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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영암군
영암군문화예술과2026-10-02

영암 월롱리 회화나무 향토문화유산 지정 예고

게시기관영암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영암군 공고 제2026-1598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yeongam.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5조, 제15조에 따라 영암 월롱리 회화나무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영 암 군 수

영암 월롱리 회화나무 향토문화유산 지정 예고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 공고 제2026 – 1598호 영암 월롱리 회화나무 향토문화유산 지정 예고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5조, 제15조에 따라 「영암 월롱리 회화나무」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영암군수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pixel, 세로 95pixel2026년 10월 2일 영 암 군 수 1. 공고명 : 영암 월롱리 회화나무 가. 대상 문화유산 1) 종별 : 향토문화유산 2) 명칭 : 영암 월롱리 회화나무 3) 소재지 : 영암군 시종면 월롱리 453-1일원 4) 지정면적 : 문화유산 3필지 / 311㎡ 5) 지정사유 - 대상 수목은 수령 400년 이상의 회화나무로 오랜 세월 마을의 역사적 경관과 신앙대상 전통을 간직하고 있어 보존 가치가 높음 - 월롱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대보름 당산제를 봉행하고 있으며 회화나무와 관련된 전설과 민간신앙이 전승되는 등 마을 공동체의 전통과 생활문화를 보여주는 민속‧문화적 가치가 있음. 나. 관리단체(관리자) : 월롱마을회(이장) 2 예고일 : 누리집 공고일 3. 예고기간 : 누리집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암군 문화예술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영암군청 - 영암군청 문화예술과 : 전화 061-470-2636 / 팩스 061-470-2583 - 주소 : (58415)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문화예술과 붙임 1. 지번별 면적조서 1부. 2. 의견서 1부. 끝. [붙임 1] 영암 월롱리 회화나무 지번별 면적조서 □ 향토문화유산 지정 구역 지정구역 : 3필지 / 311㎡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지정면적 (㎡) | 소유자 | 비고 | 01 | 영암군 시종면 월롱리 | 453-1 | 임 | 66 | 66 | 월롱리 | | 02 | 454 | 대 | 182 | 182 | 월롱리회관 | | 03 | 455-1 | 대 | 63 | 63 | 월롱리회관 | | 합계 | 8 =SUM(?2:?4)??%g,;;311 =SUM(?2:?4) %g, 311 311 | 8 =SUM(?2:?4)??%g,;;311 =SUM(?2:?4) %g, 311 311 | | | [붙임 2] 의 견 서 | 대 상 향토문화유산 |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의견제출 내 용 | | 상기 본인은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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