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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남구
남구회계과2026-10-01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_2025년 빈집철거정비사업 건축물 철거...

게시기관남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남구 공고 제2026-1219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5:12: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택과-3044(2026.8.26.)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를 나라장터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 빈집철거정비사업 건축물 철거공사 나. 공사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월산동 89-8번지 등 총 8개소 다. 공사내용 : 건축물 철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마. 추정금액 : 금138,675,000원 - 추정가격 : 금126,068,182원 / 부가가치세 : 금12,606,818원 바. 기초금액 : 금138,675,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수의(총액)(2인 이상 견적제출),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동구·서구·북구·광산구), 단독계약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10. 2.(금) 09:00 ~ 2026. 10. 8.(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8.(목) 11:00(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입찰집행관 PC) 붙임 1. 견적제출 안내공고문 1부. 2. 공종별 내역서 1부. 3. 시방서 1부. 4. 계약심사 주요심사내용 1부. 끝.

견적제출 안내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219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 빈집철거정비사업 건축물 철거공사 나. 공사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월산동 89-8번지 등 총 8개소 다. 공사내용 : 건축물 철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마. 추정금액 : 금138,675,000원 - 추정가격 : 금126,068,182원 / 부가가치세 : 금12,606,818원 바. 기초금액 : 금138,675,000원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수의(총액)(2인 이상 견적제출),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구·서구·북구·광산구) 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인 소액 수의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다.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공사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으로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10. 2.(금) 09:00 ~ 2026. 10. 8.(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8.(목) 11:00(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두고 있는 업체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자격 없는 자가 고의로 참여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현장 설명 등 가. 본 시설공사에 대한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주택과(정다은 ☎062-607-4172)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 과목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노인장기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요양보험 관리비 부금비 1,718,331 2,270,395 225,788 2,138,529 1,099,349 - -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나 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가입(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 정산 할 수 있습니다.(기타 법령 등에 따라 일괄 납부하는 경우 제외) 1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해당시)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2019. 6. 19.)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 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및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임금 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시)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문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급업체가 선금수령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불가할 수 있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며 정해진 시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되는 공고문, 설명서에 의하고, 입찰 및 계약관련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본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발생한 해석상의 문제는 공고문 작성 당시 법령 및 예규가 정하고 있는 바를 준용합니다. 15. 보충 정보 제공 장소 가. 공고 및 집행, 계약체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회계과(김민성 ☎062-607-3011) 나. 공사 개요 및 과업지시서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택과(정다은 ☎062-607-417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042-481-7161~2)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www.g2b.go.kr)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2026. 1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재무관 남(Nam)보다 청렴! 구(Gu)민 행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무원은 구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을 규정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 습니다. ◈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계약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직원이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https://www.namgu.gwangju.kr) 및 감사담당관(☎062-607-2231)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의를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공종별 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사 비 총 괄 표 | | | | | | | | | | | | [ 공사명 : 2025년빈집철거정비사업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01 건축철거공사 | | 식 | 1 | 0 | 0 | 0 | 0 | 0 | 0 | 0 | 0 | | 01 | | | | | 02 건설폐기물(혼폐)처리비 | | 식 | 1 | | | | | | | 54674000 | 54674000 | | | | | | | 03 가연성폐기물처리비 | | 식 | 1 | | | | | | | 8323000 | 8323000 | | | | | | | 04 지정(석면)폐기물철거 | | 식 | 1 | | | | | | | 2730000 | 2730000 | | | | | | | 05 지정(석면)폐기물처리비 | | 식 | 1 | | | | | | | 3970000 | 3970000 | | | | | | | [ 합 계 ] | | | | | 0 | | 0 | | 0 | | 69697000 |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 공사명 : 2025년빈집철거정비사업 | | | | | 비 목 | |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 | 간 접 재 료 비 | | | A3 | |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 [ 소 계 ] | | | B1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 | 간 접 노 무 비 | | | BS | | | [ 소 계 ] | | | C2 | | 경 비 | 경 비 | | | C4 | | | 산 재 보 험 료 | | | C5 | | | 고 용 보 험 료 | | | C6 | | | 국민 건강 보험료 | | | C7 | | | 국민 연금 보험료 | | | C8 | | | 퇴직 공제 부금비 | | | CA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CB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CC | | | 석 면 분 담 금 | | | CE | | | 임금 채권 부담금 | | | CG | | | 기 타 경 비 | | | CH | | | 환 경 보 전 비 | | | CK | |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 | CL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 CS | | | [ 소 계 ] | | | S1 | 계 | | | | | D1 | 일 반 관 리 비 | | | | | D2 | 이 윤 | | | | | | 고 재 처 리 비 | | | | | D9 | 공 급 가 액 | | | | | DB | 부 가 가 치 세 | | | | | DH | 도 급 액 | | | | | DL | 해체공사검토비 | | | | | S2 | 총 공 사 비 | | | | | 공 종 별 집 계 표 | | | | | | | | | | | | [ 2025년빈집철거정비사업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01 2025년빈집철거정비사업 | | | 1 | | | | | | | | | | 01 | | | | 1 | | 0101 1)[제1호]월산로26(월산동89-8) | | | 1 | | | | | | | | | | 0101 | | 01 | | 2 | | 010101 가 설 공 사 | | | 1 | | | | | | | | | | 010101 | | 0101 | | 3 | | 010102 미 장 공 사 | | | 1 | | | | | | | | | | 010102 | | 0101 | | 3 | | 010103 도 장 공 사 | | | 1 | | | | | | | | | | 010103 | | 0101 | | 3 | | 010104 부 대 공 사 | | | 1 | | | | | | | | | | 010104 | | 0101 | | 3 | | 010105 철 거 공 사 | | | 1 | | | | | | | | | | 010105 | | 0101 | | 3 | | 010106 작 업 부 산 물 | | | 1 | | | | | | | | | | 010106 | | 0101 | | 3 | | 010107 자재대및운반공사 | | | 1 | | | | | | | | | | 010107 | | 0101 | | 3 | | 0102 2)[제2호]구성로8(월산동353-16,355) | | | 1 | | | | | | | | | | 0102 | | 01 | | 2 | | 010201 가 설 공 사 | | | 1 | | | | | | | | | | 010201 | | 0102 | | 3 | | 010202 부 대 공 사 | | | 1 | | | | | | | | | | 010202 | | 0102 | | 3 | | 010203 철 거 공 사 | | | 1 | | | | | | | | | | 010203 | | 0102 | | 3 | | 010204 작 업 부 산 물 | | | 1 | | | | | | | | | | 010204 | | 0102 | | 3 | | 0103 3)[제3호]구성로76번길안길5-2(월산동27-16) | | | 1 | | | | | | | | | | 0103 | | 01 | | 2 | | 010301 가 설 공 사 | | | 1 | | | | | | | | | | 010301 | | 0103 | | 3 | | 010302 부 대 공 사 | | | 1 | | | | | | | | | | 010302 | | 0103 | | 3 | | 010303 철 거 공 사 | | | 1 | | | | | | | | | | 010303 | | 0103 | | 3 | | 010304 작 업 부 산 물 | | | 1 | | | | | | | | | | 010304 | | 0103 | | 3 | | 0104 4)[제4호]구성로74본길9-5(월산동24-19) | | | 1 | | | | | | | | | | 0104 | | 01 | | 2 | | 010401 가 설 공 사 | | | 1 | | | | | | | | | | 010401 | | 0104 | | 3 | | 010402 미 장 공 사 | | | 1 | | | | | | | | | | 010402 | | 0104 | | 3 | | 010403 도 장 공 사 | | | 1 | | | | | | | | | | 010403 | | 0104 | | 3 | | 010404 부 대 공 사 | | | 1 | | | | | | | | | | 010404 | | 0104 | | 3 | | 010405 철 거 공 사 | | | 1 | | | | | | | | | | 010405 | | 0104 | | 3 | | 010406 작 업 부 산 물 | | | 1 | | | | | | | | | | 010406 | | 0104 | | 3 | | 010407 자재대및운반공사 | | | 1 | | | | | | | | | | 010407 | | 0104 | | 3 | | 0105 5)[제5호]구성로74본길9-6(월산동24-10) | | | 1 | | | | | | | | | | 0105 | | 01 | | 2 | | 010501 가 설 공 사 | | | 1 | | | | | | | | | | 010501 | | 0105 | | 3 | | 010502 미 장 공 사 | | | 1 | | | | | | | | | | 010502 | | 0105 | | 3 | | 010503 도 장 공 사 | | | 1 | | | | | | | | | | 010503 | | 0105 | | 3 | | 010504 부 대 공 사 | | | 1 | | | | | | | | | | 010504 | | 0105 | | 3 | | 010505 철 거 공 사 | | | 1 | | | | | | | | | | 010505 | | 0105 | | 3 | | 010506 자재대및운반공사 | | | 1 | | | | | | | | | | 010506 | | 0105 | | 3 | | 0106 6)[제6호]덕림2길11(월산동43-3) | | | 1 | | | | | | | | | | 0106 | | 01 | | 2 | | 010601 가 설 공 사 | | | 1 | | | | | | | | | | 010601 | | 0106 | | 3 | | 010602 미 장 공 사 | | | 1 | | | | | | | | | | 010602 | | 0106 | | 3 | | 010603 도 장 공 사 | | | 1 | | | | | | | | | | 010603 | | 0106 | | 3 | | 010604 부 대 공 사 | | | 1 | | | | | | | | | | 010604 | | 0106 | | 3 | | 010605 철 거 공 사 | | | 1 | | | | | | | | | | 010605 | | 0106 | | 3 | | 010606 작 업 부 산 물 | | | 1 | | | | | | | | | | 010606 | | 0106 | | 3 | | 010607 자재대및운반공사 | | | 1 | | | | | | | | | | 010607 | | 0106 | | 3 | | 0107 7)[제7호]오방로106(방림동116-2) | | | 1 | | | | | | | | | | 0107 | | 01 | | 2 | | 010701 가 설 공 사 | | | 1 | | | | | | | | | | 010701 | | 0107 | | 3 | | 010702 부 대 공 사 | | | 1 | | | | | | | | | | 010702 | | 0107 | | 3 | | 010703 철 거 공 사 | | | 1 | | | | | | | | | | 010703 | | 0107 | | 3 | | 010704 작 업 부 산 물 | | | 1 | | | | | | | | | | 010704 | | 0107 | | 3 | | 0108 8)[제9호]천변좌로390번길6-3(사동57-9) | | | 1 | | | | | | | | | | 0108 | | 01 | | 2 | | 010801 가 설 공 사 | | | 1 | | | | | | | | | | 010801 | | 0108 | | 3 | | 010802 미 장 공 사 | | | 1 | | | | | | | | | | 010802 | | 0108 | | 3 | | 010803 도 장 공 사 | | | 1 | | | | | | | | | | 010803 | | 0108 | | 3 | | 010804 부 대 공 사 | | | 1 | | | | | | | | | | 010804 | | 0108 | | 3 | | 010805 철 거 공 사 | | | 1 | | | | | | | | | | 010805 | | 0108 | | 3 | | 010806 작 업 부 산 물 | | | 1 | | | | | | | | | | 010806 | | 0108 | | 3 | | 010807 자재대및운반공사 | | | 1 | | | | | | | | | | 010807 | | 0108 | | 3 | | [ 합 계 ] | | | | | | | | | | | | | [ 2025년빈집철거정비사업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 가 설 공 사 | | | | | | | | | |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1 | | | | | | | | | | | | | | | | | | | 강관비계매기/쌍줄 | 3개월(발판 유) | M2 | 70.400000000000006 | | | | | | | | | | | | | | | | | | |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 PVC코팅, #1500, 1.8*1.8m | M2 | 70.400000000000006 | | | | | | | | | | | | | | | | | | | 건축물현장정리 | 보통인부 | 인 | 0 | | | | | | | | | | | | | | | | | | | 신호수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 | | | | | | | | 살수기 | 이동식 | 일 | 2 | | | | | | | | | | | | | | | | | | | 표지판 | 공사안내표지판 | EA | 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02 미 장 공 사 | | | | | | | | | | | | | 모르타르 바름 | 외벽, 18mm | M2 | 47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03 도 장 공 사 | | | | | | | | | |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 M2 | 47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04 부 대 공 사 | | | | | | | | | | | | | 쇄석 포장 | 쇄석포함 | M3 | 24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05 철 거 공 사 | | | | | | | | | |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49.79 | | | | | | | | | | | | | | | | | | | 벽돌 및 불록벽 철거 |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 M3 | 4.99 | | | | | | | | | | | | | | | | | | | PVC계바닥재 해체 | | M2 | 52.55 | | | | | | | | | | | | | | | | | | | 기와 철거 | 해체제 재사용 안함 | M2 | 83.13 | | | | | | | | | | | | | | | | | | | 지붕틀 철거 | 해체제 재사용 안함 | M2 | 83.13 | | | | | | | | | | | | | | | | | | | 썬라이트 철거 | | M2 | 25.43 | | | | | | | | | | | | | | | | | | | 철재문/창호 철거 | | M2 | 2.97 | | | | | | | | | | | | | | | | | | | 알미늄창/문 철거 | | M2 | 13.19 | | | | | | | | | | | | | | | | | | | 목재창/문 철거 | | M2 | 41.27 | | | | | | | | | | | | | | | | | | | 벽돌벽 절단 | W6∼12mm | M | 6.75 | |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절단 | W6∼12mm | M | 4.79 | | | | | | | | | | | | | | | |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 TON | 128.49700000000001 | | | | | | | | | | | | | | | |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6.1840000000000002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06 작 업 부 산 물 | | | | | | | | | |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TON | -5.8999999999999997E-2 | | | | | | | | | | | | | | | | | | | 철강설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TON | -0.105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07 자재대및운반공사 | | | | | | | | | | | | | 시멘트 | 40kg | 대 | 11 | | | | | | | | | | | | | | | | | | | 모래 | 도착도 | M3 | 1 | | | | | | | | | | | | | | | | | | | 시멘트운반 | L:30km, 덤프 8ton | 포 | 1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1 가 설 공 사 | | | | | | | | | | | | | 강관비계매기/쌍줄 | 3개월(발판 유) | M2 | 92.4 | | | | | | | | | | | | | | | | | | |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 PVC코팅, #1500, 1.8*1.8m | M2 | 92.4 | | | | | | | | | | | | | | | | | | | 건축물현장정리 | 보통인부 | 인 | 0 | | | | | | | | | | | | | | | | | | | 신호수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 | | | | | | | | 살수기 | 이동식 | 일 | 2 | | | | | | | | | | | | | | | | | | | 표지판 | 공사안내표지판 | EA | 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2 부 대 공 사 | | | | | | | | | | | | | 쇄석 포장 | 쇄석포함 | M3 | 100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3 철 거 공 사 | | | | | | | | | |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98.56 | | | | | | | | | | | | | | | | | | | 벽돌 및 불록벽 철거 |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 M3 | 6.04 | | | | | | | | | | | | | | | | | | | 철재문/창호 철거 | | M2 | 3.93 | | | | | | | | | | | | | | | | | | | 알미늄창/문 철거 | | M2 | 32.61 | | | | | | | | | | | | | | | | | | | 스테인레스창/문 철거 | | M2 | 26.07 | | | | | | | | | | | | | | | | | | | 목재창/문 철거 | | M2 | 14.11 | | | | | | | | | | | | | | | | | | | 벽돌벽 절단 | W6∼12mm | M | 4.2 | |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절단 | W6∼12mm | M | 9.35 | | | | | | | | | | | | | | | |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 TON | 238.77799999999999 | | | | | | | | | | | | | | | |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4.1159999999999997 | | | | | | | | | | | | | | | | | | | #REF! | #REF! | #REF! | 0.05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4 작 업 부 산 물 | | | | | | | | | |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TON | -0.128 | | | | | | | | | | | | | | | | | | | 철강설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TON | -0.312 | | | | | | | | | | | | | | | | | | | 철강설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TON | -0.20799999999999999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301 가 설 공 사 | | | | | | | | | | | | | 강관비계매기/쌍줄 | 3개월(발판 유) | M2 | 106 | | | | | | | | | | | | | | | | | | |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 PVC코팅, #1500, 1.8*1.8m | M2 | 106 | | | | | | | | | | | | | | | | | | | 건축물현장정리 | 보통인부 | 인 | 0 | | | | | | | | | | | | | | | | | | | 신호수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 | | | | | | | | 살수기 | 이동식 | 일 | 2 | | | | | | | | | | | | | | | | | | | 표지판 | 공사안내표지판 | EA | 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302 부 대 공 사 | | | | | | | | | | | | | 쇄석 포장 | 쇄석포함 | M3 | 26 | | | | | | | | | | | | | | | | | | |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 | M2 | 30 | | | | | | | | | | | | | | | | | | | 표층 아스팔트포장,기계식 대형장비 | t=5~7cm(1일1000㎡) | M2 | 30 | |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콘크리트 | 표층용, #78(광주전남) | TON | 3.61 | | | | | | | | | | | | | | | | | | | 아스콘운반 | 구역화물자동차 