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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광양시
광양시환경과2026-10-01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광양시 공고 제2026-2139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2:01: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 공고문(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 2026-2139호 「페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2차 조치명령) 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48조에 근거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행정처분 통지(폐기물처리에 대한 2차 조치명령)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01일 광 양 시 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2차 조치명령)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23. (22일간) 3. 공고대상자 대표자 (업체명) | 볍인 주소지 | 내 용 | 법적근거 | 강*모 (의료*인 파**의료재단 광양**병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 301호 (역*동) | 행정처분(폐기물처리에 대한 2차 조치명령) | 「폐기물관리법」제48조 |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제 5.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48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2차 조치명령) 통지하오니 처리 기한 2026. 10. 23.까지 조치명령에 따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0http\://www.simpan.go.kr;1;0;0;http://www.simp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impan.go.kr)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광양시청 환경과(☎ 061-797-278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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