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영월군
영월군세무회계과2026-09-29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 물품(대농갱이 치어) 구입 수의견적 제출안내...

게시기관영월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세무회계과
공고번호영월군 공고 제2026-1338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yw.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10:23: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 물품(대농갱이 치어) 구입 나. 기초금액 : 금416.77원 *단가계약 다. 추정금액 : 금50,260,000원(금오천이십육만원) 라. 입찰방법 : 총액계약, 수의견적(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 비대상 마.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g2b) 통합공고란 게재 바.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공고문)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 물품(대농갱이 치어)구입(입찰대행).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월군 공고 제2026-1338호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단가) 제출 안내 공고(입찰대행) ◉ 이 공고는 영월군 미래관광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의 입찰은 영월군 세무회계과(계약팀)에서 대행하고,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농업기술센터 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부서 :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수산팀 ☎ 033-370-7829 ◉ 입찰 참가 전 내역서 및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 물품(대농갱이 치어) 구입 나.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다. 사 업 량 품 종 | 종묘크기 | 구 입 량 | 기초단가 | 사 업 비(원) | 대농갱이 | 전장 5cm 이상 (편차 ± 10%) | 120,594마리 이상 (사업비÷낙찰가) | 416.77원 /마리 | 50,260,000 | 라. 기초금액 : 금416.77원/마리 ※ 본 계약은 단가계약이므로 투찰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업량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낙찰단가 결정 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수량이 결정되는 단가계약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마.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전염병 검사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바. 납품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세부내용 시방서 참조 2.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접 수 개 시 | 마 감 일 시 | 개 찰 일 시 | 개찰장소 | 2026. 9. 30. 10 : 00 | 2026. 10. 7. 10 : 00 | 2026. 10. 7. 11 : 00 이후 |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 전산장애 발생 시 확인 시간이 연기 될 수 있음.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음. 3. 입찰 방법 : 총액입찰, 수의견적(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비대상 4. 전자입찰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신선한 생선(G2B세부품명번호 5012153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중 어느 하나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한 자로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추고, 납품 품종을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묘를 확보하고 있는 자 라. 입찰참가자는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처 : [email protected] - 제출 후 사업담당자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수산팀, 033-370-7829)에게 연락하여 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정판정에서 제외됨.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단,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국가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로 결정합니다. 나. 납품계약은 사전 현지 확인(질병검사)하여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종묘생산확인서, 사육상태 등을 확인한 후, 최종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청렴이행 서약제 시행대상이며 수의견적, 단가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나. 본 견적입찰은 전자 수의견적 참가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만이 전자 수의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의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입찰서 제출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문, 설계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 안내 등 그밖에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의 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자제재 등 사후조치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 군에 계약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계약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기타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세무회계과 계약팀(☎ 033-370-2285) 2) 계약 및 물품규격, 납품에 관한 사항 : 농업축산과 축수산팀(☎ 033-370-7829) 3) 나라장터 이용방법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사.본 전자입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영월군 (분임)재무관

(시방서)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 물품(대농갱이 치어)구입.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치어구입 조건 및 시방서 1. 치어 구입내역 품 종 | 종묘크기 | 구 입 량 | 기초단가 | 사업비(천원) | 대농갱이 | 전장 5㎝이상 (편차 ±10%) | 120,594마리 이상 (사업비÷낙찰가) | 416.77원 (마리) | 50,260 | - 납품조건 : 사업비를 단가로 나눈 수량 이상의 치어를 보유해야하며 낙찰시 해당 수량 전량 납품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전염병 검사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납품장소 : 별도 통보 - 물품식별번호: 5012153901(신선한생선) - 시행방법 :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내 2. 납품자 선정 가. 입찰참가 1)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 납품확인서 원본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전까지 담당부서(영월군 농업축산과 축수산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시 자동 제외한다. 2) 종자생산 확인서 없이 전자 입찰에 참여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사실 확인)를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나. 납품계약 1)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에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중 어느 하나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 ②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 지)을 갖춘 자 ③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 하여 자가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2) 사업시행주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 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3) 납품계약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과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4)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낙찰자)의 보유물량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현상과 관계없이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응찰한 물량과 10%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다. 사전 현지 확인 1) 사업시행주체는 낙찰대상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종자의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입찰대상자는 응찰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사업시행주체(군)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주체는 사전 현지 확인시 질병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담당공무원이 봉인한 후「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라.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1) 사업시행주체는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에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에 품종별로 50개체(10cm이상일 경우 30개체) 이상 활어상태의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2)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하여야 한다. 해당 양식장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방류품종별 질병검사 항목 및 기준 등 기타 세부적인 실시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방류 후에 해당 양식장에 검사완료 물량이 남아 있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 검사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이라도 질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5) 질병검사 기준 등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종자검수 가. 사업시행주체는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계약 체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종자의 검수는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다.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종자 30마리(100g)에 대한 평균크기를 산출하고, 본 지침상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 확인결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비를 낙찰단가로 나눈 값보다 보유한 치어수량이 10%이상 부족한 경우 검수를 중단한다. 라.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마. 검수 및 방류 시에는 수산지도 담당공무원 및 내수면 어업계 대표가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군 어업허가자 등 단체에 검수 및 방류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여 입회를 희망할 경우 소속 임원 등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에 대한 민간 감시 기능을 제고하여야 한다. 4. 운송 및 방류 가. 종자생산자는 납품(방류)계약이 완료되면 종자생산납품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영월군 방류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활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운송도중 폐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종자 폐사 등 하자에 대하여는 납품자 책임으로 한다. 5. 기타사항 가.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제반경비(수송비, 검사비, 운반비 등)는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나.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2026년 도 해양수산사업 지침(해양수산부, 강원도 수산정책과)을 준용한다. 다. 사업시방서와 물품구매 특수조건, 2026년 도 해양수산사업 시행 지침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납품자 본인에게 있다.

첨부파일

2건

영월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