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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마포구
마포구주택과2026-10-01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열람 공고(공덕동 188-108번지 일대)

게시기관마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512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mapo.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마포구 고시 제2023-193호(2023.10.26.)로 고시된 공덕동 188-108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제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덕동 188-108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열람 공고 2. 게 재 일 : 2026. 10. 1. ~ 2026. 10. 15.(14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열람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의견제출서(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마포구 공덕동 188-108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공 람 개 요 | 사 업 명 | 공덕동 188-108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 공람기간 | 2026. 10. 1. ~ 2026. 10. 15. (14일간) | 공람내용 | 공덕동 188-108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 의 견 제출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현 주 소 | | 물건소재지 | 마포구 번지 | 연 락 처 | (핸드폰 : ) | (공람(안)에 대한 의견) (별지사용 가능) | 2026. . . 의견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연장 열람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2026–1512호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연장 열람 공고 마포구 고시 제2023-193호(2023.10.26.)로 고시된 공덕동 188-108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제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마 포 구 청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사유 ○ 대상지는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으로,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기간을 2년 연장하고자 함. 2. 개발행위제한 개요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 당초: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 변경: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5년 또는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2년 연장) 나.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연번 | 위 치 | 면 적(㎡) | 비고 | 1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88-108번지 일대 | 21,256 | | 다. 제한대상 행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제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제3호에 의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제4호에 의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토지 분할 라. 제한 예외사항 ○ 제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건축물의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3.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우리구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2026. 10. 1. ~ 2026. 10. 15. (14일간) 나. 공람장소 : 마포구청 4층 주택과(☎02-3153-9325) 다. 의견서 제출방법 - 방문 제출 : 마포구청 4층 주택과 - 우편 제출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12 마포구청 주택과(공람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라. 관련도면(본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불가함) 공덕동 188-108번지 일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921173721000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7pixel, 세로 2480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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