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보성지역주택조합(대표 황오채)에서 제출한 보성읍 우산리 322번지 일원 공동주택(조합주택) 건립을 위해 신청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관련,「주택법」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신고 수리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 규정에 따라 우리 군 홈페이지에 조합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가칭)보성지역주택조합 모집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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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보성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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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유의사항
① 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사업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업으로 조합원
가입‧탈퇴 및 비용부담‧환급의 방법, 절차 등의 확인을 위해 조합원 자격, 가입
계약서, 모집공고문 및 사업계획 등을 반드시 검토하신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시
기 바랍니다.
②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사업개요, 시공예정사, 각종비용 등)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안)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
고 분양가격이 확정됩니다.
※ 토지(협의)매입비 증가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각종 영향평가‧심의 과정에서 사업 계획(세
대수, 주차장 증설, 기부체납 및 도로‧학교 등의 기반시설 확보 등) 변경에 따른 사업비
상승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③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는 소유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토지 확보
및 그 계획(가능성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토지확보가 어려울 경우 사
업 장기화로 인한 추가 분담금 상승, 조합 내부 분쟁, 조합해산 등으로 그 피해
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④ 주택조합사업 단계별 토지확보 요건 참조 [사용권원(사용승낙)과 소유권 구분]
- 조합원 모집신고(사용권원 50%이상), 조합설립 인가(사용권원 80%이상,
소유권 15%이상), 사업계획승인(소유권 9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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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고시 제2026-160호
공 고 문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322번지 외 39필지 일원 (가칭)보성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위
한 조합원 모집신고에 대해 「주택법」 제11조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규정에 의거 조
합원 모집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보 성 군 수
(가칭)보성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모집공고문
조합원 모집 개요
·본 (가칭)보성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
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본 주택의 건설지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322 외39 필지 일원)에서 (가칭)보성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주택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며, 주택사업 관련 인허가 진행
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법 시행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
니다.
·조합원 가입조건이 될 경우 주택청약통장 없이 신청(가입)이 가능합니다.
1. 조합원모집 주체의 성명·주소
1) 발기인등 모집주체
조합명칭 보성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소재지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신흥길 19
고유번호 121-82-94892
추진위원장 황오채
발기인 감사 김용석
이사 한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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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대행사의 상호 및 주소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비고
경기도 파주시
브릿지캐슬부동산
지목로 10, 484 86 02665 김준기 자본금 5억원
중개법인(주식회사)
2층(신촌동)
3) 신탁사의 성명 및 주소
자금관리 상호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자 이충성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든타워)
대리사무 법인등록번호 110111-2359837
2.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대지위치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322번지외 39필지 일원
대지면적 공동주택사업부지 : 14,892㎡
※상기 대지면적은 인허가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공동주택건설예정지 지번.지목.등기명의자
1) 주택건설예정지 편입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면 적(㎡) 소유권원 확보현황 등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지목 명의자
합계 소재지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동주택 토지사용권 토지소유권
1 320-1 대 안재혁 640 640 640 0
2 321 대 안재혁 352 352 352 0
