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21.(수)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 2026. 10. 01.(목) ~ 10. 21.(수) (20일간)
다. 내 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접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회계과
(TEL.062-608-3062 / FAX.062-608-3099)
붙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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