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우리 구의 신축 및 멸실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 2026. 10. 1.
2. 고시 종류 및 대상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2건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6건
3. 고시 내용: 붙임 참고
4. 고시 방법: 마포구 홈페이지(www.mapo.go.kr) 게시
붙임 고시공고결재문 및 마포구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문 각 1부. 끝.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 2026-153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게재기간: 2026. 10. 1. (목) ~ 2026. 10. 15. (목)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1 (공덕동) 외 1
연번 | 도로명주소 | 효력발생일 | 도로명 | 도로명 부여 사유 | 관련 지번 |
(붙임 조서 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팀(☎02-3153-9543)에 문의
또는 마포구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map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연번 | 도로명주소 | 효력발생일 | 도로명 | 도로명 부여 사유 | 관련 지번 |
1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1 (공덕동) | 2026. 10. 1. | 만리재로 | 조선시대 석전으로 유명한 만리재 명칭 인용 | 공덕동 456 |
2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138 (서교동) | 2026. 10. 1. | 어울마당로 | 이 지역은 대학생들이 몰리는 지역이며 또한 매년 거리미술제를 개최하는 곳으로 모든 사람이 어울린다는 뜻에서 길이름으로 사용 | 서교동 331-15,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