10.5톤-L=10㎞ | TON | 3.6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303 철 거 공 사 | | | | | | | | | |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13.52 | | | | | | | | | | | | | | | | | | | 벽돌 및 불록벽 철거 |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 M3 | 9.07 | | | | | | | | | | | | | | | | | | | PVC계바닥재 해체 | | M2 | 19.600000000000001 | | | | | | | | | | | | | | | | | | | 반자틀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M2 | 19.600000000000001 | | | | | | | | | | | | | | | | | | | 철골재 철거(인력) | LPG 사용, 1.4ton/일당 | TON | 0.01 | | | | | | | | | | | | | | | | | | | 알미늄창/문 철거 | | M2 | 1.3 | | | | | | | | | | | | | | | | | | | 목재창/문 철거 | | M2 | 5.53 | | | | | | | | | | | | | | | | | | | 수목철거 | 교목,R35*H10*W6 | 주 | 1 | | | | | | | | | | | | | | | | | | | 수목철거 | 교목,R30*H7*W4 | 주 | 1 | | | | | | | | | | | | | | | | | | | 수목철거 | 교목,R10*H3*W2 | 주 | 1 | | | | | | | | | | | | | | | |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 TON | 48.683999999999997 | | | | | | | | | | | | | | | |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6.3710000000000004 | | | | | | | | | | | | | | | | | | | #REF! | | #REF! | 2.7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304 작 업 부 산 물 | | | | | | | | | |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TON | -0.01 | | | | | | | | | | | | | | | | | | | 철강설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TON | -3.1E-2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401 가 설 공 사 | | | | | | | | | |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1 | | | | | | | | | | | | | | | | | | | 건축물현장정리 | 보통인부 | 인 | 0 | | | | | | | | | | | | | | | | | | | 신호수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 | | | | | | | | 살수기 | 이동식 | 일 | 2 | | | | | | | | | | | | | | | | | | | 표지판 | 공사안내표지판 | EA | 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402 미 장 공 사 | | | | | | | | | | | | | 모르타르 바름 | 외벽, 18mm | M2 | 19.559999999999999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403 도 장 공 사 | | | | | | | | | |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 M2 | 19.559999999999999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404 부 대 공 사 | | | | | | | | | | | | | 쇄석 포장 | 쇄석포함 | M3 | 24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405 철 거 공 사 | | | | | | | | | |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16.02 | | | | | | | | | | | | | | | | | | | 벽돌 및 불록벽 철거 |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 M3 | 2.81 | | | | | | | | | | | | | | | | | | | 흙벽 철거 | 백호0.7M3 | M3 | 19.329999999999998 | | | | | | | | | | | | | | | | | | | PVC계바닥재 해체 | | M2 | 45.69 | | | | | | | | | | | | | | | | | | | 반자틀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M2 | 36 | | | | | | | | | | | | | | | | | | | 기와 철거 | 해체제 재사용 안함 | M2 | 83.02 | | | | | | | | | | | | | | | | | | | 지붕틀 철거 | 해체제 재사용 안함 | M2 | 83.02 | | | | | | | | | | | | | | | | | | | 철골재 철거(인력) | LPG 사용, 1.4ton/일당 | TON | 0.218 | | | | | | | | | | | | | | | | | | | 철재문/창호 철거 | | M2 | 2.8 | | | | | | | | | | | | | | | | | | | 알미늄창/문 철거 | | M2 | 1.98 | | | | | | | | | | | | | | | | | | | 목재창/문 철거 | | M2 | 31.77 | | | | | | | | | | | | | | | | | | | 벽돌벽 절단 | W6∼12mm | M | 6.7 | |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절단 | W6∼12mm | M | 9.7100000000000009 | | | | | | | | | | | | | | | |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 TON | 77.406000000000006 | | | | | | | | | | | | | | | |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5.9589999999999996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406 작 업 부 산 물 | | | | | | | | | |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TON | -0.27400000000000002 | | | | | | | | | | | | | | | | | | | 철강설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TON | -1.7999999999999999E-2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407 자재대및운반공사 | | | | | | | | | | | | | 시멘트 | 40kg | 대 | 5 | | | | | | | | | | | | | | | | | | | 모래 | 도착도 | M3 | 1 | | | | | | | | | | | | | | | | | | | 시멘트운반 | L:30km, 덤프 8ton | 포 | 5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501 가 설 공 사 | | | | | | | | | |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1 | | | | | | | | | | | | | | | | | | | 강관비계매기/쌍줄 | 3개월(발판 유) | M2 | 156 | | | | | | | | | | | | | | | | | | |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 PVC코팅, #1500, 1.8*1.8m | M2 | 156 | | | | | | | | | | | | | | | | | | | 건축물현장정리 | 보통인부 | 인 | 0 | | | | | | | | | | | | | | | | | | | 신호수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 | | | | | | | | 살수기 | 이동식 | 일 | 2 | | | | | | | | | | | | | | | | | | | 표지판 | 공사안내표지판 | EA | 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502 미 장 공 사 | | | | | | | | | | | | | 모르타르 바름 | 외벽, 18mm | M2 | 25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503 도 장 공 사 | | | | | | | | | |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 M2 | 25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504 부 대 공 사 | | | | | | | | | | | | | 쇄석 포장 | 쇄석포함 | M3 | 19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505 철 거 공 사 | | | | | | | | | |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22.66 | | | | | | | | | | | | | | | | | | | 벽돌 및 불록벽 철거 |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 M3 | 14.84 | | | | | | | | | | | | | | | | | | | 목재창/문 철거 | | M2 | 10.3 | | | | | | | | | | | | | | | |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 TON | 81.793000000000006 | | | | | | | | | | | | | | | |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6.2030000000000003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506 자재대및운반공사 | | | | | | | | | | | | | 시멘트 | 40kg | 대 | 6 | | | | | | | | | | | | | | | | | | | 모래 | 도착도 | M3 | 1 | | | | | | | | | | | | | | | | | | | 시멘트운반 | L:30km, 덤프 8ton | 포 | 6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601 가 설 공 사 | | | | | | | | | |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1 | | | | | | | | | | | | | | | | | | | 강관비계매기/쌍줄 | 3개월(발판 유) | M2 | 45 | | | | | | | | | | | | | | | | | | |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 PVC코팅, #1500, 1.8*1.8m | M2 | 45 | | | | | | | | | | | | | | | | | | | 건축물현장정리 | 보통인부 | 인 | 0 | | | | | | | | | | | | | | | | | | | 신호수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 | | | | | | | | 살수기 | 이동식 | 일 | 2 | | | | | | | | | | | | | | | | | | | 표지판 | 공사안내표지판 | EA | 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602 미 장 공 사 | | | | | | | | | | | | | 모르타르 바름 | 외벽, 18mm | M2 | 28.8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603 도 장 공 사 | | | | | | | | | |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 M2 | 28.8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604 부 대 공 사 | | | | | | | | | | | | | 쇄석 포장 | 쇄석포함 | M3 | 24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605 철 거 공 사 | | | | | | | | | |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33.11 | | | | | | | | | | | | | | | | | | | 벽돌 및 불록벽 철거 |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 M3 | 11.65 | | | | | | | | | | | | | | | | | | | 흙벽 철거 | 백호0.7M3 | M3 | 4.18 | | | | | | | | | | | | | | | | | | | 벽돌벽 절단 | W6∼12mm | M | 2 | | | | | | | | | | | | | | | | | | | PVC계바닥재 해체 | | M2 | 42.28 | | | | | | | | | | | | | | | | | | | 기와 철거 | 해체제 재사용 안함 | M2 | 69.27 | | | | | | | | | | | | | | | | | | | 지붕틀 철거 | 해체제 재사용 안함 | M2 | 69.27 | | | | | | | | | | | | | | | | | | | 반자틀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M2 | 42.28 | | | | | | | | | | | | | | | | | | | 알미늄창/문 철거 | | M2 | 11.8 | | | | | | | | | | | | | | | | | | | 목재창/문 철거 | | M2 | 24.43 | | | | | | | | | | | | | | | | | | | 수목철거 | 교목,R35*H10*W6 | 주 | 1 | | | | | | | | | | | | | | | | | | | 수목철거 | 교목,R30*H6*W5 | 주 | 1 | | | | | | | | | | | | | | | | | | | 수목철거 | 교목,R20*H4*W4 | 주 | 1 | | | | | | | | | | | | | | | | | | | 폐기물인력운반 | 인력,500m | TON | 116.044 | | | | | | | | | | | | | | | |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 TON | 109.369 | | | | | | | | | | | | | | | |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6.6749999999999998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606 작 업 부 산 물 | | | | | | | | | | | | | 철강설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TON | -9.4E-2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607 자재대및운반공사 | | | | | | | | | | | | | 시멘트 | 40kg | 대 | 7 | | | | | | | | | | | | | | | | | | | 모래 | 도착도 | M3 | 1 | | | | | | | | | | | | | | | | | | | 시멘트운반 | L:30km, 덤프 8ton | 포 | 7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701 가 설 공 사 | | | | | | | | | | | | | 강관비계매기/쌍줄 | 3개월(발판 유) | M2 | 85.5 | | | | | | | | | | | | | | | | | | |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 PVC코팅, #1500, 1.8*1.8m | M2 | 85.5 | | | | | | | | | | | | | | | | | | | 건축물현장정리 | 보통인부 | 인 | 0 | | | | | | | | | | | | | | | | | | | 신호수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 | | | | | | | | 살수기 | 이동식 | 일 | 2 | | | | | | | | | | | | | | | | | | | 표지판 | 공사안내표지판 | EA | 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702 부 대 공 사 | | | | | | | | | | | | | 쇄석 포장 | 쇄석포함 | M3 | 96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703 철 거 공 사 | | | | | | | | | |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17.29 | | | | | | | | | | | | | | | | | | | 벽돌 및 불록벽 철거 |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 M3 | 4.88 | | | | | | | | | | | | | | | | | | | 흙벽 철거 | 백호0.7M3 | M3 | 12.88 | | | | | | | | | | | | | | | | | | | PVC계바닥재 해체 | | M2 | 21.6 | | | | | | | | | | | | | | | | | | | 마루판철거 | | M2 | 3.85 | | | | | | | | | | | | | | | | | | | 합판 철거 | 벽 | M2 | 5.81 | | | | | | | | | | | | | | | | | | | 반자틀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M2 | 21.6 | | | | | | | | | | | | | | | | | | | 기와 철거 | 해체제 재사용 안함 | M2 | 91.61 | | | | | | | | | | | | | | | | | | | 지붕틀 철거 | 해체제 재사용 안함 | M2 | 91.61 | | | | | | | | | | | | | | | | | | | 철골재 철거(인력) | LPG 사용, 1.4ton/일당 | TON | 0.315 | | | | | | | | | | | | | | | | | | | 샌드위치판넬 철거 | | M2 | 17.420000000000002 | | | | | | | | | | | | | | | | | | | 철재문/창호 철거 | | M2 | 7.24 | | | | | | | | | | | | | | | | | | | 알미늄창/문 철거 | | M2 | 5.28 | | | | | | | | | | | | | | | | | | | 목재창/문 철거 | | M2 | 15.69 | | | | | | | | | | | | | | | | | | | 수목철거 | 교목,R35*H7*W7 | 주 | 1 | | | | | | | | | | | | | | | | | | | 수목철거 | 교목,R30*H4*W4 | 주 | 1 | | | | | | | | | | | | | | | | | | | 수목철거 | 교목,R25*H3*W3 | 주 | 1 | | | | | | | | | | | | | | | | | | | 잡풀제거 | 교목외 | 주 | 7 | | | | | | | | | | | | | | | |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 TON | 72.995999999999995 | | | | | | | | | | | | | | | |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7.5830000000000002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704 작 업 부 산 물 | | | | | | | | | |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TON | -0.45900000000000002 | | | | | | | | | | | | | | | | | | | 철강설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TON | -4.2000000000000003E-2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801 가 설 공 사 | | | | | | | | | |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1 | | | | | | | | | | | | | | | | | | | 건축물현장정리 | 보통인부 | 인 | 0 | | | | | | | | | | | | | | | | | | | 신호수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 | | | | | | | | 살수기 | 이동식 | 일 | 2 | | | | | | | | | | | | | | | | | | | 표지판 | 공사안내표지판 | EA | 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802 미 장 공 사 | | | | | | | | | | | | | 모르타르 바름 | 외벽, 18mm | M2 | 127.3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803 도 장 공 사 | | | | | | | | | |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 M2 | 127.3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804 부 대 공 사 | | | | | | | | | | | | | 마사토 깔기 | T200MM | M2 | 160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805 철 거 공 사 | | | | | | | | | |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51.918999999999997 | | | | | | | | | | | | | | | | | | | 벽돌 및 불록벽 철거 |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 M3 | 4.1900000000000004 | | | | | | | | | | | | | | | | | | | 흙벽 철거 | 백호0.7M3 | M3 | 8.25 | | | | | | | | | | | | | | | | | | | PVC계바닥재 해체 | | M2 | 57.06 | | | | | | | | | | | | | | | | | | | 마루판철거 | | M2 | 1.24 | | | | | | | | | | | | | | | | | | | 기와 철거 | 해체제 재사용 안함 | M2 | 102.54 | | | | | | | | | | | | | | | | | | | 지붕틀 철거 | 해체제 재사용 안함 | M2 | 102.54 | | | | | | | | | | | | | | | | | | | 썬라이트 철거 | | M2 | 11.64 | | | | | | | | | | | | | | | | | | | 철골재 철거(인력) | LPG 사용, 1.4ton/일당 | TON | 6.8000000000000005E-2 | | | | | | | | | | | | | | | | | | | 목재프레임 철거 | | M2 | 17.5 | | | | | | | | | | | | | | | | | | | 알미늄창/문 철거 | | M2 | 24.29 | | | | | | | | | | | | | | | | | | | 목재창/문 철거 | | M2 | 36.200000000000003 | | | | | | | | | | | | | | | | | | | 폐기물인력운반 | 인력,500m | TON | 147.70400000000001 | | | | | | | | | | | | | | | |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 TON | 141.15100000000001 | | | | | | | | | | | | | | | |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6.5529999999999999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806 작 업 부 산 물 | | | | | | | | | |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TON | -6.8000000000000005E-2 | | | | | | | | | | | | | | | | | | | 철강설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TON | -0.193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807 자재대및운반공사 | | | | | | | | | | | | | 시멘트 | 40kg | 대 | 30 | | | | | | | | | | | | | | | | | | | 모래 | 도착도 | M3 | 3 | | | | | | | | | | | | | | | | | | | 시멘트운반 | L:30km, 덤프 8ton | 포 | 30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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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빈집철거정비사업 [ 철거공사 시방서 ] 2026. 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 목 차 - 1. 공 사 개 요 2. 일 반 사 항 3. 철 거 공 사 4. 대 지 조 성 공 사 5. 미 장 공 사 6. 도 장 공 사 1. 공 사 개 요 1)공 사 명 : 2025년 빈집 철거정비사업 철거공사 2)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월산동 89-8외 7개소 3)대지면적: 각 지번의 토지대장, 현황도면 등 참조 4)철거개요 (㎡) / 1 89-8 65.67 1/1 3 2 353-16, 355 36.3 1/1 3 3 27-16 34.98 1/1 3 4 24-19 50.76 1/2 , 3 5 24-10 - 1/1 3 6 43-3 - 1/2 - 7 116-2 - 1/3 - 8 57-9 66.66 1/1 2 5) 주요공종 : 철거 / 대지조성공사(쇄석 또는 마사토 포설) / 페인트 도장공사 등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이내(각 현장단위)를 기초로 하되, 착공일로부터 [계약시 지정기간]으로 한다. 우천일수, 공휴일을 포함한다. - 1 - 2. 일반사항 1 적 용 범 위 가. 본 시방서는 2025년 빈집철거정비사업 철거공사에 관한 공사시방서로서 적용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본 공사 도면 2)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내역서 4)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건축주,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관련법규 적용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제 규정은 건축법 및 모든 건축 관련법규에 준하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도로범용 규칙) 2) 건설산업기본법 3) 근로기준법(노동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4) 총포화약법 5) 직업안정법 6) 대기환경보전법 7) 도로교통법 8) 토공사 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9)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 감리자, 감독관 및 담당원 이 시방서에서 감리자, 감독관 및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제6조 동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건축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보조원”이라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나.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감독 (공사관리, 기술관리등)을 하는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 2 - 이하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에 종사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때 담당원의 주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한다. 3 의 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 및 설계자의 지시에 의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 및 설계자와 공사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으나 상호 의견 일치가 어려울 때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4 설계변경 가.