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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곡성군
곡성군도시경제과2026-10-01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에 대한 공고

게시기관곡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도시경제과
공고번호곡성군 고시 제2026-88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gok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개요 ○ 공고 및 신청기간 : 10. 1. ~ 10. 8. ○ 공고 방법 : 곡성군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담배소매인의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곡성군 공고 제2026-88호 담배소매업의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상호명 | 소재지 | 소매인구분 | 폐업일자 | 코레일유통(주) | 곡성군 오곡면 심청로 4-55 | 일반 (자동판매기) | 2026. 9. 30. |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1. 신청(공고)기간 : 2026. 10. 01. ~ 2026. 10. 08 . 2. 자 격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내 용 - 상기지역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공고 기간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함. 4. 신청인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5. 접 수 처 :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061-360-8713) 6. 구비서류 ㅇ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군청 도시경제과 비치) 1부. ㅇ 점포(적합한 건축물)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ㅇ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배사업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7. 지정방법 ① 접수기간 중 1인이 신청할 경우: 적합여부 조사 후 지정 ② 접수기간 중 2인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공개추첨에 의함 ­ 신청인 전원을 적합여부 조사 후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1인을 지정 ­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신청했을 경우 타 지역의 중복지정여부를 조사 후 중복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우선으로 지정 ※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8. 기타 문의 사항은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061-360-8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곡 성 군 수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4. 1.> | 소매인지정신청서 |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 ]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에 따른 경우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위치 |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 사 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뒤쪽)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 | | | 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 합 | | | | 부 적 합 | | | | | | | | | | | | | | ▼ | ▼ | | 소매인지정서 교부 | | | | | 부지정 통보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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