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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군포시
군포시건축과2026-10-01

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시행공고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403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2027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첨부의 내용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10.1.(목) ~ 2026.10.15.(목) ○ 신청기간 : 2026.10.19.(월) ~ 2026.11.17.(화) (30일간) ○ 공고내용 : 첨부 파일(공고문, 보조사업 안내자료) 참조

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안내자료.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포 new슬로건-2026-07-08-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528pixel, 세로 2835pixel 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안내자료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 | 2026. 10. 군 포 시 건 축 과 | | | 목 차 | | | | Ⅰ . 공동주택 보조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2 󰊱 보조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2 󰊲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3 Ⅱ . 보조사업 유형별 세부기준 5 󰊱 옥상방수 등 보수사업 5 󰊲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 5 Ⅲ . 보조사업 관련 구비서류 6 󰊱 보조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6 󰊲 공사 착공 시 신고서류 6 󰊳 공사 준공 시 제출서류 7 Ⅳ . 보조사업 진행 시 유의사항 8 Ⅴ . 각종 구비 서류 서식 9 ~ 41 | Ⅰ |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 보조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가. 접수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서에 대해 지원대상(범위) 및 보조금 신청금액(내역)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 후“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 사업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 신청주택별 점수를 산정하여 예상 순위표를 작성. 나.“군포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당해 연도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주택과 보조금액을 최종 결정. 다. 지원대상 주택과 보조금액의 결정 결과는 해당주택에 개별 통보하고, 군포시 홈페이지에 공개. 선정된 주택은 착공 전까지 자체부담금(20%) 확보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시 시공자에게 입금한 내역을 우리 시에 제출. 라. 군포시와 보조금 교부대상으로 선정된 주택의 신청자(대표자) 간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협약서 체결 후 1개월 이내 착공신고 후 사업 진행. 마. 보조사업 절차도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➀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➁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➂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➃ | 보조사업 신청접수 2026.10.19.~ 2026.11.17.(30일) | 지원대상 등 적정여부 검토 2026.11.~ 2027.1. | 보조금 심사 / 지원대상 결정 2027.2. | 선정주택 통보 / 협약서 체결 2027. 3.~ | 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 | | | | 협약서 제출 및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 ➄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➅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➆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➇ | 착공신고 후 사업진행 2027.4.~ | 사업완료(준공) 후 보조금 신청 2027.5. ~ 12. | 준공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2027.5. ~ 12. | 보조금 정산/교부 보조사업 완료 2027.5. ~ 12. | 착공신고서 등 제출 | |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 | | |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가. 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기준 | 평가요소(기준) | 배점 적용 | 비 고 | 1 | 건축년도 (노후도) | 50점 | 45년 이상 | 50 | 사용승인일 기준 (노후주택 우선) | 40년 이상 ~ 45년 미만 | 45 | 35년 이상 ~ 40년 미만 | 40 | 30년 이상 ~ 35년 미만 | 35 | 28년 이상 ~ 30년 미만 | 30 | 26년 이상 ~ 28년 미만 | 25 | 24년 이상 ~ 26년 미만 | 20 | 22년 이상 ~ 24년 미만 | 15 | 20년 이상 ~ 22년 미만 | 10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5 | 2 | 소유자 거주기간 | 15점 | 10년 이상 | 15 | 전입일 기준 (장기거주 우선) 소유자 평균 거주기간 산정 | 7년 이상 ~ 10년 미만 | 12 | 5년 이상 ~ 7년 미만 | 10 | 3년 이상 ~ 5년 미만 | 8 | 3년 미만 | 5 | 3 | 경관개선 및 안전시설 공사 (공공성) | 15점 | 5개 이상 | 15 | ○ 경관개선공사 담장철거 후 주차장 조성 외부의 담장·대문 개량(교체)공사 ( ※공용부분 ) 지상층에 화단 또는 쉼터 조성 ○ 안전시설공사 석축·옹벽의 보수 또는 철거 반지하 침수방지시설 설치 | 4개 | 12 | 3개 | 9 | 2개 | 6 | 1개 | 3 | 4 | 사업효과 | 20점 | 보조사업 종류 | 10 | ○ 위반건축물 지원불가 ○ 최근 5년간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적발주택 지원불가 | 주민 동의율 | 6 | 신청 동의 세대수 | 2 | 신청 동의 (평균)전용면적 | 2 | 가·감점 및 기타사항 | - | 총점 | 100점 | | | ※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은「경기도 가이드라인 배점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나. 사업효과 배점표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기준 | 평가요소(기준) | 배점 적용 | 비 고 | | 합 계 | 20점 | | | | 1 | 보조사업 종 류 | 10점 | - 석축·옹벽(담장)·절개지 및 기타 긴급 보수(철거) 탈락 우려가 있는 외벽마감재, 지붕기와 교체공사 (※ 타일·기와 등 탈락 우려 인정 시) | 10점 | 2개 이상 사업신청 시 가중평균 점수로 환산 소수점 0.5 이상 시 반올림 | - 승강기 보수(교체)공사 | 9점 | 옥상방수 공사 | 8점 |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 | 6점 | 노후 지붕기와 교체공사 | 4점 | 외벽 또는 내부 계단실 부위 도장(발수)공사 등 | 3점 | 기타사업(주택의 공용시설 부위 보수사업 ) | 2점 | 2 | 주 민 동 의 율 | 6점 | 동의율 100% | 6점 | 소수점 0.5 이상 시 반올림 | 85% 이상 ~ 100% 미만 | 4점 | 66% 이상 ~ 85% 미만 | 2점 | 3 | 신청 동의 세 대 수 | 2점 | 11세대 이상 | 2점 | 개별 신청 동의 세대수 | 10세대 이하 | 1점 | 4 | 신청 동의 평균 전용면적 | 2점 | 50㎡ 미만 | 2점 | 소수점 0.5 이상 시 반올림 (신청 주택의 평균 전용면적 산정) | 50㎡ 이상 | 1점 | 5 | 가·감점 등 | 가점 | - 안전사고 우려 시설물(수해·재해 포함) | + 10점 | 해당되는 가점 중 1개만 적용. | - 최근 3년(24~26년도) 내 탈락 주택 재신청 | + 5점 | 친환경 사업(옥상 쿨루프시공, LED등 교체 등) | + 1점 | 감점 | - 24~26년도 사업취소 (선정 후 중도 포기) | 10점 | 해당되는 감점 중 1개만 적용. | - 5년 이내(22~26년)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택 | 10점 | 기타 | - 건축물대장상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최근 5년간(22~26년)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적발주택 | 지원 불가 | ※ 신청주택 중 동점 발생 시 우선순위 기준 : 건물 노후도, 거주기간, 경관개선, 사업효과 순서로 높은 배점을 받은 주택 선순위로 선정하며, 선순위 선정 후에도 배점이 동일할 경우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을 우선순위로 선정 Ⅱ | 보조사업 유형별 세부기준 | 1. 옥상 방수 등 보수사업 가. 옥상 방수 시 쿨루프(차열페인트) 시공인 경우 가점(1점)을 적용할 수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서상의 사업(공사) 내용란에 가점 내용을 기재. 나. 옥상 방수 등 공사업체 선정 시 종합공사 시공업종인 경우 건축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전문공사 시공업종인 경우 해당 전문공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권장. 단,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건설 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의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된 건설업자에게 시공 의뢰 (※ 보조사업 공통적용). 다. 외벽의 보수·도색 등인 경우에는 입면도를 필히 첨부하고 입면도 상에 공사 범위 표시와 수량산출 내역을 표기. [※ 별지 제8호서식 참조] 라. 폐기물 처리 시 건설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 납품(처리) 확인서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시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2.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 가. 하수도 준설 시 주 관로의 맨홀에서 연결된 우·오수관의 퇴적 상태를 확인 하여 준설 물량을 산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수량 산출서에 따라 기재 및 준설 구간을 도면에 표시. 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공사 시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시공 의뢰를 권장. 다. 폐기물 처리 시 건설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 납품(처리) 확인서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시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Ⅲ | 보조사업 관련 구비서류 | 보조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나.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소유자별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 공동주택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라.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신청주택에서 실거주 중인 소유자 해당) ※ 주소변동사항 및 전입일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 마.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바. 단위 사업장 전경(전체, 부분) 사진대지 1부. 사. 설계도면(배치도 및 입면도 등) 1부. ※ 배치도 또는 평면도 상에 적색으로 공사위치(범위)를 표시하고, 공사의 범위가 외벽의 보수·도색 등인 경우에는 입면도를 필히 첨부하고 입면도 상에 공사 범위 표시와 수량산출 내역을 표기. 아. 공사원가계산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자. 설계내역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차. 일위대가표 1부. [별지 제6호서식] 카. 수량산출서 1부. 1) 옥상방수 등 : [별지 제7호서식] 2) 외벽보수 등 : [별지 제8호서식] 3) 하수도 준설 및 보수 : [별지 제9호서식] 4) 도로 및 지상주차장 도색 : [별지 제10호서식] 2. 공사 착공 시 신고서류 가. 착공신고서 1부. [별지 제11호서식] 나.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사본) 1부. [별지 제19호서식] - 표준 도급계약 일반조건 서류는 미제출 다. 전문 건설업 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해당 시)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배치되는 건설기술자 지정서 1부. (해당 시) 마. 보조금 신청자(주민대표) 보조금 개설 전용통장(앞면) 사본 1부. 바. 공사업체에 주민부담금(총 공사비의 20%) 납부내역(이체내역 등) 1부. 사. 공사감독자 신분증 사본 1부. 3. 공사 준공 시 제출서류 가.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1부. [별지 제14호서식] 나.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청구서 1부. [별지 제15호서식] - 보조금 전용 입·출금 통장(앞면) 및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준공검사조서 1부. [별지 제16호서식] 라. 준공내역서 및 준공도서 1부. 마. 사업자등록증 1부. 바. 전자세금계산서 1부. 사.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 1부. 아.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가입증명서 및 납입확인서 각 1부. (해당 시) ※ 산재보험은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됨에 유의 ※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공사 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지출내역서 1부. (해당 시) 차. 공사 감독일지 및 공종별 현장사진(전·중·후) 1부. [별지 제17호서식] 카. 물품 납품(지출) 확인서 1부. [별지 제18호서식] 타. 폐기물 처리내역서 1부. (해당 시) - 건설폐기물 납품(처리)확인서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등 첨부 파. 공사비(보조금) 입금계좌 사본 (보조금 신청자 → 공사 시공자) - 보조금 교부 후 7일 이내 입금, 입금 후 3일 이내 입금내역 우리시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Ⅳ | 보조사업 진행 시 유의사항 | 목적 외 사용금지 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금 신청자(주민대표)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교부 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금 신청자(주민대표)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 서는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5년 동안 보조금을 다시 지원하지 않음. 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 2)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예: 동의서 허위작성, 시공사와 결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부담금(20%) 을 공사 완료 후 돌려받는 행위 등) 4)「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2. 사업비(공사예정금액) 작성 시 과다 계상 또는 허위로 작성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사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등은 정확히 산출. 3.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공사감독자를 선정 후 공사감독 및 일지 작성 및 공사감독에 철저. 4.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착공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 착공시 착공기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착공 연장 신청 하여야 함. 만약 연장신청 없이 미 착공 시에는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5.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에서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주민부담금(20% 내외)을 공사업체에 납부한 내역을 첨부하여 우리 시에 제출. Ⅴ | 각종 구비 서류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서 | 신 청 자 | 공동주택명 | | 보조금신청자 (주민대표) | | 전화번호 | | 주 소 | 신청주택 | | 신 청 인 | (우편물 수령주소 기재) | 동 수 | | 사용승인일 (준 공 일) | . . . | 세 대 수 | | 소 유 자 동 의 율 | | 신 청 내 용 | 공 사 명 | | 사업기간 | 2027. . . ∼ 2027. . .