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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보성군
보성군조성면2026-10-01

2026년 조성면 하계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품질검사 보조원 기간제...

게시기관보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조성면
공고번호보성군 조성면 공고 제2026-21호
등록일2026-10-01
게시기간2026-10-01 ~ 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bo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5:12: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조성면 하계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품질검사 보조원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10. 1.(목)~2026. 10. 8.(목)/8일간 - 접수방법: 본인 직접방문 접수 - 접 수 처: 조성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제출서류: 응시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등

2026년 하계 조사료 품질향상 보조원 모집 공고(조성면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조성면 공고 제2026-21호 2026년 하계 조사료 품질검사 보조원 모집 재공고 2026년도 조성면 하계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품질검사 보조원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조 성 면 장 | 1 | | 모집분야 및 모집예정인원 | 모집분야 | 모집예정 인 원 | 업무내용 | 근무지 | 1일 단가 | 2026년 조사료 품질검사 보조원 | 1명 | · 곤포생산량 조사 · 조사료 사료채취(품질검사) · 곤포 등 생산량 전산 입력 등 | 조성면 일 원 | 82,560원 | 2 | | 근무조건 | ❍ 근무기간 : 2026. 10. 14.(수) ~ 2026. 11. 13.(금) ❍ 근로시간 : 1일 8시간(09:00 ~ 18:00) ※ 근무시간 및 근무일은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수기준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적용(일단가:82,560원) ❍ 4대 보험 의무 가입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 ❍ 기타 근로조건은『보성군 취업규정』및『보성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함. 3 | | 응시자격 | ❍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 자 ❍ 자격기준 - 업무 특성상 신체 건강하고 업무 종사 유경험자 우대 - 운전면허 소지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보성군으로 되어 있는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 | 원서접수 및 심사일정 | ❍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 8.(목) /8일간 ❍ 접수방법 : 본인 직접방문 접수 ❍ 접 수 처 : 조성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061-850-8341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 또는 초본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서류심사 : 2026. 10. 12.(월)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 등의 적합 여부 서면 심사 ❍ 면접시험 : 2026. 10. 13.(화)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13.(화) ⇒ 개별 통보 ※ 시행계획은 내부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5 | | 선발기준 | ❍ 차량 운행이 가능한 자 ❍ 지역 지리에 밝고, 매일 근무에 지장이 없는 자 ❍ 기타 질병에 의해 활동에 장애가 없는 자 ※ 선발인원 초과할 경우 연령, 차량 보유, 유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6 | | 유의사항 |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통지 또는 채용계약 후 신원조회 등에서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성면사무소 산업팀(☎ 061-850-83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2026년 조사료 품질향상 보조원 기간제근로자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생년월일 | | 주소 | | 우대 사항 여부 | □ 관련분야 근무 경력 ( ) | 가점 사항 여부 | □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비율 | □ 5% □ 10% | □ 장애인, □ 저소득층,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2. 응시자격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3. 우대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보성군 조성면 행정복지센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2026년 하계 조사료 조사료 보조요원 응시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초본 | | | | | | | | | | | | | | |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록기준지,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 사항, 가족 사항, 차량번호, 결격사유 | 결격 조회,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성면장 귀하 【붙임 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보성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붙임 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O O O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 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보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해고 처분을 받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보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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