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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일자리정책과2026-10-01

「2026년 청년 1인가구 주거 안심물품 지원사업」대상자 모집 연장 공고

게시기관남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
공고번호남구 공고 제2026-1213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1인가구 청년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청년 1인가구 주거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O 신청기간: 2026. 9. 14. ~ 10. 16.(금) O 지원대상: 남구에 거주하는 청년(19~39세) 1인 가구 37명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1인 단독 세대주 O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방 문: 남구청 일자리정책과(6층) - 이메일: [email protected] O 지원내용: 현관 CCTV, 실시간 영상확인, 긴급출동 서비스 등(12개월) O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062-607-2681

★신청서식(2026년 청년 1인가구 지원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청년 1인가구 주거 안심물품 지원사업 신청서 성 명 | | 생년월일 | | 휴대전화 | | 이메일 | | 주 소 | | 유 형 | □ 공동주택(빌라, 원룸) □ 아파트 □ 오피스텔 □기타( ) | 무선인터넷 | □ 있음 □ 없음 | 복도CCTV | □ 있음 □ 없음 | 구비서류 | 확인 (∨체크) | ① 주민등록등본(30일 이내, 전체표시 발급) | □ | ② 전·월세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확인 (∨체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1. 수집목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 1인가구 주거 안심물품 지원 2. 보유기한 :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SK쉴더스(주) 4.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 □ | 유 의 사 항 | 확인 (∨체크) | ※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임대인 또는 이웃과의 마찰·분쟁이 일어날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당사자 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해약·철거 등에 대한 비용 또한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신청하시기 전 임대인, 이웃 등과의 사전 협의를 권고 드립니다. ※ 공동 출입문, 단독주택 대문 등 외부에 노출된 현관문 의 경우 CCTV 설치가 불가능 합니다. ※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선인터넷(wifi) 환경 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에 기재된 유의사항들을 모두 확인하고 이해하였습니다. □ | 상기와 같이 「남구 청년 1인가구 주거 안심물품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 |

2026년 「청년 1인가구 주거 안심물품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연장).pdf

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213호 「청년 1인가구 주거 안심물품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1인가구 청년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 경 조성을 위한 「2026년 청년 1인가구 주거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다 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1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 신청기간: 2026. 9. 14. ~ 10. 16.(금) ❍ 지원대상: 남구에 거주하는 청년(19~39세) 1인 가구 37명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1인 단독 세대주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방 문) 남구청 일자리정책과(6층) / (이메일) ilja r i1 2 3 4 @korea.kr ❍ 지원내용: 현관 CCTV, 실시간 영상확인, 긴급출동 서비스 등 < 서비스 세부내용 > ❍ 지원기간: (예정) 2026년 11월 ~ 2027년 10월(12개월) ❍ 구비서류 - (필수) ①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 등본(30일 이내, 전부표시 발급) 1부 ③ 전·월세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必)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 (선택) 사건접수증, 범죄피해사실증명서 등 기타 안전 취약 상황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제출 가능 ❍ 선정기준 - (필수요건) 무선인터넷 설치 여부 - (우선선정) 범죄피해자 등 안전 취약 상황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그 외) 주거 유형, 공동현관·복도 CCTV 유무 등 ❍ 선정안내: 개별 문자 통보 ※ 유의사항 ( 필 독 ) 1.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임대인 또는 이웃과의 마찰·분쟁이 일어날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당사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해약·철거 등에 대한 비용 또한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신청하시기 전 임대인, 이웃 등과의 사전 협의를 권고드립니다. 2. 서비스 이용 중 남구 외 지역 전출 시 본 사업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공동출입문, 단독주택 대문 등 외부에 노출된 현관문의 경우 CCTV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4.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선인터넷(wifi)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5.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7일 이내 보안업체에서 방문해 CCTV를 설치한 후 서비스가 제공되며, 신청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6. 서비스 중도해지 시 위약금(철거비)이 부과됩니다.(1년 이상 서비스 이용 시 면제) 7. 중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동안 지원받은 모든 금액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8.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내용 확인이 불가한 경우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ex) 글자 확인이 불가한 사진(스캔) 자료, 전부표시로 발급하지 않은 주민등록등본 등 9.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10. 서비스 지원기간 동안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이 종료된 후 연장을 원할 경우 월 이용료를 신청자 본인이 매월 부담(일시납 선택 가능) 하여야 합니다. 11. 대상자 선정 심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남구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607-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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