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주요내용: 보성군체육회 및 보성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수익 및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 근거 신설
○ 예고기간: 2026. 10. 1. ~ 2026. 10. 21.
○ 의견제출: 보성군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정책팀(☎ 061-850-5962)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성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공고 제2026-11호
보성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성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포맷변환]보성군수인(전자이미지 최종).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4pixel, 세로 246pixel2026년 10월 1일
보 성 군 수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신설에 따라 관내 지방체육회(보성군체육회, 보성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수익 및 수의계약 관리위탁에 관한 조례 위임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관련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체육회 대상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수의 관리위탁 근거 신설(안 제8조의2)
-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보성군체육회 및 보성군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2항: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 및 관리위탁의 내용·조건 및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
3. 조 례 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기간: 2026. 10. 1. ~ 2026. 10. 21.(20일간)
나. 의견 제출방법: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59455) 전남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750, 보성군청 시설관리사업소
- 전화: 061-850-5962 / Fax: 061-850-5969
다. [붙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견서 마감일(2026. 10. 21.)까지 보성군수(담당부서: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의견 제출사항
- [붙임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정책팀(☏061-850-59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 의견서 |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x297mm[백상지(80g/㎡)] |
붙임 2 | | 개정 조례(안) |
보성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성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및 관리위탁 등)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보성군체육회 및 보성군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 및 관리위탁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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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8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및 관리위탁 등)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보성군체육회 및 보성군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 및 관리위탁의 내용·조건 및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에 따른다. |
| |
참고 | | 현행 조례 |
보성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시설관리사업소)
( 제정) 2019.08.09 조례 제2446호
(전부개정) 2022.12.27 조례 제2690호
(일부개정) 2026.08.04 조례 제29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성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5.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7.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이하 “법”라 한다)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8. “전지훈련”이란 다른 지역의 선수단이 일정기간 보성군에서 숙식하며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군수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 체육활동의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대회 추진 및 교류
3. 생활체육 강좌의 운영 및 육성·지원
4.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노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군수는 노인체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행사의 개최
2. 노인체육 강좌의 운영 및 육성·지원
3. 노인체육 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4.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5.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행사 개최 및 교류
2.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및 보급
3. 장애인체육 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5.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
① 군수는 체육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를 유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하여 관련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지훈련에 따른 훈련비 등 지원
2. 전지훈련팀 유치에 필요한 스토브리그 운영 지원
3.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활동 지원
4. 기타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성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체육회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ㆍ개정 시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9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군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와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체육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 또는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8. 4.>
제10조(사전 협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체육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단체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③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건비성 경비, 공공요금, 용역비 등을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13조(보고ㆍ검사)
①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육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4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2446호, 2019.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690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성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보성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962호, 2026. 8. 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보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