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 - 1077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1. 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관사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자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사항 반영(안 제35조)
- 관사사용대상 관련 용어 정비
- 공무원 → 직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자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공문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4136(2025.12.24.) 및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1126(2026.03.25)]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6. 10. 1. ~ 10. 21.(20 일간)
(2) 관련부서합의
(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참조 :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다. 제 출 처
1)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회계과
2) 전화 : 062-608-3062
3) FAX : 062-608-3099
4)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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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규칙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사용대상공무원이”를 각각 “사용대상자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규직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