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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재산세과2026-10-0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금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산세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627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21.(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 ([email protected], 02-2251-1690) 2) 제출기한 : 2026. 10. 21.(수)까지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62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금 천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한시적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를 정리하고 조문의 순서를 조정하는 등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세 감면 목적 및 감면사항(안 제1조부터 제11조) 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12조) 다. 감면적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6조) 라. 감면 특례의 제한, 감면 제외 및 중복감면 배제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부터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재산세과장, 주소: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FAX: 02-2251-1690, 이메일: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산세과(☎02-2627-1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한시적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를 정리하고 조문의 순서를 조정하는 등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세 감면 목적 및 감면사항(안 제1조부터 제11조) 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12조) 다. 감면적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6조) 라. 감면 특례의 제한, 감면 제외 및 중복감면 배제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부터 제1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등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2) 입법예고: 2026. 10. 1.(목) ~ 2026. 10. 21.(수) (20일 이상)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제6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7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 중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에는 4만2백원으로 한다. 제10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1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1장의 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다만, 시세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구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제13조(직접사용의 범위)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5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구세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조례시행 전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 이 조례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하여 감면한 구세는 이 조례에 따라 감면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개정으로 인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13조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 재산세과 재산1팀 권혜선 | 연 락 처 | 2627 - 1222 |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12.30., 2016.12.30., 2024.10.2.> 제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14.4.4.> 제4조 삭제 <2015.10.8.> 제4조의2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2.4.20.] 제5조 삭제 <2012.4.10.> 제6조 삭제 <2012.4.10.> 제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2.9.28.> 제8조 삭제 <2012.4.10.> 제9조 삭제 <2012.4.10.>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라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7.17.>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제2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제3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0.7.17.>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제11조 삭제 <2012.4.10.> 제12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금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3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제목개정 2014.12.30.] 제14조(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9.12.31.> 1.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목개정 2019.12.31.] 제14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26., 2022.4.20., 2022.12.30.> 1.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1장의 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다만, 시세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보다 적은경우에는 그 부족액에대하여는 구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본조신설 2011.12.29.][제목개정 2018.4.26.] 제14조의3(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4만2백원으로 한다. <개정 2018.4.26.> [본조신설 2016.12.30.] 제14조의4(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본조신설 2017.7.17.] 제14조의5(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14조의6 삭제 <2022.4.20.> 제15조(직접사용의 의미 )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1.12.29., 2022.4.20.> 제16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29., 2020.7.17.> 제17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22.4.20.> 제1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8.> 제1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0.8.> 제21조(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제16조에도 불구하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말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 [본조신설 2021.9.29.]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9.29.>]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1.9.29.>] 부칙(제479호,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497호, 2007.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23호, 2007.12.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제539호, 2008.05.16)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제581호, 2009.06.01.)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제599호, 2009.12.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611호, 2010.04.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635호, 2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687호,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707호, 2012.0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717호, 2012.0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777호, 2014.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제794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817호, 2015.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부칙(제890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930호, 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4의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977호, 2018.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1073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개정 2022.12.30.>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1102호, 2020.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1201호,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239호, 2022.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1288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32호, 2024.10.2.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실상 사용하는 그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 3.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5. 생략 6. 법인 등기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징수법 제23조(납부의 방법)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2.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2025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023. 3. 14.>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184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감면대상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31.>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또는 영업소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감면대상 | 종류 | 면적(수량) | 소재지 | | 감면세액 | 감면세목 | 과세연도 | 기분 | 과세표준액 | 감면구분 | 당초 산출세액 | 감면받으려는 세액 | | 감면 신청 사유 | | | 감면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 | 관계 증명 서류 | | | 감면 안내 방법 | 직접교부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2. 31.>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연도 | 기분 | 세목 | 과세번호 | 당 초 산출세액 | 감면액 | 납부할 세액 | 납부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면 사유 | | 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 |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조제○항 | 의무 준수 사항 | ○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끝. 행정기관의 장 | 직인 | | 기안자(직위/직급) | | 검토자(직위/직급) | | 결재권자(직위/직급) | | | | 서명 | 서명 | 서명 | | 협조자 | (직위/직급) 서명 | | | | |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 처리과-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전화 | | 전송 |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④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⑫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③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6. 생략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5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명칭)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인 경우 도시ㆍ군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도시ㆍ군계획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ㆍ군계획사업 및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2. 생략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⑥ 생략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3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4. 법인등 ② ∼ ⑩ 생략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직대통령 등의 경호)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호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1. 경호안전상 별도주거지 제공(별도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안전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ㆍ확장 및 수리 등 3의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등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비율,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전통시장을 우대할 수 있다.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비 가리개 설치를 위한 비용의 지원ㆍ보조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에 필요한 대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1.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2.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⑥ ∼ ⑧ 생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6. 생략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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