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단위:천원) | 사업(공사) 목적 | 사업(공사) 내용 | 계 | 시 보조금 | 자 체 부담금 | | | | | |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신청인 주택명 : | | 신청자(주민대표) : | (서명 또는 인) | 군포시장 귀하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2. 보조금 지원사업 소유자별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단위 사업장 전경(전체, 부분) 사진대지 1부. 5. 설계도면, 공사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산출서 등 각 1부. [별지 제4~10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1. 공동주택 현황 공동주택명 | | 주소 | | 2. 세대수 현황 (단위 : ㎡) 전용면적 | | | | | | 계(평균) | 호수 | 호 | 호 | 호 | 호 | 호 | | 세대 | | | | | | 3. 사업 개요 사 업 명 | | 사업 내용 | | 4. 자금조달계획 총 사업비 | 금 원(일금 원) | 사 업 비 조달계획 | ○ 시 보조액 : ○ 자체 부담액 : | 2026년 월 일 | 공동주택 명 : | | 신청자(주민대표) : | (서명 또는 인) | 군포시장 귀하 | ※ 총 사업비는 공사원가 내역서에 맞게 작성 |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소유자별 동의서 | | | 공동주택 명 | | 주 소 | | 보조사업 신청자 | 성 명 | | 동/호수 | | 연락처 | | | 연번 | 동/호수 | 신청주택 소유자 성 명 | 신청주택 소유자 거주여부 | 신청주택 소유자 전입일 ( 주민등록표 상 ) | 공사 동의여부 | 서명 또는 인 | 1 | / | | O 또는 X | 미거주 시 작성 불필요 | □동의 □미동의 | (서명 또는 인) | 2 | / | | | | □동의 □미동의 | (서명 또는 인) | 3 | / | | | | □동의 □미동의 | (서명 또는 인) | 4 | / | | | | □동의 □미동의 | (서명 또는 인) | 5 | / | | | | □동의 □미동의 | (서명 또는 인) | 6 | / | | | | □동의 □미동의 | (서명 또는 인) | 7 | / | | | | □동의 □미동의 | (서명 또는 인) | 8 | / | | | | □동의 □미동의 | (서명 또는 인) | 9 | / | | | | □동의 □미동의 | (서명 또는 인) | 10 | / | | | | □동의 □미동의 | (서명 또는 인) | 11 | / | | | | □동의 □미동의 | (서명 또는 인) | 12 | / | | | | □동의 □미동의 | (서명 또는 인) | ※ 현재 신청주택에서 거주 중인 소유자는 주민등록표 초본 첨부 (주소변동사항 및 전입일 확인 가능토록 발급) ※ 1개 호수의 소유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모두 서명하여야 하며, 소유자 수는 1명으로 계산함. | 총가구 수 | 가구 | 동의가구 수 | 가구 | 동의율 | % | | 상기 본인은 2027년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신청을 위해 공동주택 소유자별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주민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군포시장 | 귀하 | | [별지 제4호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공 사 명 : | | | |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일간 | 구 분 비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 | | 간접재료비 | | | | 소 계 | | |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 | | 간접노무비 | | 직접노무비의 % | | 소 계 | | | | 경 비 | 기타경비 | | (재+노)×% | | 산재보험료 | | (노)×% | | 고용보험료 | | (노)×% | | 건강보험료 | | | | 연금보험료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 안전관리비 | | | | 환경보전비 | | | | 소 계 | | | |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 | | |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 | 총 원 가 | | | | 부 가 세 | | | | 총 공 사 비 | | | | ※ 10,000원 미만은 절삭 | [별지 제5호서식] 설 계 내 역 서 | ○ 공 사 명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일 위 대 가 표 | ○ 공 사 명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배치도 및 수량 산출서 (옥상방수 등) | ○ 공동주택 명 : | | 배 치 도 | ○ 총 바닥면적 : ㎡ | “ 별첨 작성 가능 ” | 가. 바닥부분 : ㎡ ( m × m + m × m) × 개소 = ㎡ | 나. 벽체부분 : ㎡ ( m × m + m × m) × 개소 = ㎡ | 다. 기와부분 : ㎡ ( m × m + m × m) × 개소 = ㎡ | 다. 기타부분 : ㎡ ( m × m + m × m) × 개소 = ㎡ | | [별지 제8호서식] 입면도 및 수량 산출서 (외벽보수 등) | ○ 공동주택 명 : | | 입 면 도 | ○ 총 바닥면적 : ㎡ | “ 별첨 작성 가능 ” | 가. 벽체부분 : ㎡ ( m × m + m × m) × 개소 = ㎡ | 나. 기타부분 : ㎡ ( m × m + m × m) × 개소 = ㎡ | | | | [별지 제9호서식]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수량산출서 | ○ 공동주택 명 : | | | | 구 분 | 항목 | 단위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600 | 700 | 800 | 1000 | 계 | 총계 | 준설거리 (도면일치) | 오수관 | M | | | | | | | | | | | | | | 우수관 | M | | | | | | | | | | | | | 토사평균 퇴적높이 | 오수관 | M | | | | | | | | | | | | | | 우수관 | M | | | | | | | | | | | | | 비굴착보수 나무뿌리절단 | 오수관 | 개소 | | | | | | | | | | | | | | 우수관 | 개소 | | | | | | | | | | | | | CCTV촬영 (보고서동일) | 오수관 | M | 준설거리의 30% 촬영검사(단지 일괄 적용) | 공통적용 | | 우수관 | M | 준설거리의 30% 촬영검사(단지 일괄 적용) | 공통적용 | | | | | | | | | | | | | | | | | ㆍ하수도 준설 구간을 도면에 표기하고 상단 서식에 의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하수관 구경이 다를 경우 크기에 따라 한 도면에 구분하여 표시 작성(세부내역 첨부) | ㆍ노후관 교체, 비굴착, 나무뿌리절단 등 보수 구간을 도면에 표기하고 상단의 서식에 의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추가공정내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현장 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 | | | | | | | | | | 사업자 : 대표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도로 ․ 지상주차장) 도색구간 수량산출서 ○ 공동주택 명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비 고 | 차선도색 | M | | | 주 차 면 | EA | | | 과속방지턱 | B×L (가로×세로) | | | 횡단보도 | EA | | | 방향표시 | EA | | | 유치원, 학교앞천천히 | EA | | | 소방차전용 | EA | | | 주차금지 | EA | | | 장애인표시 | EA | | | 일단정지 | EA | | | 기타도색 | 상세 기재 | | 도색공사 구간을 도로·주차장으로 구분하여 도면에 표기하고 상단 서식에 의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 대표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착공신고서 | 신 청 자 | 공동주택 명 | | 신청자(주민대표) | | 전화번호 | | 주 소 | | 동/세대수 | / | 공 사 명 | | 공사감독자 | 호수 | | 성 명 | (인) | 연 락 처 | | 계 약 내 용 | 발 주 자 (관리주체) | | 계약상대자 (사업자) | | 현장대리인 | 성명 | | 연 락 처 | | 계 약 금 액 | 금 원(일금 원) | 계약보증금 | | 착수년월일 | | 준공예정일 | | 기 타 | |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공사 착공을 신고합니다. 2027년 월 일 | 공동주택 명 : | | 신청자(주민대표) | (서명 또는 인) | 군포시장 귀하 | ※ 구비서류 1.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사본) 1부. [별지 제19호서식] 2. 공사입찰 공고문 1부. (해당 시) 3. 전문 건설업 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해당 시)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배치되는 건설기술자 지정서 1부. (해당 시) 5. 관리주체(주민대표) 보조금 개설 전용통장(앞면) 사본 1부. 6. 공사업체에 주민부담금(총 공사비 20%) 납부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 등) 1부. 7. 공사감독자 신분증 사본 1부. | [별지 제12호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협약서 | 2027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포시장과 ( 공동주택명 ) 보조금신청자 ( 대표자 ) 가 사업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며, 이에 ( 공동주택명 ) 보조금신청자 ( 대표자 ) 를 『보조사업자』라 칭한다. | 사 업 명 | 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 사업 이행기간 | 2027. . . ~ 2027. . . | 지원금액 | 금 원 (금 원)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2027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보조금지원 대상 으로 선정되어 군포시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자』가 지원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군포시장』과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군포시장』과 『보조사업자』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4조(사업실시) ① 『 보조사업자』는 첨부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포시장』의 승인을 반드시 받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공사시행자로서 시공, 준공, 하자보수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자재수불, 공사 시공 등 전반에 대하여 공동주택 내 소유자 중 공사 감독자로 선정하여 관리· 감독하도록 하며, 주요 공정마다 감독일지 작성 및 사진 촬영하여 보조금 정산보고 시 제출해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건축법』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행위허가(신고) 및 협의 등 대상일 경우 관계 법령 에 따라 허가 등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④ 『 보조사업자』는 공사 시에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각종 사고 등 민원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하며 도로, 수목 등 식물과 시설물의 인위적인 손상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 보조사업자』는 불가피한 시설물 보수등의 변화가 있을 시에는『군포시장』과 사전 협의하여 조성된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 『군포시장』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보조사업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진행 사항을 사진 등 기록으로 보전하여 추후 자료화 하는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⑧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착공을 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 미착공시 착공기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연장신청 없이 미 착공시에는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5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는 사업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착공신고서를(주민부담금 납부내역 포함),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군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교부 및 사용) ① 『 군포시장』은『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사업기간 및 사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공사 완료 후 준공신고서 서류 등이 적정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한다. ② 『 보조사업자』는 『군포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보조금에 대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한 것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공사 시공자에게 공사비 지급시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을 부실하고 태만히 하거나 협약에 의한 자체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군포시장』은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준공 후 정산보고 시 제출서류) 사업을 완료 한 후『보조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서류를 첨부하여 준공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1부. 2.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청구서 1부. 3. 준공검사조서 1부. 4. 준공내역서 및 준공도서 각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전자세금계산서 1부. 7.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 1부. 8. 납품(지출)확인서 1부. 9. 폐기물 처리 내역서 1부. 10. 공사감독일지 및 공정별 전․중․후 공사사진 1부.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지출내역서 1부. 12. 4대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가입증명서 및 납입 확인서 각 1부. 13. 공사비(보조금) 입금 계좌사본(관리주체 ⇒ 공사 시공자) ※ 보조금 교부 후 7일 이내 입금, 입금 후 3일 이내 우리시 제출 14. 기타 시(市)에서 요구하는 서류. 위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 간에 서명 날인 후 군포시장과 보조사업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7년 월 일 『군 포 시』 : 군 포 시 장 (인) 『보조사업자』 주 택 명 : 주 소 : 보조사업 신청자(주민대표)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3호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착공연기 신청서 | 신 청 자 | 공동주택 명 | | 신청자(주민대표) | | 전화번호 | | 주 소 | | 동/세대수 | / | 공 사 명 | | 사업기간 (착수일/완료일) | 2027. . . / 2027. . . | 사 업 비(천원) | 계 | 시 보조액 | 자체 부담액 | | | | 연 장 사 유 | ※ 구체적으로 기재 (내용이 많을 시 별도 작성) |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공 연기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 월 일 | 공동주택명 : | | 신청자(주민대표) : | (서명 또는 인) | 군포시장 귀하 | ※ 구비서류 1. 주민대표 회의록 1부 2. 공고문 등 1부(해당 시 제출) | [별지 제14호서식]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 신 청 자 | 공 동 주택명 | | 신청자(주민대표) | | 전화번호 | | 주 소 | | 공 사 명 | | 공사기간 | 2027. . . ∼ 2027. . . | 사 업 자 (시 공 자) | 상 호 명 | | 전화번호 | | 대표이사 | | 주 소 | | 사 업 비 정산내역 (천원) | 계 | 시 보조액 | 자체 부담액 | 잔 액 | | | | |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 완료 후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2027년 월 일 | 공동주택 명 : | | 신청자(주민대표) | (서명 또는 인) | 군포시장 귀하 | ※ 구비서류 1.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청구서 1부. [별지 제15호서식] 2. 준공검사조서 1부. [별지 제16호서식] 3. 준공내역서 및 준공도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각 1부. 5.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 1부. 6. 4대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가입증명서 및 납입확인서 등 1부.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지출내역서 1부. 8. 공사 감독일지 및 주공정별 현장 사진(전․중․후) 각 1부. [별지 제17호서식] 9. 물품 납품(지출) 확인서 1부. [별지 제18호 서식] 10. 