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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중랑구
중랑구지역경제과2026-10-01

2027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고시

게시기관중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6-113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jungnan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2:01: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중 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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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 호 2027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2027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중 랑 구 청 장 1. 명 칭 : 2027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고시 2. 결정 근거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 3. 고시 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적용 기간 : 2027. 1. 1. ~ 2027. 12. 31. 5. 주요 내용 ◦생활임금 : 시급 12,757원 / 월급 환산시 2,666,213원 (월 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적용대상 : 중랑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적용제외 - 동행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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