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고 제2026-1045호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곡성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사업유형 | 복지형일자리(참여형) |
모집인원 | 1명 |
2026년 9월 30일
곡 성 군 수
Ⅰ | | 모집 개요 |
1. 신청자격: 곡성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미취업 장애인
※ 신청 당시 18세 이상이 아니라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시작일 기준 18세 이상이면 가능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신청 가능하나(필요시 진단서 등 제출) 추후 장기요양등급에 적정성 확인조사 실시로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가능성 있음
2.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10. 1.(목) ~ 10. 12.(월) 09:00 ~ 18:00 / 12일간
3. 접수방법: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방문접수
4. 모집절차: 1차 서류심사(10. 14.한) → 2차 면접심사(10. 19.)
5.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6. 결과발표: 2026. 10. 19.(월) / 개별문자통보
※ 통보 전 선정 여부 확인 불가능하므로 문의 금지
※ 결격사유가 있는자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조회기간 : 2025. 10. 20. ~ 10. 23.)
※ 불합격자 발생 시 차순위자 합격
7. 계약서 작성: 2026. 11. 2.(월)
8. 근무시작: 2026. 11. 2.(월) * 근로계약일: 2026. 11. 2.(월)
Ⅱ | | 근무조건 |
1. 근무기간: 2026. 11. 1. ~ 12. 31.(2개월)
2. 모집분야 및 근무조건
구분 | 근무시간 | 근무기간 | 월 급여액 | 퇴직금 | 근무내용 | 배치기관 |
복지일자리 (참여형) |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 ‘ 26. 11. ~ 12. | 577,920원 | × | 환경정리 및 정리수납 등 | 목사동면 사무소 |
※ 사회보험 본인부담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복지일자리는 초단시간(월 56시간) 근로로 별도의 연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득이한 경우 월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참여 신청 제한 대상자
- 참여 신청 제한 대상자 1.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예) ʼ26년 신청자의 경우, ʼ25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3.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4.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5.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6.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채용 후 해당 사유 발생 확인 시 참여 중단 처리됨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됨 |
Ⅲ | |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① 참여신청서: 희망직무, 배치기관 기재 및 자필서명 필수 |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각 항목 본인 확인 필수) -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학인’은 군에서 조회 |
추가 서류(해당자) |
① 특수교육-연계형 참여 신청자 | 재학증명서 |
②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③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④ 여성가장 |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⑤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⑥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23~25년) 이내 사용가능 |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를 부양, 장애 · 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Ⅳ | | 기타 참고사항 |
1. 참고사항
가.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다.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마.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한다)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바.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은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사. 참여신청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참여신청자 (최종합격자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 참여자(본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4일 내) 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 반환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4년 11월 25일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61-360-2909) 또는 이메일 (
[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5년 6월 9일(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
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수령 또는 곡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 가능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함
자. 기타 문의사항은 곡성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TEL.061-360-8251)에 문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졸업예정자 | □ 특수학교(급) | □ 대학교 | | 접수번호 | 미 기 재 |
신청분야 ※ 일자리 유형 (일반형, 복지, 특화형) 중 택1 | □ 일반형일자리 | 1순위 | □ 전일제 □ 시간제 | 2순위 | □ 전일제 □ 시간제 |
□ 복지일자리 | □ 참여형 |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 특화형일자리 |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
희망직무 | ① (관련자격증- 있음□ 없음□ / 관련근무경험- 있음□ 없음□) |
② (관련자격증- 있음□ 없음□ / 관련근무경험- 있음□ 없음□) |
성 명 | | 연락처 | [집] |
[핸드폰] |
[이메일] |
주민등록번호 | (만 세) | 성별 | □ 남 □ 여 |
주 소 | |
소득수준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해당사항 없음 | 장기요양등급 판정유무 | □ 유 □ 무 |
여성가장 | □ 해당 □ 비해당 | 취업지원대상자 | □ 해당 □ 비해당 |