3 322 대 ㈜진원아이 3,742 3,742 3,742 0
4 323-1 대 ㈜진원아이 565 565 565 0
5 323-2 전 ㈜진원아이 278 278 278 0
6 324-2 종 안현주 2,064 185 185 0
우산리
7 324-21 임 ㈜진원아이 1,544 681 681 0
8 324-22 전 ㈜진원아이 221 221 221 0
9 324-23 전 ㈜진원아이 192 192 192 0
10 324-24 전 ㈜진원아이 179 174 174 0
11 324-25 전 ㈜진원아이 83 61 61 0
12 324-26 임 ㈜진원아이 106 106 106 0
국
13 324-27 임 (기획 23 15 15 미 동의
재정부)
14 324-28 임 국 1,118 991 991 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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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재정부)
15 324-32 전 ㈜진원아이 228 104 104 0
16 324-33 대 ㈜진원아이 916 916 916 0
17 324-43 대 안재혁 82 82 82 0
18 324-44 종 안현주 1,649 36 36 0
19 356 대 ㈜진원아이 314 314 314 0
20 385 전 ㈜진원아이 624 507 507 0
21 386 대 ㈜진원아이 602 602 602 0
22 387 전 ㈜진원아이 1,142 835 835 0
23 388 임 ㈜진원아이 926 914 914 0
24 389-1 대 ㈜진원아이 502 502 502 0
25 390-1 전 ㈜진원아이 443 344 344 0
26 390-3 전 황종욱 99 41 41 0
27 391-3 답 이유미 1,773 1,294 1,294 0
28 392-1 전 정봉채 93 35 35 미 동의
국(국토
29 596-4 도 교통부) 8,060 71 71 미 동의
30 596-36 도 국(기획 61 61 61 미 동의
재정부)
국(기획
31 596-37 도 31 31 31 미 동의
재정부)
합 계 29,407 14,892 14,892
2)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현황(확보면적 및 확보비율등) 및 계획
①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비율
사용권
사업부지
구 분 구분 필지 (토지사용동의) 동의비율 비 고
편입 면적(㎡)
확보면적(㎡)
기획재정부 4 1,098 -
국.공유지 국토교통부 1 71 -
소계 5 1,169 -
우산리392-1
(전),93㎡
미 계약 토지 1 35 - - 소유자 불명,향후
사유지 매도청구권으로 매입
예정임
토지사용권원
25 13,688 13,688 100%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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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26 13,723 13,688 99.74%
합 계 31 14,892 13,688 91,92%
② 상기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전체 편입 사유지26필지,13,723㎡에 대하여는 기존 사업시행자 ㈜진원아이에서
13,688㎡에 대해 토지소유권 이전 및 토지계약을 완료하고,사유지 잔여 토지는 1필지, 35㎡는 미계약중입니다
※ 사실상 사유지는 사업편입 면적 토지사용동의 비율이 99.74%입니다
③ 한편 당해 사업지구내 사유지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시행자 ㈜진원아이 와 보성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승인시 보성조합추진위원회로 소유권 이전 (토지매매계약포함)을 할 것에 대해 이미 사업부지 양수도 계약
을 체결한 상태이며, 현재 사유지중 미 계약토지 1필지,35㎡는 향후 사업승인후 매도청구권에 의거 토지를 매입예정
입니다
④ 국공유지는 당초 사업시행자 ㈜진원아이가 인,허가 진행시 소관청과 이미 매매 협의를 득한 상태이나
향후 보성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⑤ 보성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당해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토지소유권 95%이상) 신청
전까지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이고, 토지확보현황 및 변동사항은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
을 병행하여 공개예정입니다
4. 주택건설예정지의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우산리 공동주택),지구단위계획구역(우산리 공동주택)
5. 주택건설,공급 계획등이 포함된 사업개요
⓵ 사업개요
대지위치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322번지외39필지 일원
대지면적 및 사업구역면적 16,276㎡
도로,소공원 등 1,384㎡
기반시설면적 공동주택사업부지 14,892㎡
지하층 7,180㎡
연면적 지상층 28,194㎡
합계 35,374㎡
건축면적 2,502㎡
건폐율 16.8%
용적율 189%
건축규모/동수 지하 2층~지상20층/5개동
법정 1,489㎡
조경면적
계획 3,159㎡
법정 아파트 245대
주차대수
계획 아파트 318대
②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단위 :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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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84A형 84B형 84C형 84T형 합계
세대수 146 75 20 4 245
※상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는 인허가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건설예정기간 : 착공 후 30개월
※공사현장 진행에 따라 지연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조합원 모집세대수 및 모집기간 및 기타사항
① 조합원 모집세대수
구분 84A형 84B형 84C형 84T형 합계
세대수 146 75 20 4 245
② 조합원 모집 기간
- 조합원 모집공고일로부터 – 조합원 모집 완료시까지
③ 기타사항
※ 상기 조합원 모집 세대수는 인허가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설예정세대수의 50%이상의 조합원 모집, 토지 사용권원 80% 이상(소유권 확보 15% 포함) 확보 후
조합설립인가 접수 예정입니다
※ 모집공고 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모집신고(공고) 없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조합설립인가 이후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임의 분양할 수 있으며,30세대 이상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공급 할 수 있습니다
7.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단위 : ㎡)
세대별 주택면적.
