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40조,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관내에서 구조된 동물의 소유자(관리자)를 찾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축종(두수) : 개(1), 고양이(0)
○ 성 별 : 수(1), 암(0)
○ 구조일자 : 2026. 9. 30.
○ 구조장소 : 도포면 용동로 131-51
○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1.
- 영암군청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 동물보호관리시스템홈페이지(http://www.animal.go.kr)→유기동물→공고
○ 보호장소 : 영암군 유기동물삼호보호소
유기동물 공고문 110 찌모.pdf
PDF 첨부 본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1.>
동물보호 공고문
공고 번호 제 2026– 110
「동물보호법」 제1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
의 보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동물의 정보
축종 개
품종 믹스견
털색 검은색
성별 암 / 수 / 미상
중성화 여부 예 / 아니오 / 미상
특징 건강하게 보임
2. 구조 정보
구조일 2026 9.30
저녁에 귀가하던중 개가 따라왔어 마당에서 나가라고 했도 안나가서
구조사유
신고하여 구조함
구조장소 영암군 도포면 용동로131-51
신고기간 ’26. 10. 1 ~ 26. 10. 11
3. 동물보호센터 안내
관할보호센터명 유기동물삼호보호소 대표자 임**
주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117-49
전화번호 010-9599-****
4. 기타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
보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
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026년 10월 1일
직인
(영암군수) 생략
210㎜×297㎜[백상지(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