장애유형 | | 장애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특수교육 대상자 | □ 특수교육 대상자 *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일자리 참여자만 해당 | 이동수단 | □ 도보 □ 대중교통 □ 자가용 □ 기타 |
주 요 이 력 사 항 |
최 종 학 력 |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이상 |
주요경력사항 | ( ∼ ) |
( ∼ ) |
직업훈련 | 기관명 | | |
훈련기간 | ∼ | ∼ |
훈련직종 | | |
자격면허 | 1) 2) | 전산 능력 | □ 문서작성 □ 표계산 □ 인터넷 □ 기타( ) |
사업자등록 유무 | □ 유 □ 무 | 취업상태 여부 | □ 취업상태 □ 미취업상태 * 타 재정지원일자리(공공근로, 자활, 노인일자리 등 정부 재정일자리) 참여 여부 포함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해당여부 | □ 유 □ 무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 □ 유 □ 무 (참여기간 : 일자리사업명: ) |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해당여부 | □ 유 □ 무 * 관련근거 - 최 근 3년(23년~25년)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사 본 |
위와 같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상기 개인정보 중 일부는 장애인일자리 사업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곡성군수 귀하 |
붙임 1.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1부.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서식9] 1부. 3. 그 외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모집 공고문 참조) 각 1부. |
참여자 정보 확인서 참여자 성명 : 연락처 : 구 분 |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유무 | □ 있음 | □ 없음 |
장애인등록 여부 | □ 있음 | □ 없음 |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 □ 있음 | □ 없음 |
미취업 상태 여부 | □ 취업 | □ 미취업 |
임직원 겸임 여부* | □ 해당 | □ 미해당 |
*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단체의 대표, 임직원 겸임 여부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되거나 장애일자리사업 참여가 즉시 중단 조치될 수 있음을 확인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026년 월 일
곡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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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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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e-mail주소, 성별, 주소, 소득수준, 학력, 경력, 직업훈련, 자격면허, 전산능력,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기간, 보수 ‧ 은행계좌(통장사본), 근무상황부, 보수대장, 참여조건합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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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유식별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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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복지카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여부, 특수교육 대상자 여부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민감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지
제공처 | 목적 | 항 목 | 기 간 | 근 거 |
지자체 (시도,시군구) |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 참여인원수 직무유형, 근무기관, 근무상태 등 비식별 통계자료 | 위탁사업 운영 종료 시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법령상 관리·감독 목적) |
한국 장애인 개발원 | ・참여자 취업정보 제공 및 정보제공에 대한 결과확인 |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학교, 학년, 최종학력, 참여기관, 사업유형, 직무유형, 장애유형, 장애정도, 기초생활 수급여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내부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
사회보장 정보원 | ・ 참여자변동 정보 조회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급여금액, 급여지급일, 사업참여일, 참여종료일, 사업시작일, 사업종료일 | ・ 사회보장정보원 내부지침에 의거 2년간 보유 후 개인정보 파기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한국고용 정보원 |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조회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급여금액, 급여지급일, 사업참여일, 참여종료일, 중도종료일, 중도종료사유, 근무처명,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취약계층정보 | ・ 한국고용정보원 내부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요청시 파기)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2항,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3항 |
경찰서 | ・ 범죄경력조회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성별, 주소, 연락처 수집된 개인정보 | ・ 경찰청 내부지침에 의거 경력조회 개인정보 보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 범부처 취업지원시스템 서비스 의뢰자 서비스 결과 | ・ 주민등록번호 , 서비스제공시작일자, 서비스제공종료일자, 희망지원 처리상태코드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부 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 기간 준영구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 |
국민건강 보험공단 |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적정성 확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정관리번호 확 인가능하면 인정관리번호 로 대체 가능), 시군구(거주지), 참여사업명, 사업유 형, 직무명, 참여상태, 사업참여일, 참여 종 료일, 중도종료일, 중도종료사유, 수 행기관명, 수행기관 연락처 |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 제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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