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 월 1 일
영 암 군 수
[별첨 1] 개정조례 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첨 1〕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7조제3호나목에 따라 문화시설 중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제2호가목 본문 중 “25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설치를”을 “설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75제곱미터”를 “15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설치를”을 “설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를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로, “육상 어류양식장을”을 “양식장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이내 또는”을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으로, “이내의”를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를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대지의”를 “대지에”로, “공작물의 설치를”을 “공작물을 설치하기”로, “절토”를 “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로 한다.
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
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제20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우량농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인 경우(증축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농업진흥구역에 이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설치된 한우축사는 연접한 부지에 동종 시설물에 대하여 최초 1회 증축하는 경우(단, 증축 면적은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50% 이내로 하되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제외한다.)
4. 주거밀집지역 내에 있거나 주거밀집지역에 인접한 한우 축사를 가축사육제한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또는 권장하는 정책사업(단,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축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
2. 축사의 배출시설 허가 면적은 기존 배출시설 면적에 상관없이 1,000㎡ 이하로 하거나,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5배 이내에서 최대 2,000㎡까지로 할 수 있다.
3.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기존 축사 폐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축사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축사를 비우고 폐업하여야 한다.
4. 폐업한 축사는 폐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사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해체하여야 한다.
5. 기존 축사의 해체 및 용도 변경을 위한 인ㆍ허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 신규 축사 소유자는 직계가족이 아닌 자에게 5년간 매매하거나 임대 할 수 없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취락지구안”을 “취락지구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의2와 같다.
제34조제4호 중 “주차장”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49조의2제1호마목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을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테마파크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58조제1항제2호가목 중 “개발진흥지구 :”를 “경우:”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제5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승인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22의2]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물(31조제22호의2관련) |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1. 영 제78조제2항 별표 23의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ㆍ나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동물과 관련된 같은 호 가목ㆍ나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10조의2(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7조제3호나목에 따라 문화시설 중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공작물의 설치 | 2. ---------- |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 가. ------------------------------------------------------------------------------ 50제곱미터 -------------------. -------------------------------------------------------------- 설치는 --------. |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 나. ----------------------------------------------------------------------------------------------------- 150제곱미터 ----------------. -------------------------------------------------------------- 설치는 -------. |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 다. ---------------------------------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 양식장은 --------------- |
<신 설> | 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 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
3. 토지의 형질변경 | 3. ------------ |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한다) | 가. ------------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 경우에 -------- |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 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 |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 다. --------------- 대지에 -------------- 공작물을 설치하기 ------------------- 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 |
라. (생 략) | 라. (현행과 같음)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제20조의5(축사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축사(「축산법」 제2조제8의2호에서 정의한 축사로 한정한다)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 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20조의5(축사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① --------------------------------------------------------------------------- 농업진흥구역 ------------------------------------------------. --------------------------------. |
1. 우량농지 기존 축사의 부대시설 증축 | 1. 농업진흥구역 ------------------- |
2.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인 경우(증축이 없는 경우에 한함) | 2. ----------------------------------- 경우로 한정한다) |
<신 설> | 3. 농업진흥구역에 이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설치된 한우축사는 연접한 부지에 동종 시설물에 대하여 최초 1회 증축하는 경우(단, 증축 면적은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50% 이내로 하되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제외한다.) |
<신 설> | 4. 주거 밀집지역 내에 있거나 주거밀집지역에 인접한 한우 축사를 가축사육제한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
<신 설> |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또는 권장하는 정책사업(단,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제외한다.) |
<신 설> |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축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 2. 축사의 배출시설 허가 면적은 기존 배출시설 면적에 상관없이 1,000㎡ 이하로 하거나,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5배 이내에서 최대 2,000㎡까지로 할 수 있다. 3.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기존 축사 폐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축사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축사를 비우고 폐업하여야 한다. 4. 폐업한 축사는 폐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사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해체하여야 한다. 5. 기존 축사의 해체 및 용도 변경을 위한 인·허가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 신규 축사 소유자는 직계가족이 아닌 자에게 5년간 매매 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 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취락지구안 ----------------------------------------------------------. |
1. ∼ 22. (생 략) | 1. ∼ 22. (현행과 같음) |
<신 설> | 22의2.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의2와 같다. |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을 제외한다) | 4. ----------------------------------------- 가목 및 나목 ----- |
5. ∼ 8. (생 략) | 5. ∼ 8. (현행과 같음) |
제49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제49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 1. -------------------------------------. --------------------------------. |
가. ∼ 라. (생 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시설 |
바. (생 략) | 바. (현행과 같음) |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 2. -------------------------------------.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신 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신 설> |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테마파크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
제58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8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 2. ------------------------------------- |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단서 신설> | 가. ----------------------- 경우: ---------------.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승인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별표 22의 2]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1조제22호의2관련) |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1. 영 제78조제2항 별표 23의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ㆍ나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동물과 관련된 같은 호 가목ㆍ나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첨 2]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1. 조 례 안 |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의 견 | 관련조문 | 의견사항 |
| |
3. 기 타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
입법예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 공고 제2026 - 1561호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0 월 1 일
영 암 군 수
1. 개정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행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 1 . ~ 2026. 10 . 21 . (20일간)
3. 주요내용
❍ 문화시설의 결정기준 신설 (안 제10조의2)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정 (안 제17조)
❍ 축사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비 및 한우축사 증축·이전 기준 신설 (안 제20조의5)
❍ 보호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신설 (안 제31조, 별표 22의2)
❍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변경 (안 제34조)
❍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변경 (안 제49조의2)
❍ 개발진흥지구 및 농공단지 내에서의 건폐율 기준 변경 (안 제58조)
4.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별 첨 1]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 월 2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 첨 2]를 영암군수 (참조 :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시 바랍니다.(전화 061-470-2433)
가.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서면 제출
나. 기재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의견서
다. 제출장소 : 영암군수(참조 도시디자인과장)
- 주 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팩 스 : 061-470-258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영암군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입안부서 HelpState:wstring:0: 입안부서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팀(전화 : 061-470-24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