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203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결정)(안) 주민공람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2698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안) 주민 공람·공고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01.
이 천 시 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계 | 105,409 | - | 105,409 | 100.0 | |
계획관리지역 | 104,715 | 증)694 | 105,409 | 100.0 | |
농림지역 | 694 | 감)694 | - | -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변경내용 |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기정 | 변경 |
- | 모가면 진가리 산 120-1 일원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105,409 | 100% |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신설 | 37 | 체육시설 | 공공 체육시설 | 모가면 진가리 산 120-1 일원 | - | 증) 105,409 | 105,409 | - | |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37 | 체육시설 | 체육시설 신설 - 105,409㎡ | 도시미관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무단경작과 무연분묘 매장으로 방치되고 있는 공동묘지를 시민들의 여가시간 활용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조성 |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6. 10. 01. ~ 2026. 10. 25.(초일 제외 14일간)
나. 공람장소
- 이천시청 1층 도시과
- 이천시 홈페이지 : https://www.icheon.go.kr/
주민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공람기간 내
나. 제출방법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공람장소 및 시 홈페이지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서면 제출
※ 금회 공람(안)은 관련부서(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도시과 도시계획팀(☏031-644-24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