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6조, 제4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와 관련됩니다.
2. 의무보험 사전통지 고지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제33조 규정에 의거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의무보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붙임내역 참조
다. 공고기간: 2026. 10. 1. ~ 10. 16.
라. 공고장소: 구 홈페이지(www.mapo.go.kr) 및 구 게시판 게재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문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518호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의무보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들에게 같은 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과태료 처분을 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의무보험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이사·수취인 미거주·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10.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시송달기간: 2026. 10. 1. ~ 10. 16.
2. 공시송달대상자 및 통지사항
가. 제 목 |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 |
나. 대 상 자 | 006다8*** 차량의 소유자 유여* 외 107명(명단별첨) |
다. 처분의 원인 |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
라. 법적근거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제48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마. 문 의 처 | 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담당부서명 | 교통행정과 |
주 소 |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02)3153-9622, FAX(02)3153-9648】 |
3. 유의사항
가.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보험 가입증명서, 번호판 영치증명서, 폐차관련 서류 등이 있을 경우 마포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최대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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