폐기물 처리내역서 1부. | [별지 제15호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청구서 | 보 조 금 청구금액 | 금 원 (일금 원) | 상기 금액을 군포시 번지 상의 ( )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으로 청구합니다. <입금의뢰 계좌번호(공동주택 명의 또는 보조금 신청자(주민대표) 명의로 된 통장)>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 고 | | | | | 2027년 월 일 | 공동주택 명 : | | 신청자(주민대표) | (서명 또는 인)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군포시장 귀하 | ※ 구비서류 1. 신청자(주민대표) 입・출금 통장(앞면)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 [별지 제16호서식] 준 공 검 사 조 서 | 공동주택 명 | | 주 소 | | 공 사 명 | | 공사감독자 | 호 수 | | 성 명 | | 사 업 자 | 상 호 명 | | 대표이사 | | 주 소 | | 계약금액 | 금 원 (일금 원) | 지원금액 | 금 원 (일금 원) | 계약일자 | 2027. . . | 착공일자 | 2027. . . | 준공기한 | - | 준공일자 | 2027. . . | 준공검사일 | 2027. . . | 참고사항 | | 공사내용 | | 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수행하고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 (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함. | 2027년 월 일 | 공동주택 명 : | | 신청자(주민대표) | (서명 또는 인) | 공사감독자: | (서명 또는 인) | 군포시장 귀하 | [별지 제17호서식] 공사감독 일지 | 공동주택 명(공사명) | ( 공사) | 공사 기간 | 2027. . . ∼ 2027. . . | 날짜 | 주 공정 | 시 간 | 감 독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각 공정별로 공사감독 업무를 제반 규정에 맞게 성실히 수행 하였으며, 이와 같이 공사가 이상 없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7년 월 일 | 공동주택 명: | | 성명 : | (서명 또는 인) | 공사감독자: | | 군포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주 공정별 촬영사진 각 1부 | [별지 제18호서식] 납품(지출) 확인서 | 공동주택명(공사명) | | 품 명 | 규격 | 수량 | 단가 | 공급가액 | 비 고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납품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2027년 월 일 | 납품자 | 사업자명 | | 제품분류 | | 납품일자 | | 납품장소 | | | 확인자 | 종목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 | | | (인) | ※ 참고사항 | [별지 제19호서식]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 1. 공 사 명 : 2. 공사장소 : 3. 착공년월일 : 2027년 월 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27년 월 일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노무비 1)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일금 원정)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노임 6.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7. 선 금 : 일금 원정(계약 체결 후 00일 이내 지급) 8. 기성부분금 : ( )월에 1회 9.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10.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 | | | | | | | 공종 | 공종별계약금액 |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 | ( ) % 원정 | | | | | | ( ) % 원정 | | | | | | ( ) % 원정 | | | | | | | | | 11. 지체상금율 :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13. 기타사항 : |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 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2.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3.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1부 2027년 월 일 | | 도급인 | | 수급인 | | | 주 소 : | | 주 소 : | | | 성 명 : | (인) | 성 명 : | (인) | |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도급인"과 "수급인"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으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인” 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 4.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7.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이 계약조건 외에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특약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특약 3. 본 계약의 형태와 공사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특약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그 처리방법 등을 일방의 의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특약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특약 |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 제4조(계약보증금 등) ① "수급인"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전까지 "도급인"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③ "수급인"은 제21조부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도급인"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수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는 "수급인"은 15일 이내 "도급인"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급인"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수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감독자) ① "도급인"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수급인"에 대한 지시․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도급인"이 위임하는 일 ② "도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급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현장대리인의 배치) ① "수급인"은 착공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도급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을 대리하며,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한다. 제8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근로자를 "도급인"의 동의 없이 해당 공사를 위해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9조(착공신고 및 공정보고) ①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지정서 2. 공사예정공정표 3. 공사비 산출내역서 (단,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5. 기타 "도급인"이 지정한 사항 ②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급인"은 "수급인"이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제10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 인"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수급인"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준공일은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 한다. 제11조(선금) ① "도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급인"에게 선금을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선금 지급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 수 급인"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금지급은 "수급인"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시기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급인"은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수식입니다. 선금정산액=선금액 TIMES {기성부분의~대가} over {계약금액} ⑤ "도급인"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도급인"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 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자재의 검사 등)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품명 등은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자재중에서 "도급인"이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사용전에 "도급인"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도급인"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⑥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도급인"의 참여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도급인"의 서면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시공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⑦ "수급인"은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도급인"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지급자재와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도급인"이 지급하는 자재와 대 여품은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장소는 시방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자재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도급인"의 서면승낙없이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이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도급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자재 등의 지급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 도급인"의 서면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대체 사용한 자재 등을 "수급인"과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당시의 가격을 지체없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도급인"이 지급한 자재와 기계·기구 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⑦ "수급인"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사용 완료된 대여품을 지체없이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① "수급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도급인"은 계약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 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법정경비의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도급인"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5조(건설근로자의 보호)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 임금채권보장제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제1항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도급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도급인"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수급인" 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수급인” 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도급인” 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도급인” 의 책임있는 사유 2. 태풍‧홍수‧폭염‧한파‧악천후‧미세먼지 발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한다.) 3. 원자재 수급불균형 4. 근로시간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 ② "도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④ "도급인"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부적합한 공사)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서에 적합 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경우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도급인"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수급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수급인"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손해의 부담에 있어서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 및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 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은 "도급인"이 부담하고, 기타 부분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공사의 변경․중지) ① "도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공사내용의 변경·추가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도급받은 공사 내용의 변경·추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의 요청에 대하여 "도급인"은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공사내용의 변경·추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도급인"의 지시에 의하여 "수급인"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서는 공사비를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동 계약서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안전사고의 우려,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가설구조물을 포함) 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도급인"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의 가격이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 100분의 15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물가변동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적용하되,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21조 및 제22 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율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1. 계약내용의 변경 2.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 3.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제21조 및 제22조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 제24조(손해의 부담) "도급인"․"수급인"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가 손해를 부담한다. 1. 목적물이 "도급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된 손해: "수급인" 2. 목적물이 "도급인"에게 인도된 후에 발생된 손해: "도급인" 3. 목적물에 대한 "도급인"의 인수지연 중 발생된 손해: "도급인" 4. 