주택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세대수 계약면적 대지지분
타입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면적 면적
84A형 146 84.9988 27.9240 112.9228 4.5074 26.6211 144.0513 60.7849
84B형 75 84.9962 27.8235 112.8197 4.5072 26.6203 143.9472 60.7830
84C형 20 84.9875 29.3160 114.3035 4.5068 26.6176 145.4279 60.7768
84T형 4 84.9988 28.4961 113.4949 4.5074 26.6211 144.6234 60.7849
합 계 245 20,824.2850 6,863.9709 27,688.2559 1,104.2871 6,522.0395 35,314.5825 14,892.0000
※ 상기 내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 진행과정에 따라 동수, 층수, 세대수, 용적률, 연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0.3025 또는 ㎡
÷3.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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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 전기실 등
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
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
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
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
대지 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조합가입신청 및 계약
① 조합원신청자격
①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신청자격
(주택법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
시행령 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
제21조 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및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
관계법령
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에서
정한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전라남도,광주광역시 지역에 6개월
조합원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자격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의 확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신청시 1. 조합가입신청서(당조합 양식)/ 2. 계약자 신분증/ 3.주민등록등본 2통(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구비서류 4. 주민등록초본 2부 /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6. 인감증명서 6부/ 7.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 입금증(이체확인증)1통/ 8.인감도장, 일반도장(조합제출
계약시) 용)/ 9.배우자 분리세대(배우자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2부, 배우자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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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초본 2부)/
본인이외에는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준비물 및 구비서류와 다음의 서류를
제3자
추가 제출 하여야 함.
대리
1. 본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조합원 가입계약 위임용)/ 2. 위임장(주택홍보관 비치)
계약시
3. 대리인 도장 및 신분증
신청일시 2026년 월 일부터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일 까지
신청장소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주봉리 390-23, 390-15, 390-36 [홍보관]
※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 기준일 3개월 이내에 발행분에 한 합니다.
③ 상기 내용이외의 신청자의 조합원자격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규칙 제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④ 신청자의 조합원자격은 조합설립인가신청시, 사업계획승인시, 사용검사(또는 임시사용승인)시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검색,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른 사실이 판명되거나 신청구비서류를 제
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조합가입계약서에 의거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조합원 자격에 해당
되는 자만이 조합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⑥ 조합원 가입자는 조합원자격을 입주시까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본인의 과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하여 부적격처리되었을 경우에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
다.
9. 계약금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및 업무대행비등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⓵ 분담금 및 분담금 납부시기
(단위 : 천원, ㎡)
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운영비,토지 매입비,건축비,설계비,감리비,인입비,판매 및 일반관리비,인,허가비
분양대행수수료, 기타사업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한 일체의 사업비를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조합원 분담금은 공급받을 주택의 위치(동․호수), 면적, 이용상황,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과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분양받을 조합주택의 동, 층, 호수별로 가격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그 가격을 동․호수 추첨, 지정 전에 공개합니다.
③ 조합은 납부기한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국민은행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 3%의 범위 내에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④ 조합원 분담금은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등 제세공과금은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을” 이 개별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업무대행비는 금22,000,000원(부가세 포함)이며,1차분에는 금11,000,000원과, 2차분에
금11,000,000원(각 부가세 포함)이며, 납부방법은 분담금 2차분 납부시 업무대행비 1차분 금액, 분담금
3차분 납부시 업무대행비 2차분을 납부토록한다
⑥ 상기표 분담금 중 중도금은 사업승인 및 공사착공후 지정 안내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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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상기표의 분담금은 향후 인,허가 진행 및 사업진행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⑧ 상기 공급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 및 기타 옵션비는 별도입니다.
⑨ 상기 납부일정은 사업진행 및 인·허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이 있는 경우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⑩ 중도금 납부일자가 휴일 및 법정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납부하도록 합니다
⑪ 중도금 납부일자는 중도금 대출은행 선정 및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⑫ 상기 분담금은 [소유권이전등기비, 취득세(기존 세법상 등록세 포함),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지방교육세, 인지세,
법무사수수료, 채권매입 또는 할인료, 보존등기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부과시 개별부담입니다.
⑬ 조합원분담금은 향후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⑭ 상기 분담금은 사업계획승인 시 별도로 부과되는 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공사비(공원, 완충녹지 조성공사비, 기타 기반시설
조성비 등), 관계 법령의 변경 및 강화된 건축기준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 각종 부담금, 조합의 요청 또는 합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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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는 시설의 분담금 등은 제외된 금액이며, 발생 시 별도 일괄분담(징수)하여 처리합니다.
