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우리 구의 신축 및 멸실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 2026. 10. 1.
2. 고시 종류 및 대상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2건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6건
3. 고시 내용: 붙임 참고
4. 고시 방법: 마포구 홈페이지(www.mapo.go.kr) 게시
붙임 고시공고결재문 및 마포구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문 각 1부. 끝.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 2026-154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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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게재기간: 2026. 10. 1. (목) ~ 2026. 10. 15. (목)
연번 | 도로명주소 | 폐지일 |
(붙임 조서 참조) |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1-1 (공덕동) 외 5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팀(☎02-3153-9543)에
문의 또는 마포구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map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신축 등이 발생되면 새로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연번 | 도로명주소 | 폐지일 |
1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1-1 (공덕동) | 2026. 10. 1. |
2 |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98 (대흥동) | 2026. 10. 1. |
3 |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96-3 (대흥동) | 2026. 10. 1. |
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3안길 7-11 (상수동) | 2026. 10. 1. |
5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5길 44 (상수동) | 2026. 10. 1. |
6 | 서울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2길 21 (용강동) | 2026. 1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