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 및 감리자 지시에 의하며 이때에 있어서는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나.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 등 주요 변경은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에 의하며 이때에 있어서는 실비를 정산하여 도급금액을 증감한다. 다. 계산 및 수량 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되었을 때는 증가된 금액을 즉시 환입조치 한다. 라. 공사시행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5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공사착공에 앞서 NET WORK기법 (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진행 및 공법 2) 재해방지 대책 3) 가설물 설치 계획(가설건물, 재료적치, 자재 반출입 계획, 공사용 장비 및 기계 기구 사용계획) 4) 노무계획 5) 공사용 동력 및 용수설비 계획 - 3 - 6 철거사항 가. 철거시 공사감독의 승인을 득하였어도 시공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시공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도면상의 표기착오와 누락 등 설계도면 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시공상 매 공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건축주 및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8 시공검사 및 공사사진 가.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관 및 감리자가 지정한 공기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공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 및 설계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이 공사 부분에 대하여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 진행중 공정이 바뀔 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할 때 또는 매몰되는 공작물 등 감독관 및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진을 촬영하여 필름과 함께 제출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앨범 3부 및 슬라이드용 필름 1매씩 작성 제출한다. 라. 공사사진의 촬영개소는 다음과 같다. 1) 착공전의 현황 2) 공사중 은폐되는 곳 3)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4) 중요 구조 부분 5) 준공 사진이나 가타 감독관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곳 마. 사진의 크기 및 부수는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공사 사진의 뒷면에는 촬영한 곳, 일시, 내용을 명기한다. 사. 1주간별로 전체 공사장의 진척 사항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연결해서 사진촬영을 한다. 9 관련 별도 공사 별도 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며 상호 연 락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준하는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등은 무상 으로 사용케한다. - 4 - 10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착공이후 준공시까지의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 외하고는 모두 지체 없이 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관계 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1 특허권 사용 이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2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 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나.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라.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현장 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하며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 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마.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전에 반드시 현장사정에 맞추어 접지시설을 갖추어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한다. 13 보 양 가. 파손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적합한 방법에 의거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지하 매설물, 조경,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처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고가 발생한 시는 즉시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한다. 14 공 사 보 고 가.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양식에 의하여 1부씩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 5 - 나.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요구에 따리 제출한다. 15 준공도 작성 가. 준공도는 공사 시행중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 도면을 수시로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매 기성 검사원 제출시에 시공 완료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전에 수합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도는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1) 사진첩(각 주요공정) --------- 2 부 16 종말청소 및 원상복구 가. 공사중 청소 : 공사중 현장내외를 정리 정돈함은 물론 주위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특히 외부청소 마무림은 세척재를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나. 종말청소 :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한다. 다. 원상복구 : 공사 시공상 지연 및 기존물의 변경 및 소산부분은 공사준공 기간내에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라. 민원처리 : 기타 현장에 관련된 주위여건의 민원사항 해결은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완수하도록 한다. 17 적 용 범 위 가.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에 건축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특히 대형건물 신축에 경험이 있는 기술자로서 당공사에 적합한 면허소지자를 선정 발주자의 확인을 득한 후 공사착수와 함께 항상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 후에 현장 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를 작업량에 따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 및 보조기사는 공장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해서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라. 현장인원에 대한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 - 18 공사현장 조직표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승인을 득한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 해야 한다. 다. 현장공사중 협력을 요하는 타 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 한다. 라.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전 종업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9 연 대 책 임 가.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 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관 및 설계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 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를 그때 그때 감독관 및 설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도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 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사. 공사 구획내에 출입하는 공사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20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도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 프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7 - 21 보 안 가. 공사 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 및 감리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공사용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 관리자나 소관 경찰서 및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라. 지하에서 시공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 부분 등에 종업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리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2 공사의 중지 감독관 및 설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킬 수 있다. 가) 도급자가 매 공정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의 검토와 시공도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 하고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라) 기타 감독관 및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마)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3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 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에 건축주 또는 감독관, 감리자 및 관계기관에 협의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24 도급자 부담 본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 8 - 가. 공사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나.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다.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라.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관 및 감리자가 입회 때의 협력 마. 관계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바.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우편함 등의 처리 사.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아.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자.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재시설 차, 공사중 공사구역내에 도로구조물 및 도로 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카. 소구경의 수도관(75mm이하), 하수관(경250mm이하)의 처리 타. 공사용 기계, 기구, 자제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파.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하.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25 공사 수행에 필요한 시공기구 및 서류비치 공사착공 후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현황판 : 시설물 배치도, 공사개요, 층별 평면 및 입면도, 공사예정 공정표, 공사 진도 현황, 지휘봉 나. 