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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행정지원과2026-10-01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금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629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10. 21. (20일)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email protected] / 02-2251-1770) - 제출기한 : 2026. 10. 21.(수)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및 금천구청 행정지원과(02-2627-10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62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입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 관련 조문 삭제(현행 제3조부터 제8조, 제9조의3 및 제10조제2항제3호 삭제) 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비상설 전환(안 제10조제4항부터 제5항 신설, 현행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삭제) 다. 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현행 제11조 삭제) 라. 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규정(안 제15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9층 행정지원과 3) 팩스 : 02-2251-177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행정지원과(☎02-2627-10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입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 관련 조문 삭제(현행 제3조부터 제8조, 제9조의3 및 제10조제2항제3호 삭제) 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비상설 전환(안 제10조제4항부터 제5항 신설, 현행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삭제) 다. 0$RevisionDelete;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현행 제11조 삭제) 라. 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규정(안 제15조제4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제4호 나. 예산조치: 금천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 다. 합의기관: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 2026. 10. 1. ~ 2026. 10. 21.(20일 이상)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15명 이내의 위원”을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제9조 각 호에 따른 안건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후 해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해당 위원회가 해산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를 “위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 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이 어려운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관리 운용되어 온 기금 및 수익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삭 제> |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구와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북한의 재해ㆍ재난 및 기근ㆍ질병 등에 대한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 <삭 제> |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 제> |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업무주무부서장 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삭 제> |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성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삭 제> | 제9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다음 각 호의 사항 ----------------------------------------------------------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삭 제>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10 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삭 제>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구청장은 제9조 각 호에 따른 안건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후 해산한다. | <신 설> |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해당 위원회가 해산하는 날까지로 한다. |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삭 제> |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정기회의: 상ㆍ하반기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삭 제> |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1억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하여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 조민영 | 연 락 처 | 2627 - 1033 | ※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경비가 연평균 1억 미만 또는 한시적 경비 3억 미만인 경우에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작성요함.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10.12. 조례 제137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구와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북한의 재해ㆍ재난 및 기근ㆍ질병 등에 대한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업무주무부서장 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성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남북교류업무담당국장, 남북교류업무담당부서장 5. 구의회의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정기회의: 상ㆍ하반기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1033호, 2019.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71호, 2023.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약칭: 지방기금법) [시행 2026. 4. 9.] [법률 제21542호, 2026. 4. 9., 일부개정]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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