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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보건행정과2026-10-01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광양시 보건소 공고 제2026-18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법」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제1항 위반 및 같은법 제21조(기록열람등) 제1항 후단 위반으로 같은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하기에 앞서 청문 일정에 따른 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10.1. ~ 2026. 11. 2. (32일간) 나. 대상 및 내용 : '공고문' 참조

(최종)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청문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 2026 – 18호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귀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제1항 및 같은법 제21조(기록열람 등) 제1항 후단 위반으로 같은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64조(개설허가취소 등) 제1항 제5의2 및 제6호에 따른 행정처분(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에 앞서, 같은법 제84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우편 송달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광양시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pixel, 세로 94pixel 2026년 9월 30일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1. 2. (32 일간) 3. 공고대상 종별 | 의료기관 명칭 | 소재지 | 법 인 대표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청문일지 및 장소 | 병원 | 의료법인 파스카의료재단 광양우리병원 | 광양시 광양읍 숲샘길 80 | 강성모 | ·의료법 제40조제1항위반 · 의료법제21조제1항 후단 위반으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 개설허가 취소 | ■ 2026.11.3.(화) 13시 ■ 광양시청 기획예산실 청문실 |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지 아니함. - 의료법 제21조1항 후단 위반으로 같은법 제63조제1항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음에도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함. 5. 법적 근거 - 의료법 제21조 제1항 후단, 제4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5의2, 제6호, 제84조 제5호 6. 청문일시 및 장소 : 2026. 11. 3. (화) 13:00 광양시청 기획예산실 청문실 7.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경과 시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청문이 종결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라.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청문이 종결될 때까지(「행정절차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의견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청문을 종결할 수 있으며, 청문 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광양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061-797-4106)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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