목적물 검사기간 중 발생된 손해: "도급인"․"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 제25조(준공검사) ① "수급인"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도급인"에게 통지하 여야 하며 "도급인"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수급인"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수급인"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수급인"이 공사목적 물의 인수를 요청하면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6조(대금지급) ① "수급인"은 "도급인"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 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도급인"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 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 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폐기물의 처리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지체상금) ① "수급인"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급인"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도급인"이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사목적물의 해당부분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도급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지체상금율은 계약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체결시 적용되는 지체상금율을 따른다. 제29조(하자담보) ① "수급인"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4조 제2항 각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도급인"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경우 2.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3.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4. "도급인"이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수급인"이 "도급인"으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④ "도급인"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급인"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수급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30조(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①"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 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 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제31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② "도급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32조("도급인"의 계약해제 등) ①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 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수급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수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 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33조("수급인"의 계약해제 등)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3.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4.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계약해지시의 처리) ①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 제35조("수급인"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 "도급인"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수급인"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공사중지기간을 정하여 "도급인"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시 공사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도급인"은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수급인"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36조(채권양도) ① "수급인"은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수급인"이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기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도급인"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채권양도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수급인"과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손해배상책임) ①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도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도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8조(법령의 준수) "도급인"과 "수급인"은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상사중재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 상대방은 그 조정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제40조 (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안내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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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공동주택 보조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 2  보조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 2 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 3 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안내자료 Ⅱ. 보조사업 유형별 세부기준 ············································ 5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  옥상방수 등 보수사업 ······································································· 5 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 ································································· 5 Ⅲ. 보조사업 관련 구비서류 ················································ 6  보조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 6  공사 착공 시 신고서류 ····································································· 6 2026. 10.  공사 준공 시 제출서류 ····································································· 7 Ⅳ. 보조사업 진행 시 유의사항 ·········································· 8 Ⅴ. 각종 구비 서류 서식 ············································ 9 ~ 41 군 포 시 건 축 과 2.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Ⅰ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가. 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배점 배점 1. 보조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비 고 기준 적용 가. 접수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서에 대해 지원대상(범위) 및 보조금 45년 이상 50 신청금액(내역)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 후“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 40년 이상 ~ 45년 미만 45 사업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 신청주택별 점수를 산정하여 예상 35년 이상 ~ 40년 미만 40 순위표를 작성. 30년 이상 ~ 35년 미만 35 건축년도 28년 이상 ~ 30년 미만 30 사용승인일 기준 1 50점 나.“군포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당해 연도 예산확보 (노후도) 26년 이상 ~ 28년 미만 25 (노후주택 우선)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주택과 보조금액을 최종 결정. 24년 이상 ~ 26년 미만 20 22년 이상 ~ 24년 미만 15 다. 지원대상 주택과 보조금액의 결정 결과는 해당주택에 개별 통보하고, 20년 이상 ~ 22년 미만 10 군포시 홈페이지에 공개. 선정된 주택은 착공 전까지 자체부담금(20%) 15년 이상 ~ 20년 미만 5 확보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시 시공자에게 입금한 내역을 우리 시에 제출. 10년 이상 15 전입일 기준 7년 이상 ~ 10년 미만 12 (장기거주 우선) 소유자 라. 군포시와 보조금 교부대상으로 선정된 주택의 신청자(대표자) 간 보조금 2 15점 5년 이상 ~ 7년 미만 10 거주기간 소유자 지원사업 추진 협약서 체결 후 1개월 이내 착공신고 후 사업 진행. 3년 이상 ~ 5년 미만 8 평균 거주기간 산정 3년 미만 5 마. 보조사업 절차도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개 이상 15 ○ 경관개선공사 경관개선 - 담장철거 후 주차장 조성 ➀ ➁ ➂ ➃ 및 4개 12 - 외부의 담장·대문 개량(교 체)공사 (※공용부분) 보조사업 지원대상 등 보조금 심사 / 선정주택 통보 3 안전시설 15점 3개 9 - 지상층에 화단 또는 쉼터 조성 신청접수 적정여부 검토 지원대상 결정 / 협약서 체결 공사 ○ 안전시설공사 2개 6 2026.10.19.~ 2026.11.~ 2027.2. 2027. 3.~ - 석축·옹벽의 보수 또는 철거 (공공성) - 반지하 침수방지시설 설치 2026.11.17.(30일) 2027.1. 1개 3 보조금 신청서 및 협약서 제출 및 보조사업 종류 10 관련서류 제출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주민 동의율 6 ○ 위반건축물 지원불가 ➄ ➅ ➆ ➇ ○ 최근 5년간 보조금 목적 4 사업효과 20점 신청 동의 세대수 2 외 사용 적발주택 착공신고 후 사업완료(준공) 후 준공서류 검토 보조금 정산/교부 지원불가 신청 동의 (평균)전용면적 2 사업진행 보조금 신청 및 현장확인 보조사업 완료 가·감점 및 기타사항 - 2027.4.~ 2027.5. ~ 12. 2027.5. ~ 12. 2027.5. ~ 12. 총점 100점 착공신고서 등 제출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은「경기도 가이드라인 배점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 2 - - 3 - 나. 사업효과 배점표 Ⅱ 보조사업 유형별 세부기준 배점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비 고 기준 적용 합 계 20점 1. 옥상 방수 등 보수사업 - 석축·옹벽(담장)·절개지 및 기타 긴급 보수(철거) 가. 옥상 방수 시 쿨루프(차열페인트) 시공인 경우 가점(1점)을 적용할 수 있으며, - 탈락 우려가 있는 외벽마감재, 지붕기와 교체공사 10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서상의 사업(공사) 내용란에 가점 내용을 기재. (※ 타일·기와 등 탈락 우려 인정 시) - 승강기 보수(교체)공사 9점 2개 이상 사업신청 시 나. 옥상 방수 등 공사업체 선정 시 종합공사 시공업종인 경우 건축 또는 보조사업 - 옥상방수 공사 8점 가중평균 점수로 환산 1 10점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전문공사 시공업종인 경우 해당 전문공사업으로 종 류 -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 6점 소수점 0.5 이상 시 반올림 선정할 것을 권장. 단,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건설 - 노후 지붕기와 교체공사 4점 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의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된 - 외벽 또는 내부 계단실 부위 도장(발수)공사 등 3점 건설업자에게 시공 의뢰 (※ 보조사업 공통적용). - 기타사업(주택의 공용시설 부위 보수사업) 2점 동의율 100% 6점 다. 외벽의 보수·도색 등인 경우에는 입면도를 필히 첨부하고 입면도 상에 주 민 소수점 0.5 이상 시 2 6점 85% 이상 ~ 100% 미만 4점 반올림 공사 범위 표시와 수량산출 내역을 표기. [※ 별지 제8호서식 참조] 동 의 율 66% 이상 ~ 85% 미만 2점 신청 동의 11세대 이상 2점 개별 신청 동의 라. 폐기물 처리 시 건설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 납품(처리) 확인서 3 2점 세대수 세 대 수 10세대 이하 1점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보조사업 신청 동의 50㎡ 미만 2점 소수점 0.5 이상 시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시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반올림 4 평균 2점 (신청 주택의 평균 전용면적 50㎡ 이상 1점 전용면적 산정) 2.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 - 안전사고 우려 시설물(수해·재해 포함) + 10점 가. 하수도 준설 시 주 관로의 맨홀에서 연결된 우·오수관의 퇴적 상태를 확인 해당되는 가점 중 가점 - 최근 3년(24~26년도) 내 탈락 주택 재신청 + 5점 1개만 적용. 하여 준설 물량을 산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수량 - 친환경 사업(옥상 쿨루프시공, LED등 교체 등) + 1점 가·감점 산출서에 따라 기재 및 준설 구간을 도면에 표시. 5 등 - 24~26년도 사업취소 (선정 후 중도 포기) - 10점 해당되는 감점 중 감점 1개만 적용. - 5년 이내(22~26년)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택 - 10점 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공사 시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된 기타 - 건축물대장상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업체에 시공 의뢰를 권장. - 최근 5년간(22~26년)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적발주택 ※ 신청주택 중 동점 발생 시 우선순위 기준 : 다. 폐기물 처리 시 건설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 납품(처리) 확인서 건물 노후도, 거주기간, 경관개선, 사업효과 순서로 높은 배점을 받은 주택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보조사업 선순위로 선정하며, 선순위 선정 후에도 배점이 동일할 경우 사용승인일이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시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오래된 주택을 우선순위로 선정 - 4 - - 5 - 바. 공사업체에 주민부담금(총 공사비의 20%) 납부내역(이체내역 등) 1부. Ⅲ 보조사업 관련 구비서류 사. 공사감독자 신분증 사본 1부. 1. 보조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3. 공사 준공 시 제출서류 나.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가.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1부. [별지 제14호서식] 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소유자별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나.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청구서 1부. [별지 제15호서식] ※ 공동주택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 보조금 전용 입·출금 통장(앞면) 및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신청주택에서 실거주 중인 소유자 해당) 다. 준공검사조서 1부. [별지 제16호서식] ※ 주소변동사항 및 전입일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 라. 준공내역서 및 준공도서 1부. 마.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마. 사업자등록증 1부. 바. 단위 사업장 전경(전체, 부분) 사진대지 1부. 바. 전자세금계산서 1부. 사. 설계도면(배치도 및 입면도 등) 1부. 사.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 1부. ※ 배치도 또는 평면도 상에 적색으로 공사위치(범위)를 표시하고, 공사의 아.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가입증명서 범위가 외벽의 보수·도색 등인 경우에는 입면도를 필히 첨부하고 입면도 및 납입확인서 각 1부. (해당 시) 상에 공사 범위 표시와 수량산출 내역을 표기. ※ 산재보험은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됨에 유의 아. 