⑮ 위 금액은 동별 층수가 상이하므로 해당 동 층별 구간 금액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⑯ 조합은 조합원에게 납부일을 휴대폰 문자메시지 통보 및 5일 전에 조합게시판 (홈페이지, 카페 등)에 납부일을 공지하기로
합니다. 납부일 경과 후에는 본 계약서상의 연체료율에 의거 연체이자를 부담합니다. 단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갑" 은 "을"에게 납부일 초과 20일 전에 변경 일정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조합게시판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공부정리에 의한 대지면적 확정으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모집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중도금은 자납 또는 신용대출로 진행되며 창립총회 후 조합원들의 의결권으로 은행권 대출로 진행 되며
이자는 후불제로 진행됩니다.(단, 이자후불제는 모집주체의 개별판단에 의한 것으로 행정청과는 전혀 무관함)
※ 상기 중도금에 대한 은행권 신용대출이 실행되어, 대출 부적격 (개인 신용등급 및 대출금융기관의 규정)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조합원의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중도금에 대한 은행권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는 별도이며, 중도금에 대한 이자 부담 금액은 조합원에게 별도로
청구될 예정입니다. (단,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대출 미신청자 또는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할 시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비 안내
※발코니 확장비 세대당 금15,000,000원이며 부가세 별도입니다.(단, 향후 시공사 협의시 증감 될수 있음)
(부가세 미 포함 금액이며, 부가세 부과시 별도 부담 예정임)
⓶ 분담금 납부방법
구 분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조합가입 신청금 농협 355-0094-2281-63 ㈜코람코자산신탁
조합가입 분담금 농협 355-0094-2277-33 ㈜코람코자산신탁
업무대행비 농협 355-0094-2278-73 ㈜코람코자산신탁
※ 납기일 내 조합원 가입 신청금 및 계약금은 위에 해당 금융기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납부기일 및 납부금
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정계좌 외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조합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계약자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금은 신청계좌에 1인 1건만 인정되며, 신청금 지정 입금계좌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자격은
무효이며, 조합원 가입신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9. 시공예정사 : 대우산업개발(주)
10.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① 자금관리의 주체
자금관리 상호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자 이 충 성
대리사무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든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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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110111-2359837
② 자금관리의 계획
▢ 조합과 ㈜코람코자산신탁이 체결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자금관리 및 안정적 자금집행을 통해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합니다
- 자금집행 항목 등
- 사업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분·부담금, 신탁 및 대리사무 보수, 환불금, 사무처리비용
및 소송비용, 자문비용, 공탁 및 민원처리비용 등
- 토지비 및 토지 매입과 관련된 비용, 토지비 관련 대출원리금 및 차입금
- 지구단위계획, 건축설계, 감리비 등 각종 외주용역비, 인허가 및 준공관련 제비용,조합원모집
수수료, 분양관련 경비 일체 및 필수 사업비등
-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연체이자 및 공사비 등
-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 운영비, 업무대행 수수료 정산 등
③ 자금조달
조합원 분담금 납부금액 및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의한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의 차입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수 있습니다
11. 조합원 당첨자 발표의 일시·장소 및 방법
①조합원 확인은 최초모집공고일 이후 조합원 가입신청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확정합니다
② 조합원 자격 요건 및 자격확인은 조합원 가입 신청일이 아닌 주택조합설립인가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사용검사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전산망 검색 결과와 제출 서류를 통해 최종확정되며, 확인결과
제출한 서류가 다른 사실로 판명되거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③ 최종조합원 확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
한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 검색을 의뢰하여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후 해당경과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등기우편 통지하고, 조합사무실 조합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12.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의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해당 시⦁군⦁구청에서 부적격으로 통보한 자는 조합
원 가입이 불가하며, 부적격자는 소명기간이 부여된 경우 그 기간에 소명을 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 가입이 가능합
니다.
②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소명 기간 내(인⦁허가 청에서
소명기간을 부여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에)에 소명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되어 계약
해지 처리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에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일정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후 추가조합원 모집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③ 주택법 제11조의6에 의거 조합가입계약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및
제14호의2서식(가입비등 예치신청서)를 작성하고 날인후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조합은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장에게 가입
비 등의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금 전액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합니다.
④ 조합원 모집공고후 조합가입 신청서 및 조합가입계약서 체결하고 가입 계약금등을 예치한 조합원은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할 경우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으며 조합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기타사유
등으로 조합원 지위 상실 시에는 분담금 총액의 15% 조합에 귀속시키며,납부한 업무대행비는 업무대행사로 귀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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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며, 연체료 및 중도금관련 대출금과 대출이자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해당 조합원의 통장계좌로 환불 처리
합니다.
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부터의 환불 시기는 추가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자가 대체되어 대체자가 분담금 등
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로써 공제할 분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⑥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사업완료 시점(입주일 및 소유권등기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⑦ 조합원 모집공고후 조합가입 신청서 및 조합가입계약서 체결하고 가입 계약금등을 예치후 30일이 경과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 15일 이전에 조합탈퇴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조합 탈퇴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의 방법으로 탈퇴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
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약(해지) 및 탈퇴 제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환불금이 본인 환급계좌에 이체되지
않아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조합원의 환불금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 처리 됩니다
13. 조합가입 계약일.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 조합가입 계약일은 각 조합원별 등기우편통지 및 유선통화로 안내 예정이며, 계약장소는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주봉리 390-23, 390-15, 390-36[홍보관]입니다.
