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21.(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 (
[email protected], 2251-1695)
2) 제출기한 : 2026. 10. 21.(수)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60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공납세자 공영주차장 이용 감면기준을 정비하여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법인의 차량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유공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개선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공납세자 공영주차장 면제 차량 확대(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세무관리과장, 주소: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FAX: 02-2251-1695, 이메일: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관리과(☎02-2627-1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유공납세자 공영주차장 이용 감면기준을 정비하여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법인의 차량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유공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개선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유공납세자 공영주차장 면제 차량 확대(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 2026. 10. 1. ~ 2026. 10. 21.(20일 이상)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개인의 경우 본인ㆍ배우자ㆍ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차량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차량 중 1대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 1대로”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0$RevisionDelete;「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유공납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2. 유공납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다만, 해당 차량에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유공납세자와 함께 등록된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존속ㆍ비속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명의로 등록된 차량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대여를 받은 자동차로서 유공납세자가 시설대여이용자인 차량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유공납세자가 임차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한 차량
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유공납세자 주차요금 면제표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묶음 개체입니다.유공납세자 주차요금 면제표지 스티커(제4조제2호 관련)
< 금천구 로고 >
금천구 유공납세자
차량번호 :
유효기간 : 20 . . ∼ 20 . .
위 차량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천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대상차량입니다.
20 . .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면제는 개인의 경우 본인ㆍ배우자ㆍ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차량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차량 중 1대에 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 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 1대로 -----------------------------------------------------------------------------------------------------------------------. |
<신 설> |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유공납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
<신 설> | 2. 유공납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다만, 해당 차량에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유공납세자와 함께 등록된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존속ㆍ비속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명의로 등록된 차량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대여를 받은 자동차로서 유공납세자가 시설대여이용자인 차량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유공납세자가 임차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한 차량 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유공납세자 주차요금 면제표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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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규칙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 3. 미첨부 사유 ○ 본 규칙은 개정으로 인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 세무관리과 세입총괄팀 박진이 |
연 락 처 | 2627 - 1271 |
현행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서울특별시 금천구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기준) ①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서울특별시 금천구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조제2호 따른유공납세자 대상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조례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조제2호 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이라 한다) 1장을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의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③ 조례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조제2호 에 따른 납부건수 및 납부액 산출 세목은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지방세법」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81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에 한정한다. 제3조(유공납세자 선정) 조례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3조제1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유공 납세자 선정인원은 5명 이내로 하되,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 조례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4조제2호 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면제는 개인의 경우 본인ㆍ배우자ㆍ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차량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차량 중 1대에 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조례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4조 에 따른 우대 및 지원 기간은 선발 공고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3년간 면제한다.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 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 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ㆍ도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 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