기술서적 및 비치서류 다. 컴퓨터 라. 견본대 및 샘플 진열 (가설건물 준공과 동시 구비) 마.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구 바. 현장사무실(감독관실 포함)의 사건 및 안정에 대한 모든 사항은 도급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 사. 착공 및 준공식 기타 의식에 필요한 준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아. 현장 및 주변 인근가옥, 건물, 산등에 화재, 산불예방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항상 순찰하게 하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도급자에게 책임이 있다. 자. 공사진척 현황판 작성은 감독의 요구대로 작성하되 공사진척 상황을 매일 정리한다. (단, 진도는 소수점 1단위까지 표기) - 9 - 차. 기타 공사중 예기치 못한 사항의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26 현 장 정 리 공사 만료시까지는 공사 시공중 장내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며 일체의 공작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제품 (몰탈, 벽돌 등)이 방치되어, 이로 인하여 토목식재 곤란 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청소 및 뒷정리를 완료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27 재 해 방 지 가.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며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도급업자 책임으로 한다. 다. 지하 굴착작업에 있어서는 필요한 관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지반조사를 참고로 하여 일부 공법이 달라질 수 있다. 라. 지하 굴토공사는 토목측과 협의하여 명확한 시공계획을 세워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주의해서 시공하고 주변과의 민원발생시 도급자 부담으로 민원처리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 10 - 3.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 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에 따른다. 1.2 용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건축 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해 체 공 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 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2. 철거공사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 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2.2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 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 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 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 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 11 -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 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 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 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시 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 다. 3.환경조사 3.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 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3.2 특정건물의 조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 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 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등 정밀 기기 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3.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정도 자택 요양 중인 환자나 야간작업인, 또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 므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상점에 미치는 손익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3.4 전력 및 급 배수의 시설조사 - 12 -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3.5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해체재를 반출하는 적재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 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3.6 해체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 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 시 킨다. 4.철거시공계획 4.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 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2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 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조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4.3 해체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 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 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5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가 설 물 5.1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따른다. 5.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 13 - 6. 시 공 6.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6.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 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 의한다. 6.3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 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 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 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 행한다. - 14 - 5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7. 해체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7.1 해체폐기물의 처리 7.1.1 해체폐기물의 낙하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 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7.1.2 해체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해체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 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 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7.1.3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7.1.4 해체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 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 체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 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7.1.5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해체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7.2 해체발생물의 재이용 7.2.1 재이용 방안 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 - 15 - 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 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7.2.2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8.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 다. 8.1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8.2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 복구 한다. 8.3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 한다. 8.4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 사한다. 8.5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9.환경 및 안전대책 9.1 환경대책 9.1.1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 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9.1.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 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 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9.1.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 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 16 - 저감하도록 한다. 9.1.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 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2 안전대책 9.2.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2.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9.2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 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2.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9.2.4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 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9.2.5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 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9.2.6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 17 - 4. 대지조성공사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 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 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 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절 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 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시 감독원에 보고하 고,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이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찰영, 수량측량자료)를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반드시 유자격자가 관계법규에 의 하여 실시하고, 수급인은 근처의 시설, 일반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인은 발파에 의하여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수리복구 손 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 3)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방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 18 - 4) 절토 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 처리하 여야 한다. 5) 본 절․성토사면 안전구배는 대표적인 개소의 토질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시공 중 현저한 차이 가 있을 시는 감독원에게 보고, 사면안정구배를 재검토 수정하여야 한다. 3. 