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요양급여비용 거짓으로 청구하 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026년 하반기 위원회 심의결과 명단 공표가 확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요양기관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고기간: 2026. 10. 1. ~ 2027. 3. 31.(6개월)
붙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1부. 끝.
건강보험 거짓청구 명단공표 대상기관 현황(광양시)_1개소.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보건소 공고 제 2026 – 1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6. 10. 1. ~ 2027. 3. 31.
2026. 10. 1.
보건복지부장관
※ 아래 명단은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폐업기관의 경우, 동 장소에 개설 중인 타 요양기관과는 무관합니다.
연번 | 요양기관명 | 주소 | 대표자명 | 종별 | 면허번호 | 위반행위 | 처분내용 |
1 | 강남병원 |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중앙로 17(중동) | 박준호 | 병원 | 66076 |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증량청구 | 과징금 90,759,12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