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5조, 제15조에 따라 영암 월롱리 회화나무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영 암 군 수
영암 월롱리 회화나무 향토문화유산 지정 예고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 공고 제2026 – 1598호
영암 월롱리 회화나무 향토문화유산 지정 예고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5조, 제15조에 따라 「영암 월롱리 회화나무」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영암군수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pixel, 세로 95pixel2026년 10월 2일
영 암 군 수
1. 공고명 : 영암 월롱리 회화나무
가. 대상 문화유산
1) 종별 : 향토문화유산
2) 명칭 : 영암 월롱리 회화나무
3) 소재지 : 영암군 시종면 월롱리 453-1일원
4) 지정면적 : 문화유산 3필지 / 311㎡
5) 지정사유
- 대상 수목은 수령 400년 이상의 회화나무로 오랜 세월 마을의 역사적 경관과 신앙대상 전통을 간직하고 있어 보존 가치가 높음
- 월롱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대보름 당산제를 봉행하고 있으며 회화나무와 관련된 전설과 민간신앙이 전승되는 등 마을 공동체의 전통과 생활문화를 보여주는 민속‧문화적 가치가 있음.
나. 관리단체(관리자) : 월롱마을회(이장)
2 예고일 : 누리집 공고일
3. 예고기간 : 누리집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암군 문화예술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영암군청
- 영암군청 문화예술과 : 전화 061-470-2636 / 팩스 061-470-2583
- 주소 : (58415)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문화예술과
붙임 1. 지번별 면적조서 1부.
2. 의견서 1부. 끝.
[붙임 1]
영암 월롱리 회화나무 지번별 면적조서
□ 향토문화유산 지정 구역
지정구역 : 3필지 / 311㎡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지정면적 (㎡) | 소유자 | 비고 |
01 | 영암군 시종면 월롱리 | 453-1 | 임 | 66 | 66 | 월롱리 | |
02 | 454 | 대 | 182 | 182 | 월롱리회관 | |
03 | 455-1 | 대 | 63 | 63 | 월롱리회관 | |
합계 | 8 =SUM(?2:?4)??%g,;;311 =SUM(?2:?4) %g, 311 311 | 8 =SUM(?2:?4)??%g,;;311 =SUM(?2:?4) %g, 311 311 | | |
[붙임 2]
의 견 서 |
대 상 향토문화유산 |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의견제출 내 용 | |
상기 본인은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