14. 동·호수의 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조합원 모집시 공급세대의 분담금 표의 각“ 군”별로 신청하되,
동.호수의 배정
동,호수는 배정시기는 사업계획승인 후 에 배정함
사업계획승인 후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배정하고,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결정 및 통지방법
개별통지하고, 조합사무실 및 조합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① 동·호수 배정은 신청 타입,층 군 내에서 세대 구분 없이 사업계획 승인 후 추첨합니다.
동,호수 배정 추첨은 사업계획승인후 납부일정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완납한 자에 한하여 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동,호수를 지정 확정합니다
② 동,호수 결정에 따른 개별조합원 분담금은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조합에서 결정합니다
동,호수의 결정은 인,허가 과정(건축심의,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 사업승인시 최종 확정됩니다
15. 조합설립인가 신청 예정일, 사업계획승인 신청 예정일, 착공 예정일 및 입주 예정일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구 분 착공 예정일 입주 예정일
신청 예정일 신청 예정일
예정일 2026.11.30 2027.02.30 2027.07.30 2029년 12월
※ 상기 사업일정은 건축심의 등 인·허가일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일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개별 통보, 고
지할 예정입니다.
※ 사업일정의 지체,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 등은 모집(사업)주체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 주택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 및 1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시 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의 95퍼센트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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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조합원은 임의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①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의 공급 청구권,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이 있습니다. 단, 피선출권은 조합원에 한하며, 조합원
이외의 자는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②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주택법령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
이 추진됨을 인지하고 조합원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본 조
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향후 조합의
규약준수,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 및 본 사업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17. 그 밖에 추가분담금 등 조합가입 시 유의할 사항으로서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① 팜플렛 및 전단지 등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기준으로 합니다.(발코니 확장공사비 별도)
② 단위세대 예시 평면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평면형태 및 면적 등은 인허가 과정 및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조합원분담금은 입주예정 대상 평형별 세대수의 평균산출로 책정된 금액으로 향후 조합 총회를 통해 동별, 층
별, 향별, 호별 기타 세대 가치를 고려한 차등적용 공급금액으로 조합원 개별 분담금을 확정, 결정하기로 합니다.
④ 조합원분담금 잔금은 세대별 공급금액에서 기 납입한 분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⑤ 본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이전비용, 지방세,근저당 등 관련법규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분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준공시 조합원이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⑥ 본 사업관련 사업(모집)주체의 주택홍보관의 견본, 각종 팜플렛, 안내문, 인터넷광고, 지면광고 등의 내용은
예정사항으로 본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적인 사항은
인·허가 완료 후 조합 총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회의 또는 이사회 의결로서 확정합니다.
⑦ 각종 광고⦁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 및 사업지 주변 도로 차선 및 교통체계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
로 사업주체, 지자체 및 기타 관련기관의 추진과정 중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⑧ 조합원 분담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조합원
분담금 납부일이 토, 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⑨신청 또는 계약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서류(사본 불가)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⑩ 각종 인쇄물 및 제작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CG, 일러스트(그림) 및 홍보관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세대 표현물)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개발주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쇄 과정 상
제작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⑪ 각종 홍보물 및 홍보관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
어 계획은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⑫ 홍보관은 조합원 모집 완료 후 일정기간 공개한 후 임의로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홍보관
내부를 영상 촬영하여 보관토록 합니다.
⑬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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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⑭ 본 사업은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비, 공사비,사업장기화등)에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⑮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현 시공사가 시공예정사로 홍보를 할 수 있으며, 향후 시공사 선정은 조합인가후
총회를 거쳐 확정 됩니다
⑯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토지확보 및 인,허가 그리고 조합원의 동의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며
그에따른 사업비증가 등 조합원 분담금이 증감 될 수 있습니다
■ 본 조합원 모집공고는 개정된 주택법 및 관련 법규를 반영한 것으로 사업추진 일정 및 내용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 시 행 자 : 보성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 업무대행사 : 브릿지캐슬부동산중개법인(주)
◻ 자금관리신탁사 : ㈜코람코자산신탁
◻ 주택홍보관 위치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주봉리 390-23, 390-15, 390-36
◻ 홈페이지 주소 : 이안보성.com
◻ 문의전화 : 061-853-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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