성 토 1) 경사지 상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 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 을 방지해야 한다. 2)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 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 여야 한다. 3) 성토작업 시 확정된 지구계를 따라 성토하여야 하며 지구외에 인근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인 접가옥이나 기타 시설물에도 토사유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운 반 로 1)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 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도, 시공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한다. 나. 지하구조물(전력, 전화, 상수도, 가스관 등)의 철거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시설의 설치관 리자에게 철거 및 이설을 요청한다. 다.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내 시설물은 터파기 또는 장비의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 게 보호한다. 1) 터파기 가.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또는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깊이 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감독자의 승 인 없이 기초공사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나. 터파기 시,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 변경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다.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빈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 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라. 기초터파기 작업 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 중, 타설후에도 최저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 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 부터 1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 19 - 마. 구조물 주변에서 터파기를 하는 경우,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비탈면 경사 를 갖도록 해야 하며, 구조물 기초로부터 적어도 45°지지각내에서 터파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흙막이 등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바.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 우 보행자 횡 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사. 각종 관로의 터파기 시, 접합부 굴착은 작업시의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만큼 넓게 굴착하 여야한다. 아. 암반 터파기는 "5. 암절취"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암반 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 할 경우, 필요 이 상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자. 터파기 시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감독자의 작업 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구역의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2) 연약지반의 굴착 및 치환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터파기한 바닥이 연약지반으로서 보강이 요구되는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 을 얻어 필요한 넓이와 깊이로 연약지반을 제거하고, 치환재를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5㎝를 초과하 지 않는 층으로 펴서 램머, 템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3) 기존 포장지역의 굴착 시가지의 기존 포장지역을 횡단하여 각종 관로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절단기(cutter)로 직선으로 절단 하여 포장의 나머지 부분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존관로의 위치 및 매설심도를 확인한 후, 적 어도 관상단에서 30㎝부터는 인력으로 조심스럽게 굴착하여 기존관로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보행 자의 안전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복구 작업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되메우기 재료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포장기층재)를 사용하여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15㎝를 초과하지 않은 층 으로 펴서 래머, 탬퍼 등으로 포장단면상 부위에 따라 규정 다짐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표면 마무리는 공사 착수 전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4) 터파기한 흙의 처리 가. 터파기한 흙 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부적당하 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한 후, 흙쌓기 규정에 의거, 적당 한층으로 포설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는 흙은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터파기의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1m 이상, 깊은 터파기의 경우는 터파기의 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 에 적치하여야 하며, 축제의 높이는 2.5m이하가 되어야 한다. 나. 건축공사와 병행 시공되는 구조물(건물, 지하주차장,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수암거 등)의 되메우기용 토사는 적치장소가 없을 경우,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른 장소에 운반하였다가 재 반 입 하여 되메우기 할 수 있다. 다.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하며, 외부방 수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상단 까 - 20 - 지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나. 관로, 하수암거, 공동구 등의 구조물은 양쪽을 동시에 되메우기 하여 편압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하며, 되메우기용 중장비는 기초나 옹벽으로 부터 최소한 뒤채움 높이 만큼 떨어져서 작업을 해야 한다. 다.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이나 모르터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 후, 적 어도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건축물에서 바깥쪽으로 2% 정도 구배를 두어 건물피트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 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 바. 되메우기 장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 여야 한다. 사.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물 되메우기시는 건축감독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아. 옹벽배면의 되메우기(뒷채움)는 배수용 잡석층과 동일한 높이로 동시에 되메우기 해야 하며, 다짐 도는 90%이상 되어야 한다. 제 3 장 포 장 공 1. 적 용 1) 적용범위 : 포장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 등 포장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2. 노상 표면의 정비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여 청소하며 필요에 따 라 다짐도 및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보조 기층 및 잡석 포설 1) 보조기층 및 잡석포설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며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 을 준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및 잡석포설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보조기층 및 잡석포설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 아래표 입도번호의 어느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단, 현지의 골재사정상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mm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 21 - 통과중량백분율(%) 입도번호 80mm 50mm 40mm 19mm No. 4 No. 8 No.40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4)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서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운반 및 포 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평활동 철륜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하며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다짐 후 두께 는 설계도에 명시된 치수로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입도조정 기공층 1) 입도조정기층 시공에 앞서서 보조 기층면의 부석(浮石)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보조 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 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 등 유해물을 함유 하여서는 안된 다. 3)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 입도는 원칙적으로 아래표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하며 아래표 이외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의 입도의 표준> 체크기 통과중량백분율(%) 입도번호 50mm 40mm 25mm 19mm No. 4 No. 8 No.40 No.200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2~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4)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균일한 입도 및 적합한 함수비가 얻어지도록 혼합하여야 하며 부설에 있어서 는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후 일층의 마무리 두께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 게 부설하고 다짐후의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 22 - 5. 미장공사 1. 일반사항 시공개소 두께m/m 비고 내부 - 벽 외부 18 천장 - 바닥 - 2. 몰탈 재료 (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시멘트)에 합격한 시멘트 나. 백색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시멘트)에 합격한 시멘트 (2) 모 래 가. 유해물질, 철물, 염분, 흙탕, 먼지 등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 나. 모래 입도 시 공 개 소 구 격 % A 종 (바닥 초벌 재벌용) 5mm체 100%통과 B 종 (정벌 바름용) 2.5mm체 100%통과 C 종 (정벌 엷게바름용) 1.2mm체 100%통과 (3) 몰탈 배합 (용적비)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 바깥벽 1 : 2 1 : 2 - - 1 : 2 : 0.5 기 타 1 : 2 1 : 2 - - 1 : 2 : 0.5 (4) 공 법 가. 