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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음성군
음성군자치행정과2026-10-01

2026년도 제2회 음성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음성군 공고 제2026-1799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제2회 음성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2026년 하반기).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공고 제2026 –1799호 음성군인사위원회공고 제2026 - 009호 2026년도 제2회 음성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음성군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음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임 용 분 야 | 임용직급 | 채용 | 임용기간 | 근무예정기관 |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 건축사 1명, 건축구조 또는 건축시공 1명) | 일반임기제 시설6급 | 2명 | 채용일 ~ 2년 (주40시간) | 음성군 건축과 | ※ 임용권자가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실적 등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계약 할 수 있음 2. 주요 업무 분야 임 용 분 야 | 직 무 내 용 | 비 고 |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 ◦건축인허가 관련 업무 보고와 검사 등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 심사 및 점검 ◦ 건축공사장․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건축공사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건축물 관리계획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안전대책 수립 등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제 관련 업무 ◦기타 관련 사무분장 부여 업무 | | ※ 근무시간, 담당업무(일부), 근무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 나. 응시요건 : 선발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 건축사 1명, 건축구조 또는 건축시공 1명 | 일반임기제 시설6급 | 2명 | | |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음성군 건축과 | | | 주요 업무 | ○ 건축인허가 관련 업무 보고와 검사등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 심사 및 점검 ○ 건축공사장․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건축공사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 건축물 관리계획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안전대책 수립 등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제 관련 업무 ○ 기타 관련 사무분장 부여 업무 ※ 임용약정 체결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 필요 지식 | ○ 해당분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경력 | | | 응시자격 요건 | ○ 다음의「자격분야」와 「경력분야」를 모두 충족하는 자 <자격분야> 1) 건축사 1명 -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건축구조 또는 건축시공 1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별표1 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경력분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단체)에서 해당 관련분야 근무경력 | 우대요건 | | 가산점 | | | ※ 응시요건 주의사항 <공통> ▪ 응시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 응시 가능 (※ 다만, 경력요건은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 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다른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함 * 보완서류 중‘폐업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 <우대요건> ▪ 해당없음 | <가산점> ▪ 해당없음 | 4.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음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블라인드 채용 운영표준안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위원의 평정 성적을 합산(최고점 및 최저점 제외)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 면접결과 공개: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의안번호: 제2023-225호 / 의결: 2023. 2. 28.) 6.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26. 10. 12. ~ 10. 14.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예정) : 2026. 10. 23. ◦ 면접시험일 (예정) : 2026. 10. 28.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별도 개별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일 (예정) : 2026. 10. 30.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따라 이미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재공고에도 응시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갈음함(추가로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10. 12. ~ 10. 14.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응시수수료를 ‘음성군수입증지’ 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동봉해야합니다.(정부수입증지 아님)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27690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 문의전화 : 043-871-3163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83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금지) 구 분 | 내 용 | 1. 제출서류 응시자 확인・점검표 1부 (별지 제1호서식) ※ 필수서류 | ㅇ 별지서식 제1호 작성 | 2.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 필수서류 | ㅇ 응시수수료 (※음성군청 민원과에서 해당금액 납부 후 인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장애인연금법 」 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 수수료 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3.이력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 필수서류 | ㅇ 별지서식 제3호 작성 ㅇ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증빙자료가 없는 자격 및 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음 ㅇ 첨부된 증빙자료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부서, 주요업무) ㅇ 첨부된 증빙자료 중 임용분야별 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만 인정 | 3-1.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 3-2.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 3-3.경력(재직) 증명서 1부 (별지 제7호서식) |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근무부서, 근무기간(연・월・일), 직위(급), 담당업무, 상근/비상근여부, 발급 담당자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경력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ㅇ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ㅇ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주당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예시: 주20시간 근무) ※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무경력은 “주 근무시간 / 40시간”의 비율로 근무경력을 산정 ※ 프리랜서 등 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근무경력은 보수내역 , 주당 근무시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경력 불인정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를 첨부하여야 함 | 4.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 필수서류 | ㅇ 별지서식 제4호 작성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 5.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 필수서류 | ㅇ 별지서식 제5호 작성 ㅇ A4 2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6.