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특수구급차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20.(20일간)
나. 공고내용 : 보령시 보건소 특수 구급차 내 CCTV 설치
다. 공고방법 : 보령시 홈페이지(https://www.brcn.go.kr)
행정예고문(보령시 보건소 특수구급차 내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 보건소 공고 제2026-35호
보령시 보건소 특수구급차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보 령 시 보 건 소 장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응급환자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특수구급차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장소
연번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비고 |
1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로 31, 보령시 보건소 특수구급차 내부 | 1대 | |
4. 사업개요
❍ 사 업 명: 보령시 보건소 특수구급차 내 CCTV 설치
❍ 시 행 처: 보령시 보건소
❍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20.(20일간)
❍ 공고방법: 보령시 홈페이지(https://www.brcn.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령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정책팀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6. 10. 1. ~ 2026. 10. 20.(20일간)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 제출서식: 붙임 참고
❍ 제출방법
- 우편: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3층, 보건정책팀
- 팩스: 041-930-5909
❍ 문 의 처 : 보령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정책팀 ☎041)930-5946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명 | 보령시 보건소 특수구급차 내 CCTV 설치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 견 제 출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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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특수구급차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 보건소장 귀 하 |