공사원가계산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공사 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 자. 설계내역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지출내역서 1부. (해당 시) 차. 일위대가표 1부. [별지 제6호서식] 차. 공사 감독일지 및 공종별 현장사진(전·중·후) 1부. [별지 제17호서식] 카. 수량산출서 1부. 카. 물품 납품(지출) 확인서 1부. [별지 제18호서식] 1) 옥상방수 등 : [별지 제7호서식] 타. 폐기물 처리내역서 1부. (해당 시) 2) 외벽보수 등 : [별지 제8호서식] - 건설폐기물 납품(처리)확인서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등 첨부 3) 하수도 준설 및 보수 : [별지 제9호서식] 파. 공사비(보조금) 입금계좌 사본 (보조금 신청자 → 공사 시공자) 4) 도로 및 지상주차장 도색 : [별지 제10호서식] - 보조금 교부 후 7일 이내 입금, 입금 후 3일 이내 입금내역 우리시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2. 공사 착공 시 신고서류 가. 착공신고서 1부. [별지 제11호서식] 나.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사본) 1부. [별지 제19호서식] - 표준 도급계약 일반조건 서류는 미제출 다. 전문 건설업 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해당 시)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배치되는 건설기술자 지정서 1부. (해당 시) 마. 보조금 신청자(주민대표) 보조금 개설 전용통장(앞면) 사본 1부. - 6 - - 7 - Ⅳ 보조사업 진행 시 유의사항 Ⅴ 각종 구비 서류 서식 [별지 제1호서식] 1. 목적 외 사용금지 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금 신청자(주민대표)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서 조건에 따라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교부 보조금신청자 (주민대표) 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공동주택명 신 전화번호 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금 신청자(주민대표)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주 신청주택 청 소 신 청 인 (우편물 수령주소 기재) 경우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자 사용승인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 동 수 . . . (준 공 일) 서는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5년 동안 보조금을 다시 지원하지 않음. 소 유 자 세 대 수 동 의 율 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 신 청 내 용 2)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 사 명 사업기간 2027. . . ∼ 2027. . .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예: 동의서 허위작성, 시공사와 결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부담금(20%) 사 업 개 요 사 업 비 (단위:천원) 시 자 체 을 공사 완료 후 돌려받는 행위 등) 사업(공사) 목적 사업(공사) 내용 계 보조금 부담금 4)「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2. 사업비(공사예정금액) 작성 시 과다 계상 또는 허위로 작성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수 있으므로 공사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등은 정확히 산출.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3.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공사감독자를 선정 후 공사감독 및 일지 작성 및 2026년 월 일 공사감독에 철저. 신청인 주택명 : 신청자(주민대표) : (서명 또는 인) 4.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착공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 군포시장 귀하 착공시 착공기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착공 연장 ※ 구비서류 신청 하여야 함. 만약 연장신청 없이 미 착공 시에는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1.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2. 보조금 지원사업 소유자별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에서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주민부담금(20% 4. 단위 사업장 전경(전체, 부분) 사진대지 1부. 내외)을 공사업체에 납부한 내역을 첨부하여 우리 시에 제출. 5. 설계도면, 공사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산출서 등 각 1부. [별지 제4~10호서식] - 8 - - 9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소유자별 동의서 공동주택 명 주 소 1. 공동주택 현황 보조사업 동/호수 성 명 공동주택명 주소 신청자 연락처 신청주택 신청주택 신청주택 공사 2. 세대수 현황 연번 동/호수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전입일 서명 또는 인 성 명 거주여부 동의여부 (단위 : ㎡) (주민등록표 상) 미거주 시 1 / O 또는 X □동의 □미동의 (서명 또는 인) 전용면적 계(평균) 작성 불필요 2 / □동의 □미동의 (서명 또는 인) 호수 호 호 호 호 호 3 / □동의 □미동의 (서명 또는 인) 세대 4 / □동의 □미동의 (서명 또는 인) 3. 사업 개요 5 / □동의 □미동의 (서명 또는 인) 6 / □동의 □미동의 (서명 또는 인) 사 업 명 7 / □동의 □미동의 (서명 또는 인) 사업 내용 8 / □동의 □미동의 (서명 또는 인) 9 / □동의 □미동의 (서명 또는 인) 4. 자금조달계획 10 / □동의 □미동의 (서명 또는 인) 총 사업비 금 원(일금 원) 11 / □동의 □미동의 (서명 또는 인) 12 / □동의 □미동의 (서명 또는 인) 사 업 비 ○ 시 보조액 : ※ 현재 신청주택에서 거주 중인 소유자는 주민등록표 초본 첨부(주소변동사항 및 전입일 확인 가능토록 발급) 조달계획 ○ 자체 부담액 : ※ 1개 호수의 소유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모두 서명하여야 하며, 소유자 수는 1명으로 계산함. 총가구 수 가구 동의가구 수 가구 동의율 % 2026년 월 일 상기 본인은 2027년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신청을 위해 공동주택 소유자별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공동주택 명 : 신청자(주민대표) : (서명 또는 인) 2026년 월 일 신청인(주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 군포시장 귀하 ※ 총 사업비는 공사원가 내역서에 맞게 작성 - 10 - - 11 - [별지 제4호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공 사 명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일간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비목 재 직접재료비 료 간접재료비 비 소 계 노 직접노무비 순 무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의 % 비 소 계 공 기타경비 (재+노)×% 사 산재보험료 (노)×% 고용보험료 (노)×% 경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소 계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총 원 가 부 가 세 총 공 사 비 ※ 10,000원 미만은 절삭 - 12 - [별지 제5호서식] 설 계 내 역 서 ○ 공 사 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합 계 ] - 13 - [별지 제6호서식] 일 위 대 가 표 ○ 공 사 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합 계 ] - 14 - [별지 제7호서식] 배치도 및 수량 산출서 (옥상방수 등) ○ 공동주택 명 : 배 치 도 ○ 총 바닥면적 : ㎡ 가. 바닥부분 : ㎡ ( m × m + m × m) × 개소 = ㎡ 나. 벽체부분 : ㎡ ( m × m + m × m) × 개소 = ㎡ 다. 기와부분 : ㎡ “ 별첨 작성 가능 ” ( m × m + m × m) × 개소 = ㎡ 다. 기타부분 : ㎡ ( m × m + m × m) × 개소 = ㎡ - 15 - [별지 제8호서식] 입면도 및 수량 산출서 (외벽보수 등) ○ 공동주택 명 : 입 면 도 ○ 총 바닥면적 : ㎡ 가. 벽체부분 : ㎡ ( m × m + m × m) × 개소 = ㎡ 나. 기타부분 : ㎡ ( m × m + m × m) × 개소 = ㎡ “ 별첨 작성 가능 ” - 16 - [별지 제9호서식]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수량산출서 ○ 공동주택 명 : 구 분 항목 단위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1000 계 총계 준설거리 오수관 M (도면일치) 우수관 M 토사평균 오수관 M 퇴적높이 우수관 M 비굴착보수 오수관 개소 나무뿌리절단 우수관 개소 CCTV촬영 오수관 M 준설거리의 30% 촬영검사(단지 일괄 적용) 공통적용 (보고서동일) 우수관 M 준설거리의 30% 촬영검사(단지 일괄 적용) 공통적용 ㆍ하수도 준설 구간을 도면에 표기하고 상단 서식에 의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관 구경이 다를 경우 크기에 따라 한 도면에 구분하여 표시 작성(세부내역 첨부) ㆍ노후관 교체, 비굴착, 나무뿌리절단 등 보수 구간을 도면에 표기하고 상단의 서식에 의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공정내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현장 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 사업자 : 대표 : (서명 또는 인) - 17 -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도로 ․ 지상주차장) 도색구간 수량산출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착공신고서 신 신청자(주민대표) 공동주택 명 ○ 공동주택 명 : 청 전화번호 자 주 소 동/세대수 /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공 사 명 차선도색 M 성 명 (인) 공사감독자 호수 주 차 면 EA 연 락 처 B×L 발 주 자 과속방지턱 (가로×세로) (관리주체) 횡단보도 EA 계약상대자 (사업자) 방향표시 EA 현장대리인 성명 연 락 처 유치원, 계 EA 약 계약금액 금 원(일금 원) 학교앞천천히 내 계약보증금 소방차전용 EA 용 착수년월일 주차금지 EA 준공예정일 장애인표시 EA 기 타 일단정지 EA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공사 착공을 신고합니다. 기타도색 상세 기재 2027년 월 일 도색공사 구간을 도로·주차장으로 구분하여 도면에 표기하고 상단 서식에 의하여 기재 공동주택 명 : 신청자(주민대표) (서명 또는 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장 귀하 사업자 : 대표 :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사본) 1부. [별지 제19호서식] 2. 공사입찰 공고문 1부. (해당 시) 3. 전문 건설업 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해당 시)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배치되는 건설기술자 지정서 1부. (해당 시) 5. 관리주체(주민대표) 보조금 개설 전용통장(앞면) 사본 1부. 6. 공사업체에 주민부담금(총 공사비 20%) 납부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 등) 1부. 7. 공사감독자 신분증 사본 1부. - 18 - - 19 - [별지 제12호서식] 제5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는 사업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착공신고서를(주민부담 금 납부내역 포함),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군포시장』에게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협약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교부 및 사용) 2027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포시장과 (공동주택명) 보조금신청자(대표자)가 사업추진에 ① 『군포시장』은『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사업기간 및 사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공사 완료 후 준공신고서 서류 등이 적정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한다. 관한 협약을 체결하며, 이에 (공동주택명) 보조금신청자(대표자)를 『보조사업자』 라 칭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군포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보조금에 대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한 것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 한다. 사 업 명 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③ 『보조사업자』는 공사 시공자에게 공사비 지급시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 이행기간 2027. . . ~ 2027. . . 제7조(협약의 해지) 지원금액 금 원 (금 원) 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을 부실하고 태만히 하거나 협약에 의한 자체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군포시장』은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2027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보조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제8조(준공 후 정산보고 시 제출서류) 사업을 완료 한 후『보조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서류를 군포시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자』가 지원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업무를 성실하게 첨부하여 준공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1부. 2.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청구서 1부.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군포시장』과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의 3. 준공검사조서 1부. 4. 준공내역서 및 준공도서 각1부. 사를 존중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사업자등록증 1부. 6. 전자세금계산서 1부.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군포시장』과 『보조사업자』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 7.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 1부. 8. 납품(지출)확인서 1부. 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9. 폐기물 처리 내역서 1부. 10. 공사감독일지 및 공정별 전․중․후 공사사진 1부.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지출내역서 1부. 제4조(사업실시) 12. 4대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가입증명서 및 납입 확인서 각 1부. ① 『보조사업자』는 첨부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13. 공사비(보조금) 입금 계좌사본(관리주체 ⇒ 공사 시공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포시장』의 승인을 반드시 받고 추진하여야 한다. ※ 보조금 교부 후 7일 이내 입금, 입금 후 3일 이내 우리시 제출 ② 『보조사업자』는 공사시행자로서 시공, 준공, 하자보수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자재수불, 14. 기타 시(市)에서 요구하는 서류. 공사 시공 등 전반에 대하여 공동주택 내 소유자 중 공사 감독자로 선정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며, 주요 공정마다 감독일지 작성 및 사진 촬영하여 보조금 정산보고 시 제출해야 한다. 