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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남구
남구토지정보과2026-10-01

건물번호(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게시기관남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토지정보과
공고번호남구 고시 제2026-64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5:12: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건물번호 부여 및 폐지 고시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도로명주소법」 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제3항 및 제12조(건물번호의 변경 등) 제5항 규정에 따라 부여,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기간 : 2026. 10. 1. ~ 10. 15.(14일간) 나. 고시방법 : 구 홈페이지 및 17개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다. 고시내용 - 부여 건물번호(도로명주소) 2건 - 폐지 건물번호(도로명주소) 11건

건물번호 폐지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 폐지일 | 폐지사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직길 66-1 (사동) | 20260909 | 건축물대장 말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월산로85번길 10-1 (월산동) | 20260922 | 건축물대장 말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월산로77번길 9-21 (월산동) | 20260922 | 건축물대장 말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월산로77번길 4-3 (월산동) | 20260922 | 건축물대장 말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월산로77번길 15-9 (월산동) | 20260922 | 건축물대장 말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월산로77번길 11-16 (월산동) | 20260922 | 건축물대장 말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월산로77번길 8-3 (월산동) | 20260922 | 건축물대장 말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월산로77번길 6 (월산동) | 20260928 | 건축물대장 말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월산로77번길 9-33 (월산동) | 20260928 | 건축물대장 말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월산로77번길 11 (월산동) | 20260930 | 건축물대장 말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월산로77번길 17 (월산동) | 20260930 | 건축물대장 말소

건물번호 부여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 도로명 고시일자 | 도로명 부여사유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동 17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중앙로110번길 35-23 (사동) | 20260909 | 20091016 | 중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압촌동 56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회재로 267 (압촌동) | 20260930 | 20090710 | 회재 박광호 선생(조선시대)의 호 사용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고시 제2026 - 64 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26조 ,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남구청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4pixel, 세로 284pixel 2026년 10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 전남광주통합특별 시 남구 중앙로110번길 35-23 외 1건 ○ 도로명주소 폐지 : 전남광주통합특별 시 남구 사직길 66-1 외 10건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별 지 참 조 | 도로명주소 | 폐지일 | 폐지사유 | 별 지 참 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062-607-3251)에 문의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건물번호 부여 및 폐지 등 - 도로명주소법 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및 시행령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법 제12조(건물번호의 변경 등) 및 시행령 제25조(건물번호의 변경·폐지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 및 폐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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