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6654(26.9.22)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요양기관의 거짓청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26년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명단 공표가 확정된 요양기관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명단공표 대상기관 현황.hwpx
한글 첨부 본문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6. 10. 1. ~ 2027. 3. 31.
2026. 10. 1.
보건복지부장관
※ 아래 명단은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폐업기관의 경우, 동 장소에 개설 중인 타 요양기관과는 무관합니다.
연번 | 요양기관명 | 주소 | 대표자명 | 종별 | 면허번호 | 위반행위 | 처분내용 |
1 | 미래신경과의원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415, 3층(면목동) | 오동호 | 의원 | 53214 |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증량청구 치료재료대 거짓청구 | 과징금 65,110,8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