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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동구
동구회계과2026-10-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동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동구 공고 제2026-1074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donggu.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21.(수)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 2026. 10. 01.(목) ~ 10. 21.(수) (20일간) 다. 내 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접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회계과 (TEL.062-608-3062 / FAX.062-608-3099)

붙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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