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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동구
동구회계과2026-10-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게시기관동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동구 공고 제2026-1077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donggu.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21.(수)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규칙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 예고 : 2026. 10. 01.(목) ~ 10. 21.(수) (20일간) 다. 내 용 : 붙임 참조 라. 의견 접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회계과 (TEL.062-608-3062 / FAX.062-608-3099)

붙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 - 1077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1. 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관사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자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사항 반영(안 제35조) - 관사사용대상 관련 용어 정비 - 공무원 → 직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자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공문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4136(2025.12.24.) 및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1126(2026.03.25)]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6. 10. 1. ~ 10. 21.(20 일간) (2) 관련부서합의 (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참조 :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다. 제 출 처 1)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회계과 2) 전화 : 062-608-3062 3) FAX : 062-608-3099 4)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규칙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사용대상공무원이”를 각각 “사용대상자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규직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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