위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 간에 서명 날인 후 군포시장과 ③ 『보조사업자』는 『건축법』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행위허가(신고) 및 협의 등 대상일 경우 관계 법령 보조사업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에 따라 허가 등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2027년 월 일 ④ 『보조사업자』는 공사 시에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각종 사고 등 민원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하며 도로, 수목 등 식물과 시설물의 인위적인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 포 시』 : 군 포 시 장 (인) ⑤ 『보조사업자』는 불가피한 시설물 보수등의 변화가 있을 시에는『군포시장』과 사전 『보조사업자』 협의하여 조성된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주 택 명 : ⑥ 『군포시장』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주 소 : ⑦ 『보조사업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진행 사항을 사진 등 기록으로 보조사업 신청자(주민대표) : (서명 또는 인) 보전하여 추후 자료화 하는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⑧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착공을 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 미착공시 착공기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연장신청 없이 미 착공시에는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20 - - 21 -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착공연기 신청서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신청자(주민대표) 공 동 신청자(주민대표) 신 공동주택 명 신 전화번호 주택명 전화번호 청 청 자 자 주 소 동/세대수 / 주 소 공 사 명 공 사 명 사업기간 공사기간 2027. . . ∼ 2027. . . 2027. . . / 2027. . . (착수일/완료일) 상 호 명 전화번호 계 시 보조액 자체 부담액 사 업 자 사 업 비(천원) 대표이사 (시 공 자) 주 소 사 업 비 계 시 보조액 자체 부담액 잔 액 연 ※ 구체적으로 기재 (내용이 많을 시 별도 작성) 정산내역 장 (천원) 사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 유 완료 후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7년 월 일 공동주택 명 : 신청자(주민대표)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공 연기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장 귀하 2027년 월 일 ※ 구비서류 1.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청구서 1부. [별지 제15호서식] 2. 준공검사조서 1부. [별지 제16호서식] 공동주택명 : 신청자(주민대표) : (서명 또는 인) 3. 준공내역서 및 준공도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각 1부. 5.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 1부. 군포시장 귀하 6. 4대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가입증명서 및 납입확인서 등 1부.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지출내역서 1부. ※ 구비서류 8. 공사 감독일지 및 주공정별 현장 사진(전․중․후) 각 1부. [별지 제17호서식] 1. 주민대표 회의록 1부 9. 물품 납품(지출) 확인서 1부. [별지 제18호 서식] 2. 공고문 등 1부(해당 시 제출) 10. 폐기물 처리내역서 1부. - 22 - - 23 -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청구서 준 공 검 사 조 서 보 조 금 공동주택 명 주 소 금 원 (일금 원) 청구금액 공 사 명 공사감독자 호 수 성 명 상기 금액을 군포시 번지 상의 ( ) 공동주택 지원 상 호 명 사 보조금으로 청구합니다. 업 대표이사 자 주 소 <입금의뢰 계좌번호(공동주택 명의 또는 보조금 신청자(주민대표) 명의로 된 통장)> 금 원 금 원 계약금액 지원금액 (일금 원) (일금 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계약일자 2027. . . 착공일자 2027. . . 준공기한 - 준공일자 2027. . . 준공검사일 2027. . . 참고사항 공사내용 2027년 월 일 공동주택 명 : 신청자(주민대표) (서명 또는 인) 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수행하고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 (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함.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2027년 월 일 군포시장 귀하 신청자(주민대표) (서명 또는 인) 공동주택 명 : 공사감독자: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신청자(주민대표) 입・출금 통장(앞면)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군포시장 귀하 - 24 - - 25 -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공사감독 일지 납품(지출) 확인서 공동주택 명(공사명) ( 공사) 공동주택명(공사명) 공사 기간 2027. . . ∼ 2027. . . 품 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비 고 날짜 주 공정 시 간 감 독 내 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납품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 : / 2027년 월 일 : ~ : : ~ : 사업자명 / : ~ : 제품분류 납품자 납품일자 상기와 같이 각 공정별로 공사감독 업무를 제반 규정에 맞게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납품장소 이와 같이 공사가 이상 없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7년 월 일 확인자 종목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공동주택 명: 성명 : (서명 또는 인) 공사감독자: (인) 군포시장 귀하 ※ 참고사항 ※ 첨부서류 : 주 공정별 촬영사진 각 1부 - 26 - - 27 - [별지 제19호서식]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 일반조건 1. 공 사 명 : 제1조(총칙) "도급인"과 "수급인"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 2. 공사장소 : 을 이행한다. 3. 착공년월일 : 2027년 월 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27년 월 일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1. “도급인”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노무비 1)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일금 원정) 2.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으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노임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3.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7. 선 금 : 일금 원정(계약 체결 후 00일 이내 지급) 4.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기성부분금 : ( )월에 1회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9.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10.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7.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 ( ) % 원정 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 ) % 원정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 ( ) % 원정 한 내역서를 말한다 11. 지체상금율 :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 13. 기타사항 : 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력을 가진다.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③이 계약조건 외에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나에 해당하는 특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붙임서류 :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특약 2.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 3.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1부 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특약 3. 본 계약의 형태와 공사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 2027년 월 일 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특약 도급인 수급인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그 처리방법 등을 일방의 의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특약 주 소 : 주 소 :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 성 명 : (인) 성 명 : (인) 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특약 - 29 - - 28 -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 거나 제한하는 특약 제7조(현장대리인의 배치) ① "수급인"은 착공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 해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제4조(계약보증금 등) ① "수급인"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선임한 후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전까지 "도급인"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도급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과 "수급인"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을 대리하며,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 지 아니하다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제8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다. 4. 국채 또는 지방채 ② "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현저히 ③ "수급인"은 제21조부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 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다. 감액된 경우에는 "도급인"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수급인"에게 반환하여야 ③ "수급인"은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근로자를 "도급인"의 동의 없이 해당 공사를 위해 한다.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제9조(착공신고 및 공정보고) ①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는 "수급인"은 15일 이내 "도급인"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지정서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2. 공사예정공정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3. 공사비 산출내역서 (단,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를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제외한다)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5. 기타 "도급인"이 지정한 사항 ② "도급인"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수급인"에게 반환하 ②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 여야 한다. 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공사감독자) ① "도급인"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④ "도급인"은 "수급인"이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 여 익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수급인"에 대한 지시․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1. 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3.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4.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5.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도급인"이 위임하는 일 제10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현장인 ③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수급인"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는 "도급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30 - - 31 - ③ 준공일은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⑤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도급인"의 입회하에 그 조립 날을 말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 한다.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⑥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도급 제11조(선금) ① "도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급인"에게 선금을지급하여야 인"의 참여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도급인"의 서면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하며, "도급인"이 선금 지급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제4조 제2항 각 호 등으로 시공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수급인"은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도급인"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② 제1항에 의한 선금지급은 "수급인"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 "도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다만,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시기 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지급자재와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도급인"이 지급하는 자재와 대여품은 공사예 ③ "수급인"은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 정공정표에 의한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장소는 시방서 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④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자재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도 산한다. 급인"의 서면승낙없이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성부분의 대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수급인"에 선금정산액=선금액 ×  계약금액 게 있으며, "수급인"이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변상하여야 한 다. ⑤ "도급인"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④ "수급인"은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때에는 즉시 "도급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⑤ 자재 등의 지급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의 서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면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대체 사용 ⑥ "도급인"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한 자재 등을 "수급인"과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당시의 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가격을 지체없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도급인"이 지급한 자재와 기계·기구 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2조(자재의 검사 등)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품명 등은 설계도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 ⑦ "수급인"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사용완료된 대여 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품을 지체없이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자재중에서 "도급인"이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 제14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① "수급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 급인"은 사용전에 "도급인"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도급인"은 계약금액에 「건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산업 ③ 제2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 재해보상 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법정경비의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 ②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 다. 