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 21조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보령시 공공 심야 약국 지원 조례에 따른 2026년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위해 재공고합니다.
2026년 공공 심야 약국 지정 재공고(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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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고 제 2026-1842호
2026년 공공심야약국 지정 재공고
약사법 제 21조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보령시 공공 심야 약국 지원 조례에 따른 2026년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보 령 시 장
1. 지정 내용
지정 분야 | 지정 업무 | 지정 기간 |
공공심야약국 ( 1개소) | ○ 공공심야 약국 운영 | 2026. 11. ~ 계속 |
공고기간 : 2026. 10. 1.(목) ~ 10. 16.(금) (16일)
2. 지정 조건
근무시간: 매일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
(1순위) 22:00~01:00 (2순위) 21:00~24:00 (3순위) 20:00~23:00
※ 보령시 여건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운영시간 및 공휴일 결정
※ 한 개의 약국이 지정이 어려운 경우, 복수의 약국을 연합하여 지정
※ 달빛 어린이 병원 연계 가능 약국
※ 지역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야 선정
※ 최근 3년간 약사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 및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지원내역: 야간 운영비(시간당 6만원, 일일 3시간) 지원
3. 일정 및 방법
가. 서류접수 : 2026. 10. 12.(월) ~ 10. 23.(금).
나. 지 원 처 : 보령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팀 (041-930-2693)
다. 지원방법 : 방문접수
4. 선정기준
구 분 | 평 가 지 표 | 배점 | 심사결과 |
총 계 | 100 | |
| 시간적 접근성 (30점) | 야간 공휴일 약국 운영시간의 충분성 (상시 근무인력 운영 포함) ▪~ 익일 1시 까지 (우수 20점) ▪~ 오후 10시 이후 (보통 10점) ▪~ 오후 10시 이전 (미흡 5점) | 20 | |
2. 365일 운영시간의 충분성(현재 운영 기준) ▪연중무휴, 월 1~2회 (우수 10점) ▪휴무일 월 3~4회(보통 5점) ▪월 5회 이상, 휴게시간 적용(미흡 0점) | 10 | |
지리적 접근성 (40점) | 3. 약국의 지리적 접근 우수성(생활권 분포) ▪ 도심 생활권 및 소아야간 야간응급진료센터 근처 (반경5km)(40점) ▪그외 기타지역(5점) | 40 | |
약사 서비스접근성 (20점) | 4. 심야시간대 의료기관에 발행한 처방전의 처방 검토, 전문의약품 조제 및 복약지도·상담 가능 ▪가능20점 불가능 0점 | 20 | |
공공심야 약국운영 역량 (10점) | 5. 야간‧심야‧공휴일 등 약국 운영 기여도(해당되는 부분의 점수 합산) ▪현재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여부(3점)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운영 여부(2점) ▪과거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여부(3점) ▪과거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2년이상(2점) | 10 | |
기타 의견 | |
5.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서류심사 및 확정: 2026. 10. 28.(수) ※ 개별통보
나. 최종지정 발표: 2026. 10. 28.(수) / 보령시 홈페이지 공고
6. 제출 서류
가. 공공심야 약국 지정신청서 1부. (붙임1)
나. 약국개설등록증 1부.
다. 공공심야 약국 운영계획서 1부. (붙임2)
7. 기타 사항
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하며, 기한 내에 접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지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공공심야 약국 지정신청서 1부.
2. 공공심야 약국 운영계획서 1부. 끝.
붙임 1 | | 공공심야 약국 지정 신청서 |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2024. 7. 12.> | |
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2개월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휴대폰 번호 |
면허종류 | 면허번호 |
|
약국 | 명칭 | 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
「약사법」 제2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보령시장 | 귀하 |
|
첨부서류 |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및 지정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 시ㆍ군ㆍ구 보건소 | |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 |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붙임 2 | | 공공심야약국 운영계획서 |
공공심야약국 운영계획서
*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세부양식 따라 변경 가능
1. 일반 현황 |
현재 근무인력 | 약국개설자: 1명 | 주변환경 (주거지역, 의료기관) | 1층 위치 여부: □ 예 □ 아니오 |
상근약사 : 3명 | 5km 이내 주거단지 규모: 5,000세대 |
비상근(시간제)약사 : 2명 | 월평균 처방조제건수 : 500건 |
보조인력 : 2명 | 월평균 일반약매출액 : 5백만원 |
현재 운영시간 | 평일: 09:00 ∼ 19:00 | 現휴일지킴이 약국 여부 : □ 예 □ 아니오 |
토요일 : 09:00 ∼ 19:00 | 現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여부: □ 예 □ 아니오 |
일·공휴일 : 09:00 ∼ 19:00 | 前 공공심야약국 운영 경험 여부: □ 예 □ 아니오 |
휴무일: 연 평균 30일 | 前 공공심야약국 운영 기간: 2020 ∼ 2021 |
2. 운영 계획 |
심야시간 근무인력 | 약국개설자: 해당없음 | 심야시간 운영계획 | 단일기관 | □ 매일 22시 ∼ 익일 1시 |
상근약사: 해당없음 | □ 매일 21시 ∼ 24시 |
비상근(시간제)약사: 2명(교대) | □ 매일 20시 ∼ 23시 |
보조인력: | 연합기관 |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공휴일 |
※비고사항: 채용계획 등 |
□ 운영일 22시 ∼ 익일 1시 |
□ 운영일 21시 ∼ 24시 |
□ 운영일 20시 ∼ 23시 |
세부 운영계획 | 예시) | 심야 운영시간 | 운영 일수 | 운영 시간 | 비고 |
평일 | 22:00 ∼ 01:00 | 247일 | 3 × 247 = 741 | |
토요일 | 22:00 ∼ 01:00 | 48일 | 3 × 48 = 144 | |
일·공휴일 | 22:00 ∼ 01:00 | 70일 | 3 × 70 = 210 | |
휴무일 | | 0일 | - | |
합계 | 365일 | 3 × 365 = 1,095 | |
사업참여의지계획 | 본인은 약사법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등)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을 지정받기를 희망하며, 상기 운영 계획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여, 정해진 운영시간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지역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정부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
년 월 일 | 약국 개설자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