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중 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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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 호
2027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2027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중 랑 구 청 장
1. 명 칭 : 2027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고시
2. 결정 근거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
3. 고시 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적용 기간 : 2027. 1. 1. ~ 2027. 12. 31.
5. 주요 내용
◦생활임금 : 시급 12,757원 / 월급 환산시 2,666,213원 (월 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적용대상 : 중랑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적용제외
- 동행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