자 또는 "도급인"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급인"에 대하여 구 ④ "수급인"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 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2 - - 33 - 제15조(건설근로자의 보호)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 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 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 임금채권보장제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 ② 제1항의 경우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도급인"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나 기타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수급인"은 그 책임을 지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아니한다.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수급인"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지급자재와 대여 ② "도급인"은 제1항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품에 대하여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도급인"에게 통지하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 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손해의 부담 제16조(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에 있어서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 및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은 "도급인"이 부담하 ② "도급인"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고, 기타 부분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도 ③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다. 급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도급인"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공사의 변경․중지) ① "도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하거나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수 협의하여 부담한다. 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공사내용의 변경·추가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수급인" 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도급받은 공사 내용의 변경·추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 운 경우 등 “수급인” 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서면으로 공사기간 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의 요청에 대하여 "도급인"은 15일 이내에 그 의 연장을 “도급인” 에게 요구할 수 있다.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회신하지 1. “도급인” 의 책임있는 사유 아니한 경우에는 2. 태풍‧홍수‧폭염‧한파‧악천후‧미세먼지 발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 원래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공사내용의 변경·추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불가항력으 (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한다.) 로 인하여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원자재 수급불균형 ③ "도급인"의 지시에 의하여 "수급인"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서는 공사비를 4. 근로시간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 ④ "수급인"은 동 계약서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미숙지, 덤핑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 는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 ④ "도급인"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 되거나 안전사고의 우려,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가설구조물을 포함) 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도급인"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 제18조(부적합한 공사)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의하여 결정한다. - 34 - - 35 - 제24조(손해의 부담) "도급인"․"수급인"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 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가 손해를 부담한다. 정한 단가로 한다. 1. 목적물이 "도급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된 손해: "수급인"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2. 목적물이 "도급인"에게 인도된 후에 발생된 손해: "도급인" 3. 목적물에 대한 "도급인"의 인수지연 중 발생된 손해: "도급인"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 4. 목적물 검사기간 중 발생된 손해: "도급인"․"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 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 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제25조(준공검사) ① "수급인"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도 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 급인"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수급인"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수 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급인"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수 있다.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의 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가격이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 100분 ② "수급인"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의 15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③ "수급인"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물가변동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적용하되,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 ④ "도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수급인"이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청하면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제26조(대금지급) ① "수급인"은 "도급인"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며,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 ② "도급인"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공사 대 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그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 ③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 입하지 아니한다. 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 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 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 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 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율 등은 산출 제27조(폐기물의 처리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처 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리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변경 2.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 3.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 제28조(지체상금) ① "수급인"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 는 법령의 제‧개정 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제21조 및 제22조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 계약체결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수 없다. - 36 - - 37 -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제30조(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①"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2. "수급인"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 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도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4.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도급인"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③ "도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 사용승인을 받은 공사목적물의 해당부분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등을 ③ "도급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 심사할 수 있다. 여 "수급인"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지체상금율은 계약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제31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체결시 적용되는 지체상금율 하도급계약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 을 따른다. 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 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제29조(하자담보) ① "수급인"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 ② "도급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 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4조 제2항 각호의 보증기관이 발행 한 보증서로서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도급인"의 계약해제 등) ①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② "수급인"은 "도급인"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 1.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우 1.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2.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 경우 백한 경우 2.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 3.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도급인"이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4. 기타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는 경우 ③ "수급인"이 "도급인"으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계약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수 ④ "도급인"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 급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을 "수급인"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 ③ "수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이 복합된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 야 한다.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38 - - 39 - ② "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도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제33조("수급인"의 계약해제 등)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것인 때에는 "도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제38조(법령의 준수) "도급인"과 "수급인"은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 3.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4.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제39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상사중재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계약해지시의 처리) ①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 ③ 제2항에 따라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 상대방은 그 조정 절차에 응 도급인"과 "수급인"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②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 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해지 한 경우에는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 제40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수급인"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 "도급인"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수급인"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공사중지기간을 정하여 "도급인"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시 공사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도급인"은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수급인"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36조(채권양도) ① "수급인"은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수급인"이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기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 대보증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도급인"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채권양도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수급인"과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손해배상책임) ①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 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40 - - 41 -

