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6-104호(2026. 9. 3.)로 고시한 면목본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인가 사항 중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1. 정정사항: 고시문 제6항‘변경내용’
가. 정정 전
- 조합원 변경
- 조합정관 변경(사무소 소재지 변경)
나. 정정 후
- 조합원 변경
- 조합 임원 연임
- 조합정관 변경(사무소 소재지 변경)
2. 정정 사유: 조합 임원 연임에 관한 기재사항 누락
3. 그 밖의 사항은 종전 고시(중랑구 고시 제2026-104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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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6-110호
면목본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인가 정정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6-104호(2026. 9. 3.)로 고시한 면목본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인가 사항 중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26. 10. 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정정사항: 고시문 제6항‘변경내용’
가. 정정 전
- 조합원 변경
- 조합정관 변경(사무소 소재지 변경)
나. 정정 후
- 조합원 변경
- 조합 임원 연임
- 조합정관 변경(사무소 소재지 변경)
2. 정정 사유: 조합 임원 연임에 관한 기재사항 누락
3. 그 밖의 사항은 종전 고시(중랑구 고시 제2026-104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