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의 2에 따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안내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 ~ 10. 16.
공시송달공고문(산출명세서 반송).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27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의 2에 따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안내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
이 천 시 장
1. 공 고 명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연 번 |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 개발 사업명 |
성 명 | 주 소 |
1 | 유○선 | 경기도 이천시 증포자○로 2* , 10* 동 2**3호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673-2, 673-3, 672-5, 671-2 | 창고부지 증설 |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해당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4조(자료 제출 의무) 및 제29조(과태료)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경기도 이천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 ☎ 031-645-3121 FAX 031-633-8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