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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곡성군
곡성군안전건설과2026-10-01

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곡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공고번호곡성군 공고 제2026-1054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gok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2:01: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곡성군 공고 제2026-1054호 「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곡 성 군 수

입법예고문(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곡성군 공고 제2026-1054호 「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곡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요구 정비 ❍ 관행적인 요구 및 방문발급만 가능해 불편했던 인감증명제도에 대한 정부혁신방안 발표에 따른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 장애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3.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요구 정비 및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 및 단순 신분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한 정비 ❍ 제7조제2항제3호‘심신장애’를‘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변경 ❍ 상위법령의 제명 및 근거 조문 개정사항 정비 ❍ 그 외 제문 또는 띄어쓰기 일괄정비 등 4. 예고기간 : 2026. 10. 01. ~ 2026. 10. 21.(20일간) 5. 개정 조례안 : 별지 첨부 6.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7.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곡성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 다 . |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안) | 수 정(안) | 의 견(수정이유) | | | | 2)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할 곳: 곡성군 안전건설과 재난관리팀 1) 주 소: (57536)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 안전건설과 2) 전화번호: 061-360-8642 3) 팩스번호: 061-360-8609 4)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다. 의견제출: 서면, 전자메일,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안전건설과 재난관리팀 (☏ 061-360-86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곡성군조례 제 호 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을 “(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하“방재단””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임 할”을 “해임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정 될”을 “인정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심신장애”를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별지 제4호”를 “별지 제4호서식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을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공무원 여비 조례」”를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글”을 “한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가족관계증명서ㆍ 인감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 명 장 양 식 임 명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곡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방재단의 설치) ① 곡성군수 (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곡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방재단” 이라 한다)을 둔다. | 제2조(방재단의 설치) ----------- (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 -------------------------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 | 제7조(해임 및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 제7조(해임 및 해촉) ① -------------------------------------- 해임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 4. ---------------------------------------- 인정될 --- | ②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심신장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신체적 ‧ 정신적 질환으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9조(방재단의 운영) ① ∼ ③ (생 략) | 제9조(방재단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군수는 제출된 별지 제4호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④ ----------- 별지 제4호서식의 -------------------------------------------------------------------. | 제12조(교육 및 훈련) ① (생 략) | 제12조(교육 및 훈련) ① (현행과 같음) |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 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②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 ---------------------------------. | 제14조(방재단 활동 지원) ① (생 략) | 제14조(방재단 활동 지원)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 |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 조례」 를 준용한다) | 1. ---------------------------------------------------------------------------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 2. ∼ 7. (생 략) | 2. ∼ 7. (현행과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 | 현 행 | 개 정 안 |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 등록 번호 | 성 명 | 활 동 상 황 | 비고 | 횟수 | 시간 | 1 | | | | | 2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호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 등록 번호 | 성 명 | 활 동 상 황 | 비고 | 횟수 | 시간 | 1 | | | | | 2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호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별지 제7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8b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40pixel, 세로 1122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8b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40pixel, 세로 1122pixel | [별지 제7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8b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40pixel, 세로 1122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8b0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40pixel, 세로 1122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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