바탕처리 - 23 - 1) 바탕 바름에 요철을 몰탈로 조정하고 긁어 놓은 후 1주일간 건조시킨다. 2) 하루 전에 벽체 물청소를 해둔다. 3) 재료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혼화재를 첨가 할 시는 미리 물에 혼합한다. 나. 초 벌 1)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빈틈을 남겨서는 안 된다. 바른 후 쇠갈퀴 등으로 긁어 놓는다. 2) 방치기간은 2주일 이상 건조시켜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킨다. 발생된 흠 이나 균열은 덧 먹임을 해야 한다. 다. 재벌바름 재벌바름 전에 구석모퉁이 개구부 주위 등도 규준대를 대고 재벌 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잦대 고르기를 한다. 라.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바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 바닥바름 1) 바닥표면에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물이 고이면 안 된다.) 2)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수 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위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바닥몰탈 마무리기계 트로오웰을 사용하면 시공질을 높일 수 있다.) 바. 줄 눈 치장줄눈 나누기는 1,100x1,100으로 하고 신축줄눈은 2,250x2,250 간격으로 설치 한다. 신축줄눈 재료는 9x100 코르크+고무재로 하고 상부 마무리면 에서는 아스팔트콤 파운드 + 코킹 20x20으로 채운다. 3. 균열방지 (1) 모든 미장공사는 항상 바탕에 가까운 층일수록 강한 재료 마감 바름에 접근할수록 약 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초벌 바름에는 가장 강도가 큰 재료를 사용하고 재벌바름, 마감바름순으로 가장 약한 재료를 사용한다. 4. 시 공 (1) 이질 재료 부분미장 가. 콘크리트와 벽돌이 만나는 부분은 메탈라스 폭 300mm 이상 겹쳐대고 미장 바름 을 한다. - 24 - (2) 콘크리트 바탕 미장 작업 가. 콘크리트면이 미려한 것은 Chipping작업으로 쪼아내기를 하여야 한다. 나. 미장 두께가 50mm를 초과할 시는 라스와 같은 철망을 긴결 시키고 미장 마감을 초벌, 재벌, 정벌 순서로 한다. 다. 표면에 노출된 철근, 세퍼레이터 등 청소를 깨끗이 하고 습윤 시킨다. 물론 요철 부분은 정리 및 몰탈로 메우고 충분히 건조된 후 미장바름을 한다. 라. 콘크리트 이어 치기 부위는 누수의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적절한 방수처리를 시공 한다. (3) 코너비드(Comer bead) 시공 가. 미장마감 공사에 있어서 기둥, 벽체의 모서리 경량천정재와 접하는 벽면부분은 도 면에 의거하여 코너비드를 부착한다. 나. 코너비드는 알루미늄 제품으로 형상은 도면에 의한다. 1) 코너비드를 가설치하고 수직상태를 다림 추로 확인한다. 2) 몰탈배합비 1:2의 초벌바름과 동일한 몰탈로 완전히 충진하여 부착시킨다. 3) 2주 이상 건조시킨 후 감독원의 검사를 필하고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수평, 수 직선을 정밀 검사한다.) - 25 - 6. 도장공사 1. 칠 분할도를 작성하여 다른 공사의 추진사항을 대조하여 공사 착수계를 검토한다. 2. 정벌칠의 색깔 및 광택은 칠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특히, 색깔, 질감 등은 조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감독관과 협의토록 한다. 3. 재 료 (1) 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정함이 있는 것은 규격에 합격한 것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조자명, 제품명, 색상 등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재료는 KASS 표 23.2.1 칠 재료와 품질규정에 해당 항목 합격품이어야 한다. 4. 시공개소 시 공 개 소 칠 종 류 한국공업규격번호 색 상 방청페인트2회 KSM 6030 1종 - 철제면 조합페인트2회 KSM 6020 1종 지정색 외부벽면 수성페인트2회 KSM 6010 1종 지정색 5. 시공방법 단위 면적당 페인트량, 붓칠, 로울러칠 부 위 단 위 1회 2회 3회 벽 체 1 0.115 0.23 0.345 천 정 1 0.138 0.276 0.414 (1) 칠 공 정 칠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칠 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칠의 견본품 칠하는 횟수마다 칠 견본을 제출하여 빛깔,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다. 칠 견본에 사용한 칠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3) 칠하기 시험 감독원의 바니시, 에나멜, 락카, 특수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 일 때에는 공정, 공법, 칠공의 기능,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을 할 수 있다. 칠하기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한다. (4) 칠의 배합 및 배합장소 칠은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칠 - 26 - 하기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칠의 배합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원의 입회 하에 한다. (5) 체 거르기 칠은 사용 직전에 잘 저어 섞고 걸러 사용한다. (6) 바탕 만들기 및 밀창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가. 녹이나 유해한 부착물(먼지,흙,기름,타르분,회반죽,플라스터시멘트 몰탈) 및 노화가 심해 낡은 칠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흠, 구멍, 크랙,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소요의 상태로 정비한다. 다. 배어 나오기 또는 녹아 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 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칠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바탕 및 밀착 면의 건조 바. 바탕 및 밀착 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공정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사. 환경 및 기상 칠하는 작업 중이나 칠의 건조기간중 칠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칠 결과를 기대 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칠하여서 는 안 된다. 1)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 가 부적당할 때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아. 칠하기용 용구 솔, 주걱, 체, 콤칠기 기타 칠용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둔다. 자. 칠하기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 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차. 보 양 칠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칠할 곳의 주변 및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을 한다. 카. 검 사 각 공정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타. 정리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량을 잘 정리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팻밥, 종잇조각 등이 날아다 니지 않게 한다. 가연성 칠을 취급 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칠이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 - 27 - 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 히 현장 밖으로 처분한다. 6. 수성페인트 (1) 하지면의 청소 콘크리트 옹벽 또는 미장면, 바닥면 등 먼지 및 이물질을 브러시 및 청소도구를 사 용하여 제한다. (2) 시공 1) 하지면이 양생이 충분이 된 상태(28일 이상)에서 시공하며 하지면이 젖은 상태일 경우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대기온도 5℃ 이하 및 상대습도 80%이상에서는 시 공해선 안 된다.) 2) 하지면이 석고보드 및 합판일 경우 하지면의 상태가 옹벽과 완전부착된 상태여야 하며 위, 아래 또는 좌, 우 가장 자리만 고정된 경우 중간 중간 촘촘히 함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하지면의 상태가 작은 알갱이 요철 및 기공으로인하여 거친 상태일 경우 핸디코 트 등을 이용하여 기공을 은폐하고 요철부위는 헤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4) 브러시 또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고루 펴 바른다. 5) 건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실내환기를 시키고 최소 3시간이상 건조시켜야 한다.(우 기에는 10시간 이상 자연 건조시킨다) (3) 주의사항 1) 개봉한 제품을 다시 보관할 때에는 밀폐시켜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 관한다.(겨울철 동결 주의) 2) 다 사용된 제품은 환경 관리법 기준에 따라 폐기한다.(하수구나 하천에 유출시키 지 말 것) 7. 방청페인트 (1) 사양 1) 하도 : 광명단 방청 페인트 KS M6030 (붓, 뿜칠, 롤러) 2) 상도 : 광명단 방청 페인트 KS N6030 (붓, 뿜칠, 롤러) (2) 시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광명단 방청 페인트 KS M6030을 붓, 롤러 또는 뿜칠 로 도막두께 30㎛, 2회 도장한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도장 한다. - 28 - 8. 조합페인트 (1) 사양 1) 하도 : 조합페인트 KS M6020 (붓, 뿜칠, 롤러) 2) 중도 : 조합페인트 KS M6020 (붓, 뿜칠, 롤러) 3) 상도 : 조합페인트 KS M6020 (붓, 뿜칠, 롤러) (2) 시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페인트 KS M6020 를 30㎛ 3회 도장한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도장 한다.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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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계약심사 주요심사내용 ▣ 공 사 명 : 2025년 빈집철거정비사업 건축물 철거공사 󰏚 사업개요 위 치 | ○ 남구 월산동 89-8번지 외 7개소 | 공사금액 | ○ 총공사비 : 146,788천원 - 도급예정액 : 146,788천원 | 공사개요 | ○ 빈집 8개소 건축물 철거 및 공공용지(텃밭, 주차장) 조성 |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 󰏚 심사평가결과 (단위:천원) 구 분 | 설 계 액 | 심 사 액 | 증 감 내 역 | 조 정 액 | 비 고 | 증 액 | 감 액 | 총공사비 | 146,788 | 138,675 | - | 8,113 | 감8,113 | 감5,53% | 도급예정액 | 140,788 | 132,675 | - | 8,113 | 감8,113 | | 해체검토비 | 6,000 | 6,000 | - | - | - | | 󰏚 주요 심사내용 공 종 별 | 심 사 결 과 | 비 고 | 원가계산서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요율 수정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당초) 0.07% → (변경) 0.68% ⇒ 전문건설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 요율 적용 ○ 고재처리비 별도개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3관(공사 원가계산) 참조 | | 내역서 | ○ 건축물현장정리 삭제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2-11-2(건축물 현장 정리)에 본 품은 건축 구조물의 공사 중 또는 준공 시 옥내·외의 청소와 뒷정리를 하는 품이라 되어 있으므로 철거공사에는 미적용 ○ 4호 자재대 및 운반공사 변경 - (당초) 시멘트 11포, 시멘트운반 11포 → 시멘트 5포, 시멘트운반 5포 ⇒ 모르타르 수량에 맞게 시멘트 수량 수정 | | 수량산출서 | ○ 8호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지붕슬라브) 중복 삭제 | | 도면 | ○ 제3호 정비계획도 수정 - 쇄석포장 (당초) 150㎡ → (변경) 130㎡ ○ 제5호 정비계획도 수정 - 쇄석포장 (당초) 190㎡ → (변경) 95㎡ ○ 제9호 정비계획도 수정 - 마사토 깔기 (당초) 115㎡ → (변경) 160㎡ ⇒ 도면 면적 기입 오류에 따른 수정 ○ 제3호 B동 평면단면도 수정 - (당초) AW-1 → (변경) PW-1 ⇒ 창호 재질 오류 기입에 따른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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