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고 제2026-1054호
「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곡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요구 정비
❍ 관행적인 요구 및 방문발급만 가능해 불편했던 인감증명제도에 대한 정부혁신방안 발표에 따른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 장애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3.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요구 정비 및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 및 단순 신분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한 정비
❍ 제7조제2항제3호‘심신장애’를‘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변경
❍ 상위법령의 제명 및 근거 조문 개정사항 정비
❍ 그 외 제문 또는 띄어쓰기 일괄정비 등
4. 예고기간 : 2026. 10. 01. ~ 2026. 10. 21.(20일간)
5. 개정 조례안 : 별지 첨부
6.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7.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곡성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 다 . |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안) | 수 정(안) | 의 견(수정이유) |
| | |
2)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할 곳: 곡성군 안전건설과 재난관리팀
1) 주 소: (57536)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 안전건설과
2) 전화번호: 061-360-8642
3) 팩스번호: 061-360-8609
4)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다. 의견제출: 서면, 전자메일,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안전건설과 재난관리팀 (☏ 061-360-86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곡성군조례 제 호
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을 “(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하“방재단””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임 할”을 “해임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정 될”을 “인정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심신장애”를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별지 제4호”를 “별지 제4호서식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을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공무원 여비 조례」”를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글”을 “한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가족관계증명서ㆍ 인감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 명 장 양 식
임 명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곡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방재단의 설치) ① 곡성군수 (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곡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방재단” 이라 한다)을 둔다. | 제2조(방재단의 설치) ----------- (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 -------------------------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 |
제7조(해임 및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 제7조(해임 및 해촉) ① -------------------------------------- 해임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 4. ---------------------------------------- 인정될 --- |
②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심신장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신체적 ‧ 정신적 질환으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9조(방재단의 운영) ① ∼ ③ (생 략) | 제9조(방재단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군수는 제출된 별지 제4호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④ ----------- 별지 제4호서식의 -------------------------------------------------------------------. |
제12조(교육 및 훈련) ① (생 략) | 제12조(교육 및 훈련) ① (현행과 같음) |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 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②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 ---------------------------------. |
제14조(방재단 활동 지원) ① (생 략) | 제14조(방재단 활동 지원)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 |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 조례」 를 준용한다) | 1. ---------------------------------------------------------------------------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
2. ∼ 7. (생 략) | 2. ∼ 7. (현행과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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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 성 명 | 활 동 상 황 | 비고 |
횟수 | 시간 |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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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호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 성 명 | 활 동 상 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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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호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별지 제7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8b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40pixel, 세로 1122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8b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40pixel, 세로 1122pixel | [별지 제7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8b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40pixel, 세로 1122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8b0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40pixel, 세로 1122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