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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마포구
마포구지역경제과2026-10-01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마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549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mapo.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취소 처분 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베이프리).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549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취소 처분 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10. 1.(목) ~ 10. 15.(목) 2. 공고대상 - 업소명: 베이프리 -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5길 58, 1층 109호 (망원동) 3. 처분내용: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 지정취소일: 2026. 9. 30. - 유의사항: 지정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 제한 4. 법적근거:「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질적 폐업하였으나 담배소매인 폐업 미신고 5. 소관부서: 마포구 지역경제과(☎ 02-3153-8563)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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