| ③ 축산차량 출입기록 관리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 | □ | |
시설관리 | ① 울타리 및 출입문 이상 없음 | □ | □ | |
| ② CCTV 정상 작동(30일 이상 영상기록 저장) | □ | □ | |
소독관리 | ① 차량소독시설 정상 운영 | □ | □ | |
| ② 소독약 희석배율 준수 및 유효기간 확인 | □ | □ | |
| ③ 발판소독조 소독약품 교체(최소 2∼3일 1회 이상) | □ | □ | |
| ④ 축사 내외부 소독 실시 | □ | □ | |
출입자관리 | ① 전실에서 장화 갈아신기 | □ | □ | |
| ② 농장 전용 작업복(또는 1회용방역복) 착용 | □ | □ | |
| ③ 손 씻기 및 손 소독 실시 | □ | □ | |
야생동물 | ① 야생조류 차단망 및 틈새 확인(축사, 퇴비장 등) | □ | □ | |
차단관리 | ② 알벨트 덮개 및 바닥 청소 이상 없음 | □ | □ | |
| ③ 구서제·포획트랩 등 구서활동 | □ | □ | |
| ④ 사료빈 하부 잔존사료 제거 확인 | □ | □ | |
질병예찰 | ① 폐사 증가 여부 확인 | □ | □ | |
| ② 산란율 이상 여부 확인 | □ | □ | |
| ③ 사료 및 음수섭취량 이상 여부 확인 | □ | □ | |
| ④ 활력저하 등 AI 의심증상 없음 | □ | □ | |
외부인력 | ① 백신접종팀 · 상하차반 출입 전후 소독 실시 | □ | □ | |
차단관리 | ② 백신접종팀 · 하차반 인력운송차량 농장 미진입 | □ | □ | |
| ③ 사전신고(7일전) 이행(유선·문자·팩스 등) | □ | □ | |
| ④ 외부인력 전용 장화·방역복 착용 | □ | □ | |
| ⑤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 □ | □ | |
특이사항 | 개선조치 사항 |
○ | ○ |
※ 유의사항 1.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음수섭취량 저하 및 활력저하 등 AI 의심증상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 (☎ 신고전화 1588-4090, 9060) 2.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는 주1회 이상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단,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자에 한함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