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舊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16.(금)
2. 사업대상 : 군포시 면허 일반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3. 지원규모 : 30대(일반 10대, 개인 20대)
4. 지원금액 : 노후택시 교체 비용 1대당 100만원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1409호
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공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군 포 시 장
Ⅰ | 사업목적 |
이용객 감소와 운수종사자들의 이직 및 고령화로 경영 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택시 운송사업자의 재정적 부담 완화 및 승객의 안전성 향상 도모
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16.(금) 18:00
사업대상 : 군포시 면허 일반(법인)택시·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지원규모 : 군포시 면허 택시 30대 (일반 10대, 개인 20대)
지원금액 : 노후택시 교체 비용 1대당 100만원
Ⅲ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군포시 면허 교체(또는 예정) 택시 30대 (일반 10대, 개인 20대)
※ 2026. 1. 1. ~ 2026. 12. 31. 기한 내 교체(또는 예정) 차량
선정기준
1. 일반택시
가. 교체 차량 중 기존 차량 등록일 기준으로 차령이 오래된 순
2. 개인택시
가. 교체 차량 중 기존 차량 등록일 기준으로 차령이 오래된 순
나. 신청자 중 아래 해당하는 운송사업자 우선선정 또는 선정제외
| 【 우선선정 대상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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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택시정책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 【 선정제외 대상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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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 기간 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교통사고(본인 과실 비율 50% 이상) 유발 이력이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Ⅳ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10. 1.(목) ~ 10. 16.(금) 18:00
- 신청기간 마감 후 일반·개인택시 모두 미달 시 연장 재공고 예정
※ 연장 재공고는 1회에 한하여 15일 간 실시
- 신청기간 마감 및 연장 재공고 마감 시 일반(또는 개인)택시 신청 대수가 미달된 경우 개인(또는 일반)택시 지원 예정
신청방법 : 제출 서류 지참하여 직접 시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접수 : 군포시청 본관 4층 교통행정과
- 등기우편 : (우)15829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청 4층 교통행정과
문 의 처 : 군포시 교통행정과(대중교통팀)
- 전화 : 031-390-0292 / FAX : 031-390-0529
제출서류
| 제출서류(순서대로 첨부) | |
| |
① 노후택시 교체 지원 보조금 신청서 | *[별지 1]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2] |
③ 본인 신분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면허증 사본] | |
④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⑤ 기존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 말소등록 증명서] |
⑥ 신차 매매계약서 [또는 신규등록차량 사진] | |
⑦ 신규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 |
⑧ 통장 사본 | * 본인 명의 계좌만 |
※ 2025년 택시정책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장 사본 | *해당자만 |
※ 본인 명의 계좌 미비로 현금 지급 수령을 희망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현금 지급 수령증[별도 서식] 작성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하여 군포시청 4층 교통행정과 방문
Ⅴ | 유의사항 |
보조금은 지원사업 목적인 「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의거 보조금 반환 및 취소가 되며,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Ⅵ | 기타사항 |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결정되며,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식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군포시 교통행정과(☎031-390-029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1 | | 노후택시 교체 지원 보조금 신청서 |
| | |
| | 운송사업자 → 군포시 |
확인번호 | 노후택시 교체 지원 보조금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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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성 명(회사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소 속 | 개인 / 일반 |
기존차량 | 자동차번호 | | 차대번호 | |
등록일자 | 년 월 일 | 말소일자 (대차/폐차/수출) | 년 월 일 |
신규차량 | 자동차번호 | |
등록일자 | 년 월 일 |
신청금액 | 100만원(일백만원) |
상기 본인은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노후택시 교체 지원 보조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공공 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 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노후택시 교체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 수 료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3. 인감증명서(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대체 가능) 4. 기존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자동차 말소 등록 증명서 대체 가능) 5. 신차 매매계약서 또는 신규등록차량 사진 6. 신규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7. 통장 사본(신청인 본인 명의) 8. (해당 시) 2025년 택시정책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장 사본 | 없 음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 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 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2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 | 운송사업자 → 군포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 수행기관
○ (수집·이용목적) 노후택시 교체 보조금 지급 증빙, 절차 안내 및 사후관리 업무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등 차량 등록에 관한 사항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 문서 보존 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 관리가 불가 할 수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