동의서 각 1부 (별지 제6호서식) ※ 필수서류 | ㅇ 자필 서명 필수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 11월 부터 예정 ◦ 채용기간 : 공고문 채용기간 참조 ◦ 보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 임기제 직급별 연봉 한계액 구 분 | 2026년도 연봉한계액 | 상한액 | 하한액 |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 86,606천원 | 57,708천원 | ※ 원칙적으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음.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 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9.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연락가능 상태를 유지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사항 - 음성군 자치행정과 행정팀(☎ 043-871-3163) ⏵ 직무내용, 근무조건 등 직무 관련 사항 - 음성군 건축과 건축안전팀(☎ 043-871-5822) [별지 제1호서식] 제출서류 응시자 확인‧점검표 ※ 응시자 본인이 응시자격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목록 순으로 제출 (스테플러 사용 금지) 별지 서식 | 제출서류 목록 | 필수여부 | 제출여부 (○,×) | 1 | 제출서류 응시자 확인·점검표 | 필수 | | 2 | 응시원서 | 필수 | | | 가. 등기우편 접수 시 : 우체국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 환전하여 음성군수입증지를 구입, 응시원서에 부착할 것이므로 통상환증서에는 “받을 분”을 명시하지 않음 나. 응시수수료 면제를 위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해당자 | | 3 | 이력서 | 필수 | | | 3-1. 자격증명서(자격증 원본‧사본 또는 자격취득증명서류) | 해당자 | | 3-2.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 해당자 | | 3-3.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필요시 <별지제7호서식> 활용 ※ 근무기간, 주근무시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해당자 | | 4 | 자기소개서 | 필수 | | 5 | 직무수행계획서 | 필수 | | 6-1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필수 | | 6-2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필수 | | 6-3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필수 | | 7 | 경력증명서(음성군 제공 서식) | 해당자 | | 2026년 월 일 응시자 성 명 :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도 제2회 음성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음성군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 | (한자) | | 생년월일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음성군 수입증지 인증란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2026년도 제2회 음성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음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성요령 > 가.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나. 응시직급(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 등 기재 - 응시직급: - 응시분야: 다. 주 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라.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마.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바. 음성군수입증지 - 음성군 민원과(본관1층)에서 해당금액의 인지금액 납부 후 인증 - 등기우편 접수 시 우체국에서 해당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구입하여 첨부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유의사항 > 가.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는 시험실시 1일 전까지 음성군청 자치행정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나. 면접시험, 합격자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중요 변경사항 등 안내는 음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 시 분 야 |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 | 경 력 | 근무기관 (부서) | 근무기간 | 직급 |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 비고 | 1. 음성군청 (OOOO과) | 0000.00.00.~ 0000.00.00. | 행정7급 | 평생학습관 운영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 상근 (주40시간) | |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 자격증은 임용관련분야 자격증 기재 ※ 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항만 기재, 증빙이 불가한 경우는 경력 미인정 [별지 제4호서식]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2026년도 제2회 음성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OOOO 분야) ○ 성 명: -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경력사항, 연구활동 및 업적 등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 분량은 A4 2매이내로 작성(글씨포인트 13 휴먼명조)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 유의사항: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인 또는 서명) | [별지 제5호서식] 직무수행 계획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응시자의 임용예정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2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 ※ 유의사항: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인 또는 서명) | [별지 제6호-1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음성군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26년 제2회 음성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조회, 확인서 발급 등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 . . 서 명 : 음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 귀하 | 음성군수 | [별지 제6호-2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 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 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 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 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처 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 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시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시험자료로 활용 ⇨ 임기제공무원 채용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시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시험자료로 활용 ⇨ 임기제공무원 채용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음성군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제1회 음성군 임기제공무원 임 용시험 응시자로서, 음성군인사위원회(음성군)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해당기관 조회 및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2026.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음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 귀하 | 음성군수 |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되며 임용시험에 따른 목적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별지 제6호-3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음성군인사위원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채용 및 인사업무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별지 제7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자 택 : 휴대폰 : | 근 무 경 력 | 입사일자 | 년 월 일 | 총근무일수 | 년 월 일 | 당시종업원수 (상시근로자) | 명 | 퇴사일자 | 년 월 일 | 근 무 세 부 내 역 | 해당부서 근무기간 | 주당 근무시간 | 직위(급) |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재) | 특이사항 | 년.월.일~ 년.월.일 | 40시간 | | | 예)상근직 | xxxx.xx.xx~ xxxx.xx.xx | 35시간 | | | 예) 프리랜서 | xxxx.xx.xx~ xxxx.xx.xx | | | | 예)비상근직 | xxxx.xx.xx~ xxxx.xx.xx | | | | | xxxx.xx.xx~ xxxx.xx.xx | | | | | | | 발급담당자 | 성명 : (인) | | | 문의전화 | ( ) - | 위와 같이 경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직 인 ○○회사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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