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시행공고문[군포시 공고 제2026_1403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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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고 제 2026 – 1403호 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시행공고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2027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군 포 시 장 1. 관련근거 :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2. 지원대상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2011년 12월 31일 이전 사용승인 된(15년이상 경과)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거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 내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3. 공고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15.(목) (15일간) 4. 신청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17.(화) (30일간) ※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 신청만 가능. 5. 보조사업 지원 범위 가. 단지 안의 도로·보도·보안등 및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사업 나.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다. 담장 허물기 사업(「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3조에 따른 사업 제외) 라.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마.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및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외벽 및 승강기 보수 등) 6. 보조금 지원기준 및 교부대상 결정 가. 보조금은 2027년도 예산확보액 중 해당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총사업비의 80%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최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다. 보조금의 교부 대상은「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군포시 공동 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하며, 결과는 군포시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 (※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 7. 보조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 붙임의 보조사업 안내자료 참조) 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나.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소유자별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 공동주택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 라.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신청주택에서 실거주 중인 소유자 해당) ※ 주소변동사항 및 전입일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 마.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종합공사 시공업종 범위: 토목·건축·토목건축공사업 전문공사 시공업종 범위: 해당 공사와 관련된 전문공사업 ※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된 건설업자에게 시공 의뢰. ※ 시공업체는「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군포시 소재 업체로 한정. 바. 단위 사업장 전경(전체, 부분) 사진대지 1부. 사. 설계도면(배치도 및 입면도 등) 1부. ※ 배치도 또는 평면도 상에 적색으로 공사위치(범위)를 표시하고, 공사의 범위가 외벽의 보수·도색 등인 경우에는 입면도를 필히 첨부. (입면도 상에 공사 범위 표시 및 수량산출 내역 표기, [별지 제7호서식] 참조) 아. 공사원가계산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자. 설계내역서 및 일위대가표 각 1부. [별지 제5호~제6호서식] 차. 수량산출서 1부. [별지 제7호~제10호서식] ※ 신청서식 : 군포시청 홈페이지(0http\://www.gunpo.go.kr/main/main.jsp;1;0;0;http://www.gunpo.go.kr/main/main.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unpo.go.kr/main/main.jsp) 열린시정- 고시공고 란에서“2027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안내자료”다운로드 사용 8. 보조사업 절차(일정)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➀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➁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➂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➃ | 보조사업 신청접수 2026.10. ~11. | 지원대상 등 적정여부 검토 2026.11.~2027.1. | 보조금 심사 / 지원대상 결정 2027.2. | 선정주택 통보 / 협약서 체결 2027.3.~ | ➄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➅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➆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➇ | 착공신고 후 사업진행 2027.4.~ | 사업완료(준공) 후 보조금 신청 2027.5. ~ 12. | 정산보고 검토 및 현지실사 2027.5. ~ 12. | 보조금 정산/교부 보조사업 완료 2027.5. ~ 12. | 9. 보조금 정산 및 교부 가. 보조사업 신청자(대표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 나. 정산보고서 제출 후 사업의 완료 여부 및 사업비 지출 적정성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정산 및 교부. 다. 신청(대표자)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준공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 시(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 시공한 경우 포함)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 라. 향후 부정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기지급된 보조금은 환수 조치. 10. 유의 사항 가. 본 보조사업의 재원 중 일부는 경기도 보조금 예산으로 지원됨에 따라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준용. 나. 우리 군포시 자체재원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아직 받지 않은 정비구역이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구역 내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경기도 보조금 예산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해당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총 사업비의 지원 한도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나 시 자체재원 예산 소진 시에는 경기도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1,600만원을 최대 지원한도 금액으로 적용. 라.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또는 전유부 상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에 위반 여부를 확인. 마. 소유자 거주기간 점수 반영을 위한 증빙자료로서 신청주택에서 실 거주 중인 소유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사항 및 전입일 표시)을 반드시 제출. 바. 붙임의“보조사업 안내자료”를 필히 확인하여 사전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11. 접수 장소 : 군포시청 건축과 건축지도팀 (☏ 031-390-0736) ※ 기타 공고내용에 게시되지 않은 내용은 해당 조례 및 보조사업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시 위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안내자료 1부. 끝.

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시행공고문[군포시 공고 제2026_140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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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고 제 2026 – 1403호 6. 보조금 지원기준 및 교부대상 결정 가. 보조금은 2027년도 예산확보액 중 해당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총사업비의 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시행공고 80%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최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2027년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보조금의 교부 대상은「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군포시 공동 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하며, 결과는 군포시 2026년 10월 1일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 (※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 군 포 시 장 7. 보조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 붙임의 보조사업 안내자료 참조) 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1. 관련근거 :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나.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소유자별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2. 지원대상 ※ 공동주택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2011년 12월 31일 이전 사용승인 라.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신청주택에서 실거주 중인 소유자 해당) 된(15년이상 경과)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 ※ 주소변동사항 및 전입일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거나「빈집 및 마.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 종합공사 시공업종 범위: 토목·건축·토목건축공사업 추진 중인 구역 내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전문공사 시공업종 범위: 해당 공사와 관련된 전문공사업 ※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된 건설업자에게 시공 의뢰. 3. 공고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15.(목) (15일간) ※ 시공업체는「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군포시 소재 업체로 한정. 4. 신청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17.(화) (30일간) 바. 단위 사업장 전경(전체, 부분) 사진대지 1부. ※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 신청만 가능. 사. 설계도면(배치도 및 입면도 등) 1부. ※ 배치도 또는 평면도 상에 적색으로 공사위치(범위)를 표시하고, 공사의 5. 보조사업 지원 범위 범위가 외벽의 보수·도색 등인 경우에는 입면도를 필히 첨부. 가. 단지 안의 도로·보도·보안등 및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사업 (입면도 상에 공사 범위 표시 및 수량산출 내역 표기, [별지 제7호서식] 참조) 나.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아. 공사원가계산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다. 담장 허물기 사업(「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3조에 따른 사업 제외) 자. 설계내역서 및 일위대가표 각 1부. [별지 제5호~제6호서식] 라.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차. 수량산출서 1부. [별지 제7호~제10호서식] 마.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및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외벽 및 승강기 보수 등) ※ 신청서식 : 군포시청 홈페이지(http://www.gunpo.go.kr/main/main.jsp) 열린시정- 라.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또는 전유부 상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공고 란에서“2027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안내자료”다운로드 사용 보조금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에 위반 여부를 확인. 마. 소유자 거주기간 점수 반영을 위한 증빙자료로서 신청주택에서 실 거주 중인 소유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사항 및 전입일 표시)을 반드시 제출. 8. 보조사업 절차(일정)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바. 붙임의“보조사업 안내자료”를 필히 확인하여 사전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➀ ➁ ➂ ➃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보조사업 지원대상 등 보조금 심사 / 선정주택 통보 신청접수 적정여부 검토 지원대상 결정 / 협약서 체결 2026.10. ~11. 2026.11.~2027.1. 2027.2. 2027.3.~ ➄ ➅ ➆ ➇ 11. 접수 장소 : 군포시청 건축과 건축지도팀 (☏ 031-390-0736) 착공신고 후 사업완료(준공) 후 정산보고 검토 보조금 정산/교부 ※ 기타 공고내용에 게시되지 않은 내용은 해당 조례 및 보조사업 안내자료를 사업진행 보조금 신청 및 현지실사 보조사업 완료 2027.4.~ 2027.5. ~ 12. 2027.5. ~ 12. 2027.5. ~ 12.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시 위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보조금 정산 및 교부 붙임 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안내자료 1부. 끝. 가. 보조사업 신청자(대표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 나. 정산보고서 제출 후 사업의 완료 여부 및 사업비 지출 적정성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정산 및 교부. 다. 신청(대표자)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준공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 시(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 시공한 경우 포함)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 라. 향후 부정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기지급된 보조금은 환수 조치. 10. 유의 사항 가. 본 보조사업의 재원 중 일부는 경기도 보조금 예산으로 지원됨에 따라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준용. 나. 우리 군포시 자체재원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아직 받지 않은 정비구역이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구역 내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경기도 보조금 예산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해당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총 사업비의 지원 한도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나 시 자체재원 예산 소진 시에는 경기도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1,600만원을 최대 지원한도 금액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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